江華島 條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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朝日修好條規
朝日修好條規
通稱?略稱 江華島 條約  · 韓日修好條約  · 丙子修好條約
서명일 1876年 ( 高宗 13年) 2月 27日
署名場所 배론 朝鮮 京畿道 江華有數部 煙霧當
대한민국 大韓民國 仁川廣域市 江華郡 강화읍 관청리
言語 漢文   · 日本語

朝日修好條規 (朝日修好條規, 英語 : Japan-Korea Treaty of 1876 ) 또는 江華島 條約 (江華島條約)은 1876年 2月 27日 ( 高宗 13年 陰曆 2月 3日 ) 朝鮮 日本 帝國 사이에 締結된 條約 이다.

다른 名稱으로는 韓日修好條約 (韓日修好條約) 또는 丙子修好條約 (丙子修好條約) 等으로 부르기도 하며, 흔히 江華島 條約 으로 알려진 이 條約의 正式 名稱은 朝日修好條規 , 日本側에는 病者修交條約 이라고도 부른다.

韓日 關係 에서 重要한 意義가 있다. 近代 國際法 의 土臺 위에서 맺은 最初의 條約 이며, 흔히 日本의 强壓的 威脅으로 맺어진 不平等 條約 으로 얘기되지만, 日本의 要求가 一方的으로 貫徹된 條約은 아니다. 日本 側은 條約의 內容보다 條約 締結 그 自體를 優先하여 反政府 勢力이 '征韓論'을 媒介로 結集하는 걸 막으려 했고, 修好條約을 締結한 友好 國家를 對象으로 懲罰하자고 主張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1]

背景 [ 編輯 ]

日本은 自身들이 일으킨 운요호 事件 을 핑계로 1876年 1月 30日 朝鮮에 軍艦과 함께 全權大使를 보내 協商을 强要하였다. 이때 日本에서는 征韓論 자도 朝鮮 改革論者도 있었다. 운요호 事件 에 對한 朝鮮 政府의 謝罪, 朝鮮 領海의 自由航行, 强化 附近 支店의 個項 等을 條件으로 朝鮮을 開國시키기로 決定했다. 그래서 表面上으로 운요호 事件 의 平和的 解決, 通商修好條約의 締結이란 口實로 1876年 (高宗 13)에 구로다 기요打카 를 全權大使, 이노우에 가오루 를 府使(副使)로 보냈다. 이들은 一陣(日進)·孟春(孟春) 等 3隻의 軍艦으로 1876年(高宗 13) 1月 釜山에 入港하여, 交涉이 進展되지 않으면 戰爭이 일어날 것을 豫想하여 陸軍을 增加해서 보낼 것을 本國에 要請한 뒤에 江華島 로 向하고, 모리야마 시게루(森山茂)로 하여금 豫備交涉을 시켰다. 이에 朝鮮 政府는 매우 緊張하여 시원임대신會議(時原任大臣會議)를 開催하고 對策을 討議한 뒤에 신헌 (申櫶)을 接見大觀, 윤자승(尹滋承)을 副官으로 임명하여 交涉에 對處하게 하여, 江華島를 會談 場所로 決定하고 正式 會談을 열었다.

名, 淸 代의 奚琴政策 ( 鎖國政策 )을 事大主義 에(조공무역 公貿易 ) 찌들어 奚琴政策 을 같은시대에 施行했던 朝鮮의 狀況은 近代貿易( 通常 )에 對해 장님과 같은 狀況이었다. 이때 日本은 自主國家라 明示하였으나 解禁 撤廢條約人 造淸商民水陸貿易章程 (1882.8.23)에서 청은 朝鮮을 屬邦 (屬邦)이라 明示했다. 朝美修好通商條約 (1882.5.22)에서 처음으로 關稅權이 設定되면서, 結局 日本도 더 以上 無關稅를 固執할 수 없었다. (1883年 7月 25日 朝鮮과 日本 사이에 새로운 通商章程 朝日通商章程 이 맺어졌다.)

結果 [ 編輯 ]

當時 江華島 條約의 締結을 위해 朝鮮側에서는 신헌 이, 日本側에서는 구로다 기요打카 가 만났다. 이 때 구로다 기요打카가 《 萬國公法 》을 言及하며 條約 締結을 提案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2] [3] [4] 1877年 12月 17日에는 하나부사 요시모토 가 《萬國公法》과 《星湖支障(星?指掌)》을 朝鮮側에 寄贈하였다. 當時에는 江華島 條約 締結以後 兩國 公使의 相互 派遣 主宰에 對해 朝鮮과 日本間 見解가 衝突하고 있었다. 工事 交換에 消極的이던 朝鮮의 姿勢를 누그러뜨리기 위해 하나부사 요시모토는 위의 두 冊을 傳達하며 工事 交換이 西區 條約體制 下에서 常識的으로 이루어지는 일임을 說明하였다. [5]

總 세 番의 會議를 열었는데, 朝鮮 政府에서는 흥선大院君 一派와 儒生들의 反對로 意見이 제各各이었으나 박규수 · 오경석 等의 主張과 淸나라 北洋大臣 李鴻章 의 勸告, 高宗의 積極的인 開港 意思에 따라 個國을 決定했다.

