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韓民國 民法 第814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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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韓民國 民法 第814條 外國 에서의 婚姻申告 에 對한 民法 家族法 條文이다.

弔問 [ 編輯 ]

第814條(外國에서의 婚姻申告) ① 外國에 있는 本國民사이의 婚姻 은 그 外國에 主宰하는 大使 , 工事 또는 領事 에게 申告할 수 있다.

②第1項의 申告를 修理 韓 大使, 公使 또는 領事는 遲滯없이 그 申告書類를 本國의 登錄基準地를 管轄하는 家族關係登錄官署 에 送付하여야 한다. <改正 2005.3.31., 2007.5.17.>

第814條(外國에서의 婚姻申告) ① 外國에 있는 本國民사이의 婚姻은 그 外國에 駐在하는 大使, 公使 또는 領事에게 申告할 수 있다.

②第1項의 申告를 受理한 大使, 公使 또는 領事는 遲滯없이 그 申告書類를 本國의 登錄基準地를 管轄하는 家族關係登錄官署에 送付하여야 한다. <改正 2005.3.31., 2007.5.17.>


判例 [ 編輯 ]

參考 文獻 [ 編輯 ]

  • 오현수, 日本民法, 진원사, 2014. ISBN   9788963463452
  • 오세경, 大法典, 法典出版社 , 2014 ISBN   9788926210277
  • 이준현 , LOGOS 民法 弔問判例集, 未來價値, 2015. ISBN   9791155020869

같이 보기 [ 編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