債務不履行
(債務不履行, default)이란 大韓民國 民法에 있어서
債務者
의 歸責事由(故意 또는 過失)로 인하여
履行期
까지
債務
의 內容에 따른 履行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1]
大陸法的 體系에서 보면, 債務不履行은 債務者의 歸責事由가 없는 境遇까지를 包含한 槪念인
給付障礙
에 屬한다.
[2]
債務不履行은
違法行爲
를 構成하며
損害賠償請求權
이 發生한다는 點이
不法行爲
와 同一하다. 卽, 約束(
契約
)을 違反하면 債務不履行이 되며,
損害賠償
을 해야만 한다. 社會秩序에 違反되지 않는다고 判斷되면 正當行爲로 認定되고,
正當行爲
는 違法性이 조각되기 때문에 民事上 債務不履行이 成立하지 않는다. 卽, 社會秩序 違反이 아니면 債務不履行 損害賠償 責任이 없다.
類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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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大韓民國 民法에서는 債務不履行을
履行遲滯
,
履行不能
,
不完全履行
으로 나눈다.
債務不履行의 救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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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債權者는 債務者의
强制履行
을 求할 수 있다. ② 債權者는 債務者의 債務不履行으로 인하여 自身에게 損害가 發生한 境遇 債務者에게
損害賠償
을 求할 수 있다. ③ 本質的인 債務不履行 卽, 賣買의 目的物에 瑕疵가 있음으로써(제580조 1項) 契約目的을 達成할 수 없는 境遇에 한하여 買受人은 契約을
解除
또는
解止
할 수 있다(제575조 1項)고 規定한다.
[3]
債務不履行에 依한 契約의 消滅에 關하여 各國의 法律에 따라 많은 論爭을 일으키고 있다.
[4]
契約의 解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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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部分의 本文은
解除
입니다.
損害賠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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發生된 損害와 債務不履行 사이에 事實的 因果關係가 存在한다고 하여 債務者가 모든 損害를 賠償해야 한다면 損害賠償의 範圍는 無限定 擴大된다. 따라서 原因事實과 因果關係에 있는 損害 中 債務者가 賠償해야 할 限界를 일정한 規定에 따라 確定하는 것이 要求된다. 民法 第393條에서는 이러한 賠償範圍를 合理的으로 制限하려고 한다. 이와 關聯해 相當因果關係說, 規範의 保護目的說과 危險性關聯說 等 여러 學說이 對立, 競合하고 있다.
[5]
强制履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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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韓民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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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韓民國 民法에서는 債務不履行을
履行遲滯
,
履行不能
,
不完全履行
으로 나눈다.
大韓民國
民法 第390條
本文은 債務者가 債務의 內容에 좇은 履行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債務者에 對하여 債務不履行責任을 지도록 規定하고 있고 그 但書에는 債務者에게 故意나 過失 없이 債務를 履行할 수 없게 된 때에는 債務者는 債務不履行責任을 지지 아니하는 것으로 規定하고 있다.
民法 弔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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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390條 (債務不履行과 損害賠償) 債務者가 債務의 內容에 좇은 履行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채권자는 損害賠償을 請求할 수 있다. 그러나 債務者의 故意나 過失없이 履行할 수 없게 된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393條 (損害賠償의 範圍)
①債務不履行으로 인한 損害賠償은 通常의 損害를 그 限度로 한다.
②특별한 事情으로 인한 損害는 債務者가 그 事情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賠償의 責任이 있다.
履行遲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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債務者遲滯
라고도 한다. 債務者가 債務의 履行이 可能함에도 不拘하고, 債務者가 履行을 하지 않는 것을 意味한다.
雙務契約
에 있어서 當事者 中의 一方이 自身의 債務에 對한 履行提供을 하더라도 相對方이 相當한 期間 內에 그 自身의 債務를 履行할 수 없음이 客觀的으로 明白한 境遇, 그 一方은 自身의 債務履行을 提供하지 않더라도 相對方의 履行遲滯를 理由로 契約을 解除할 수 있다.