朝鮮이 個國을 決定하게 된 理由는

  1. 世界 大勢로 볼 때에 開國을 해야만 할 客觀的 條件이 成熟했으며,
  2. 日本 政府의 武力示威가 國內의 斥和論 (斥和論)보다 强力히 作用했으며,
  3. 閔氏 一派가 個國을 버리고 鎖國 을 하게 된다는 것은 閔氏派의 失脚, 卽 興宣大院君의 得勢를 招來하는 結果를 가져오는 것이었고,
  4. 淸나라 가 個國을 贊成한 것,
  5. 高宗 이 開港에 積極的이었던 點 때문이었다.

事態가 이와 같이 되자 一時中斷 狀態에 있던 江華島 會談도 急速히 進展되어 1876年 2月 26日 에 調印을 끝마친다.

內容 [ 編輯 ]

大일본국은 大조선국과 본디 友誼(友誼)를 두터이 하여온 지가 여러 해 되었으나 只今 두 나라의 正義(情意)가 未洽한 것을 보고 다시 옛날의 友好 關係를 닦아 親睦을 鞏固히 한다.

이는 日本국 政府에서 選拔한 特命 全權 邊利 代身 陸軍 中將 兼 參議 開拓 長官(陸軍中將兼參議開拓長官) 구로다 기요打카와 特命 不全權 邊利 代身 議官 이노우에 가오루가 조선국 江華府(江華府)에 와서 조선국 政府에서 選拔한 判中樞府事 신헌(申櫶)과 副摠管 윤자승(尹滋承)과 함께 各其 받든 維持(諭旨)에 따라 朝官(條款)을 議政(議定)한 것으로서 아열거한다.

第1貫 조선국은 自主 國家로서 日本國과 平等한 權利를 保有한다.이후 兩國은 和親의 實相을 表示하려면 모름지기 서로 同等한 禮儀로 對해야 하고, 조금이라도 相對方의 權利를 侵犯하거나 疑心하지 말아야 한다. 于先 從前의 交際의 情을 막을 憂慮가 있는 여러 가지 規例들을 一切 革罷하여 없애고 너그럽고 融通性 있는 法을 열고 넓히는 데 힘써 永久히 서로 便安하기를 期約한다.

第2貫 일본국 政府는 只今부터 15個月 뒤에 隨時로 使臣을 派遣하여 조선국 京城(京城)에 가서 直接 禮曹 判書(禮曹判書)를 만나 交際 事務를 討議하며, 해使臣(該使臣)李 主宰하는 期間은 다 그때의 形便에 맞게 定한다. 조선국 政府도 隨時로 使臣을 派遣하여 일본국 東京(東京)에 가서 直接 外務卿(外務卿)을 만나 交際 事務를 討議하며, 해使臣이 主宰하는 期間 亦是 그 때의 形便에 맞게 定한다.

第3館 以後 兩國 間에 오가는 公文(公文)은 日本은 自己 나라 글을 쓰되 只今부터 10年 동안은 漢文으로 飜譯한 것 1本(本)을 別途로 具備한다. 朝鮮은 漢文을 쓴다.

第4貫 조선국 釜山(釜山) 초량港(草梁項)에는 오래 前에 日本 公館(公館)李 세워져 있어 두 나라 百姓의 通常 地球가 되었다. 只今은 從前의 慣例와 歲遣船(歲遣船) 等의 일은 革罷하여 없애고 새로 세운 條款에 準하여 貿易 事務를 處理한다. 또 조선국 政府는 第5貫에 실린 두 곳의 港口를 別途로 開港하여 일본국 人民이 오가면서 通商하도록 許可하며, 該當 地域에서 賃借한 터에 家屋을 짓거나 或은 臨時로 居住하는 사람들의 집은 各各 그 便宜에 따르게 한다.

第5館 京畿(京畿), 忠淸(忠淸), 全羅(全羅), 輕傷(慶尙), 咸鏡(咸鏡) 5度(道) 가운데 沿海의 通商하기 便利한 港口 두 곳을 골라 地名을 指定한다. 開港 時期는 日本曆(日本曆) 명치(明治) 9年 2月, 朝鮮曆 丙子年(1876年) 2月부터 計算하여 모두 20個月로 한다.

