大韓民國 民法 第291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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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韓民國 民法 第291條 地役權 의 內容에 對한 民法 物權法 條文이다.

弔問 [ 編輯 ]

第291條(地役權의 內容) 地役權者는 일정한 目的을 위하여 他人의 土地를 自己土地의 便益에 利用하는 權利 가 있다.

第291條(地役權의 內容) 地役權者는 一定한 目的을 爲하여 他人의 土地를 自己土地의 便益에 利用하는 權利가 있다.

事例 [ 編輯 ]

判例 [ 編輯 ]

旣存의 通路보다 더 便利하다는 理由만으로 周圍土地通行權을 認定할 수 있는지 與否 [ 編輯 ]

周圍土地通行權은 그 所有 土地와 功勞 사이에 그 土地의 用途에 必要한 通路가 없는 境遇에 한하여 認定되는 것이므로, 이미 그 所有 土地의 用途에 必要한 通路가 있는 境遇에는 그 通路를 使用하는 것보다 더 便利하다는 理由만으로 다른 場所로 通行할 權利를 認定할 수 없다

[1]

道路를 開設하여 永久히 使用케 한다는 約定을 地役權 設定에 關한 合意로 볼 수 있는지 與否 [ 編輯 ]

  • 被告가 被告 所有의 土地에 道路를 開設하여 原告로 하여금 永久히 使用케 한다고 約定하고 그 代金을 受領한 境遇 位 約定은 地役權 設定에 關한 合意라고 봄이 相當하다 [2] .

土地不法占有者는 通行地役權을 時效 取得할 수 없음 [ 編輯 ]

  • 周圍通行權이나 通行地役權은 隣接한 土地의 相互 이용의 調節에 基한 權利로서 土地의 所有者 또는 地上權者, 傳貰權者 等 土地使用權을 가진 者에게 認定되는 權利라 할 것이어서, 土地의 不法占有者는 그 土地를 使用할 正當한 권원이 없는 자라할 것이므로 土地所有權의 相隣關係로서 周圍土地通行權이나 通行地役權度 時效取得할 수 없다. [3]

地役權 存續期間 [ 編輯 ]

  • 甲이 그 所有土地에 道路를 開設하여 乙로 하여금 永久히 使用케 한다고 約定하고 代金을 受領하면 이러한 約定은 甲·乙間의 地役權設定契約이라 할 것이다 [4] .

通行의 默認과 地役權 [ 編輯 ]

  • 分讓宅地들을 賣却하면서 土地 中 一部를 分讓宅地들을 위한 道路로 提供한 것이 아니라, 다만 土地의 買受人으로서 그 部分에 對한 다른 宅地所有者들의 通行을 默認한 것에 不過하다면 默示的인 地役權設定契約이 成立되었다고 볼 餘地가 없다 [5] .

通行地役權의 立證責任 [ 編輯 ]

  • 地役權은 일정한 目的을 위하여 他人의 土地를 自己 土地의 便益에 利用하는 用益物權으로서 要役地와 承役地 사이의 權利關係에 터잡은 것이므로 어느 土地에 對하여 通行地役權을 主張하려면 그 土地의 通行으로 便益을 얻는 要役地가 있음을 主張 立證하여야 한다 [6] .

直接道路 開設의 必要性 [ 編輯 ]

  • 通行地役權을 時效取得하려면 要役地의 所有者가 他人의 所有인 承役地 위에 通路를 開設하여 그 通路를 使用하는 狀態가 民法 所定의 規定된 期間 동안 繼續되어야 하는 것이다 [7] .

土地上의 建物의 所有와 通行地役權 [ 編輯 ]

  • 土地의 不法占有者가 그 土地上에 所有建物을 가졌다하여 圍繞地 通行券이나 通行地役權의 時效取得을 主張할할 수 없다 [8] .

地役權과 登記 [ 編輯 ]

  • 地役權을 時效取得韓 者는 登記함으로써 그 地役權을 取得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地役權을 登記한 바 없고 그 大地는 取得時效 期間이 지난 뒤에 被告가 所有者로부터 買收하여 所有權移轉登記까지 經料하였다면 原稿가 地役權을 승계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被告에 對하여 이를 主張할 수 없다 [9] .

各州 [ 編輯 ]

  1. 大法院 1995.6.13. 宣告 95다1088,95다1095 判決 【所有權妨害排除,地役權設定登記(反訴)】
  2. 大法院 1980.1.29. 宣告 79다1704 判決 【地役權設定登記節次履行】
  3. 大판76다1694
  4. 大法院 79다1704
  5. 大法院 90다15167
  6. 大法院 92다22725
  7. 大法院 2001다8493
  8. 大法院 76다1694
  9. 大法院 90다카20395

같이 보기 [ 編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