履行不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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債權關係의 成立 以後 (예컨대, 契約의 成立 以後), 債務者에게 發生한 事由로 인하여 債務者가 債務를 履行할 수 없는 것을 意味한다.
不完全履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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債務者에 依하여 積極的으로 履行行爲가 行해졌으나, 債務者가 完全한 履行을 하지 못하여 債權者에게 損害가 發生하는 것을 意味한다.
消滅時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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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債務不履行으로 인한 損害賠償請求權의 消滅時效는 債務不履行詩로부터 進行한다.”
[6]
判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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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契約 當事者 一方의 行動이 契約關係를 더 以上 維持하지 않겠다는 明白한 意思表示로 볼 수 있고, 그때를 전후하여 契約上 債務의 이행도 遲滯하였다고 認定되므로 債務不履行을 理由로 한 相對方의
契約解除權
行事가 適法하다고 본 事例.
[7]
- 雙務契約
에서 當事者 一方이 負擔하는 債務의 一部만이 債務者의 責任 있는 事由로 履行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 履行이 不可能한 部分을 除外한 나머지 部分만의 履行으로는 契約의 目的을 達成할 수 없다면 債務의 履行은 全部가 不能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債權者
로서는
債務者
에 對하여 契約 全部를 解除하거나 또는 債務 全部의 履行에 갈음하는
塡補賠償
을 請求할 수 있을 뿐이지 履行이 可能한 部分만의 給付를 請求할 수는 없다.
[8]
- 不動産
占有者
에게
時效取得
으로 인한
所有權移轉登記請求卷
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不動産
所有者
와 時效取得子 사이에 契約上의 債券·債務關係가 成立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 不動産을 處分한 所有者에게 債務不履行 責任을 물을 수 없다.
[9]
- 債務不履行으로 인한 損害賠償請求權의
消滅時效
는 債務不履行詩로부터 進行한다.
[10]
- 一般的으로 賃貸借契約에서 賃貸人의 債務不履行으로 인하여 賃借人이 賃借의 目的을 達할 수 없게 되어 損害가 發生한 境遇, 이로 인하여 賃借人이 받은 精神的 苦痛은 그 財産的 損害에 對한 賠償이 이루어짐으로써 回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賃借人이 財産的 損害의 賠償만으로는 回復될 수 없는 精神的 苦痛을 입었다는 特別한 事情이 있고, 賃貸人이 이와 같은 事情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境遇에 한하여 精神的 苦痛에 對한 慰藉料를 認定할 수 있다.
[11]
- 自己所有의 古鐵과 石炭 및 鑄物工場을 利用하여 製品을 만들어 販賣함으로써 그 賣却代金으로 他人의 債務를 辨濟하기로 約定하였다면 그 賣却代金으로 債務를 辨濟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單純한 債務不履行으로서 橫領罪나 詐欺罪를 構成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12]
- 債務不履行과 因果關係 있는 損害는 債務履行 있으므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利益金에서 反對給付債務를 면한 利益을 控除한 것이라 할 것이다.
[13]
- 同時履行關係에 있는 雙務契約上 自己債務의 履行을 提供하는 境遇 그 債務를 移行함에 있어 相對方의 行爲를 必要로 할 때에는 언제든지 現實로 履行을 할 수 있는 準備를 完了하고 그 뜻을 相對方에게 通知하여 그 守令을 催告하여야만 相對方으로 하여금 履行遲滯에 빠지게 할 수 있는 것이다.
[14]
- 債務不履行을 理由로 契約解除와 아울러 損害賠償을 請求하는 境遇에 그 契約履行으로 인하여 債權者가 얻을 利益 卽 履行利益의 賠償을 求하는 것이 原則이지만, 그에 갈음하여 그 契約이 履行되리라고 믿고 債權者가 支出한 費用 卽 信賴利益을 求할 수도 있다.
[15]
脚註와 參考 資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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