債務不履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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債務不履行 (債務不履行, default)이란 大韓民國 民法에 있어서 債務者 의 歸責事由(故意 또는 過失)로 인하여 履行期 까지 債務 의 內容에 따른 履行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1] 大陸法的 體系에서 보면, 債務不履行은 債務者의 歸責事由가 없는 境遇까지를 包含한 槪念인 給付障礙 에 屬한다. [2]

債務不履行은 違法行爲 를 構成하며 損害賠償請求權 이 發生한다는 點이 不法行爲 와 同一하다. 卽, 約束( 契約 )을 違反하면 債務不履行이 되며, 損害賠償 을 해야만 한다. 社會秩序에 違反되지 않는다고 判斷되면 正當行爲로 認定되고, 正當行爲 는 違法性이 조각되기 때문에 民事上 債務不履行이 成立하지 않는다. 卽, 社會秩序 違反이 아니면 債務不履行 損害賠償 責任이 없다.

類型 [ 編輯 ]

大韓民國 民法에서는 債務不履行을 履行遲滯 , 履行不能 , 不完全履行 으로 나눈다.

債務不履行의 救濟 [ 編輯 ]

① 債權者는 債務者의 强制履行 을 求할 수 있다. ② 債權者는 債務者의 債務不履行으로 인하여 自身에게 損害가 發生한 境遇 債務者에게 損害賠償 을 求할 수 있다. ③ 本質的인 債務不履行 卽, 賣買의 目的物에 瑕疵가 있음으로써(제580조 1項) 契約目的을 達成할 수 없는 境遇에 한하여 買受人은 契約을 解除 또는 解止 할 수 있다(제575조 1項)고 規定한다. [3] 債務不履行에 依한 契約의 消滅에 關하여 各國의 法律에 따라 많은 論爭을 일으키고 있다. [4]

契約의 解除 [ 編輯 ]

損害賠償 [ 編輯 ]

發生된 損害와 債務不履行 사이에 事實的 因果關係가 存在한다고 하여 債務者가 모든 損害를 賠償해야 한다면 損害賠償의 範圍는 無限定 擴大된다. 따라서 原因事實과 因果關係에 있는 損害 中 債務者가 賠償해야 할 限界를 일정한 規定에 따라 確定하는 것이 要求된다. 民法 第393條에서는 이러한 賠償範圍를 合理的으로 制限하려고 한다. 이와 關聯해 相當因果關係說, 規範의 保護目的說과 危險性關聯說 等 여러 學說이 對立, 競合하고 있다. [5]

强制履行 [ 編輯 ]

大韓民國 [ 編輯 ]

大韓民國 民法에서는 債務不履行을 履行遲滯 , 履行不能 , 不完全履行 으로 나눈다. 大韓民國 民法 第390條 本文은 債務者가 債務의 內容에 좇은 履行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債務者에 對하여 債務不履行責任을 지도록 規定하고 있고 그 但書에는 債務者에게 故意나 過失 없이 債務를 履行할 수 없게 된 때에는 債務者는 債務不履行責任을 지지 아니하는 것으로 規定하고 있다.

民法 弔問 [ 編輯 ]

第390條 (債務不履行과 損害賠償) 債務者가 債務의 內容에 좇은 履行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채권자는 損害賠償을 請求할 수 있다. 그러나 債務者의 故意나 過失없이 履行할 수 없게 된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393條 (損害賠償의 範圍)

①債務不履行으로 인한 損害賠償은 通常의 損害를 그 限度로 한다.

②특별한 事情으로 인한 損害는 債務者가 그 事情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賠償의 責任이 있다.

履行遲滯 [ 編輯 ]

債務者遲滯 라고도 한다. 債務者가 債務의 履行이 可能함에도 不拘하고, 債務者가 履行을 하지 않는 것을 意味한다. 雙務契約 에 있어서 當事者 中의 一方이 自身의 債務에 對한 履行提供을 하더라도 相對方이 相當한 期間 內에 그 自身의 債務를 履行할 수 없음이 客觀的으로 明白한 境遇, 그 一方은 自身의 債務履行을 提供하지 않더라도 相對方의 履行遲滯를 理由로 契約을 解除할 수 있다.

履行不能 [ 編輯 ]

債權關係의 成立 以後 (예컨대, 契約의 成立 以後), 債務者에게 發生한 事由로 인하여 債務者가 債務를 履行할 수 없는 것을 意味한다.

不完全履行 [ 編輯 ]

債務者에 依하여 積極的으로 履行行爲가 行해졌으나, 債務者가 完全한 履行을 하지 못하여 債權者에게 損害가 發生하는 것을 意味한다.

消滅時效 [ 編輯 ]

“債務不履行으로 인한 損害賠償請求權의 消滅時效는 債務不履行詩로부터 進行한다.” [6]

判例 [ 編輯 ]

  • 契約 當事者 一方의 行動이 契約關係를 더 以上 維持하지 않겠다는 明白한 意思表示로 볼 수 있고, 그때를 전후하여 契約上 債務의 이행도 遲滯하였다고 認定되므로 債務不履行을 理由로 한 相對方의 契約解除權 行事가 適法하다고 본 事例. [7]
  • 雙務契約 에서 當事者 一方이 負擔하는 債務의 一部만이 債務者의 責任 있는 事由로 履行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 履行이 不可能한 部分을 除外한 나머지 部分만의 履行으로는 契約의 目的을 達成할 수 없다면 債務의 履行은 全部가 不能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債權者 로서는 債務者 에 對하여 契約 全部를 解除하거나 또는 債務 全部의 履行에 갈음하는 塡補賠償 을 請求할 수 있을 뿐이지 履行이 可能한 部分만의 給付를 請求할 수는 없다. [8]
  • 不動産 占有者 에게 時效取得 으로 인한 所有權移轉登記請求卷 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不動産 所有者 와 時效取得子 사이에 契約上의 債券·債務關係가 成立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 不動産을 處分한 所有者에게 債務不履行 責任을 물을 수 없다. [9]
  • 債務不履行으로 인한 損害賠償請求權의 消滅時效 는 債務不履行詩로부터 進行한다. [10]
  • 一般的으로 賃貸借契約에서 賃貸人의 債務不履行으로 인하여 賃借人이 賃借의 目的을 達할 수 없게 되어 損害가 發生한 境遇, 이로 인하여 賃借人이 받은 精神的 苦痛은 그 財産的 損害에 對한 賠償이 이루어짐으로써 回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賃借人이 財産的 損害의 賠償만으로는 回復될 수 없는 精神的 苦痛을 입었다는 特別한 事情이 있고, 賃貸人이 이와 같은 事情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境遇에 한하여 精神的 苦痛에 對한 慰藉料를 認定할 수 있다. [11]
  • 自己所有의 古鐵과 石炭 및 鑄物工場을 利用하여 製品을 만들어 販賣함으로써 그 賣却代金으로 他人의 債務를 辨濟하기로 約定하였다면 그 賣却代金으로 債務를 辨濟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單純한 債務不履行으로서 橫領罪나 詐欺罪를 構成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12]
  • 債務不履行과 因果關係 있는 損害는 債務履行 있으므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利益金에서 反對給付債務를 면한 利益을 控除한 것이라 할 것이다. [13]
  • 同時履行關係에 있는 雙務契約上 自己債務의 履行을 提供하는 境遇 그 債務를 移行함에 있어 相對方의 行爲를 必要로 할 때에는 언제든지 現實로 履行을 할 수 있는 準備를 完了하고 그 뜻을 相對方에게 通知하여 그 守令을 催告하여야만 相對方으로 하여금 履行遲滯에 빠지게 할 수 있는 것이다. [14]
  • 債務不履行을 理由로 契約解除와 아울러 損害賠償을 請求하는 境遇에 그 契約履行으로 인하여 債權者가 얻을 利益 卽 履行利益의 賠償을 求하는 것이 原則이지만, 그에 갈음하여 그 契約이 履行되리라고 믿고 債權者가 支出한 費用 卽 信賴利益을 求할 수도 있다. [15]

脚註와 參考 資料 [ 編輯 ]

  1. 김상용, 《債券總論》(1996年, 서울, 법문사) 128쪽. “그러므로 債務不履行은 債務者의 故意 또는 過失로 인하여 債務의 內容에 좇은 履行이 없는 境遇이다.”
  2. 債務者의 歸責事由가~: 김형배, 《民法講義》(신조사, 2005) 787쪽 參照.
  3. 서정두, 《國際貿易契約》 삼영사, 1板 (2001) 739쪽.
  4. 서정두, 《國際貿易契約》 삼영사, 1板 (2001) 737쪽.
  5. 김형배 (2006). 《民法學 講義》 第5板. 서울: 신조사. 812쪽.  
  6. 大法院 2005. 1. 14. 宣告 2002다57119 判決
  7. 大法院 1992.11.27. 宣告 92다23209 判決 【損害賠償(氣)】
  8. 大法院 1995.7.25. 宣告 95다5929 判決 【所有權移轉登記】
  9. 大法院 1995.7.11. 宣告 94다4509 判決 【損害賠償(氣)】
  10. 大法院 1995.6.30. 宣告 94다54269 判決 【損害賠償(氣)】
  11. 大法院 1994.12.13. 宣告 93다59779 判決 【建物明渡等】
  12. 71度1724
  13. 大法院 1969.11.25. 宣告 69다887 判決 【工事金等】
  14. 2001다3764
  15. 2004다5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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