第6館 以後 日本국 배가 조선국 沿海에서 큰 바람을 만나거나 땔나무와 食糧이 떨어져 指定된 港口까지 갈 수 없을 때에는 卽時 곳에 따라 沿岸의 지項(支港)에 들어가 危險을 避하고 모자라는 것을 補充하며, 先驅(船具)를 修理하고 땔나무와 숯을 사는 일 等은 그 地方에서 供給하고 費用은 반드시 船主(船主)가 賠償해야 한다. 이러한 일들에 對해서 地方의 官吏와 百姓은 特別히 神經을 써서 가련히 여기고 救援하여 補充해 주지 않음이 없어야 할 것이며 敢히 아끼고 인색해서는 안 된다. 或是 兩國의 배가 큰 바다에서 破壞되어 배에 탄 사람들이 漂流하여 이르면 곳에 따라 地方 사람들이 卽時 救恤하여 生命을 保全해주고 地方官에게 報告하며 該當 官廳에서는 本國으로 護送하거나 가까이에 主宰하는 本國 官員에게 交付한다.

第7貫 조선국 沿海의 島嶼(島嶼)와 暗礁는 從前에 仔細히 調査한 것이 없어 極히 危險하므로 日本국 航海者들이 隨時로 海岸을 測量하여 位置와 깊이를 재고 도지(圖志)를 製作하여 兩國의 배와 사람들이 危險한 곳을 避하고 安全한 데로 다닐 수 있도록 한다.

第8館 以後 日本국 政府는 조선국에서 指定한 各 港口에 일본국 商人을 管理하는 官廳을 隨時로 設置하고, 兩國에 관계되는 案件이 提起되면 所在地의 地方 長官과 討議하여 處理한다.

第9館 兩國이 友好 關係를 맺은 以上 彼此의 百姓들은 各自 任意로 貿易하며 兩國 官吏들은 조금도 干涉할 수 없고 또 制限하거나 禁止할 수도 없다. 兩國 商人들이 값을 속여 팔거나 貸車料(貸借料)를 물지 않는 等의 일이 있을 境遇 兩國 官吏는 逋脫한 該當 商人을 嚴히 잡아서 負債를 갚게 한다. 單 兩國 政府는 代身 償還하지 못한다.

第10貫 일본국 人民이 조선국이 指定한 各 港口에서 罪를 犯하였을 境遇 造船國에 交涉하여 人民은 모두 日本국에 돌려보내 審理하여 判決하고, 조선국 人民이 罪를 犯하였을 境遇 日本국에 交涉하여 人民은 모두 朝鮮 官廳에 넘겨 調査 判決하되 各各 그 나라의 法律에 根據하여 審問하고 判決하며, 조금이라도 掩護하거나 庇護함이 없이 公平하고 正當하게 處理한다.

第11館 兩國이 友好 關係를 맺은 以上 別途로 通商 章程(章程)을 制定하여 兩國 商人들이 便利하게 한다. 또 現在 論議하여 制定한 各 朝官 가운데 다시 稅目(細目)을 補充해서 適用 條件에 便利하게 한다. 只今부터 6個月 안에 兩國은 따로 委員(委員)을 派遣하여 조선국의 京城이나 或은 江華府에 모여 相議하여 決定한다.

第12館 以上 11館 議政 條約은 이날부터 兩國이 誠實히 遵守하고 準行하는 始作으로 삼는다. 兩國 政府는 다시 고치지 못하고 永遠히 성실하게 俊秀해서 和好(和好)를 두텁게 한다. 이를 위하여 條約서 2本(本)을 作成하여 兩國 委任 大臣이 各各 捺印하고 서로 交換하여 信任을 明白히 한다.

大조선국 個國(開國) 485年 丙子年(1876年) 2月 2日

對官(大官) 判中樞府事 신헌

副官 都摠府 副摠管 윤자승

大일본국 起源 2536年 명치(明治) 9年 2月 6日

大일본국 特命 全權 邊利 代身 陸軍 中將 兼 參議 開拓 長官 구로다 기요打카

大일본국 特命 不全權 邊利 代身 議官(議官) 이노우에 가오루

條約 直後 日本 情勢 [ 編輯 ]

日本은 메이지 維新(1867年) 以後 9年이 지난 時點인 이 條約 締結 直後 1877年 初 沒落四足(사무라이)에 依한 叛亂( 西南戰爭 )이 일어났다. 주동은 사이고 다카모리(메이지 維新의 主役中에 한名)에 依한 것. 4萬의 士族들과 徵兵制로 뽑은 7萬의 農民軍이 戰爭을 치루어 戰爭物資面에서 優位에 선 新政府(農民軍)가 勝利하였다. 그리고 이것이 日本 마지막 內轉이 되었다.

附錄 및 後續 條約 [ 編輯 ]

朝日修好條規 附錄 [ 編輯 ]

朝日修好條規를 補完하기 위해 6個月 뒤, 1876年 8月 24日(陰曆 7月 6日)에 締結된 條約이다. 總 11管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4館)刊行里正은 10里로 定했으며, 特히 (7館) 日本人이 朝鮮內에서 日本貨幣를 使用 할 수 있도록 規定하여, 朝鮮 內 貨幣體系 二元化와 日本의 經濟浸透를 가져오는 端初가 되었다. [6]

조日貿易規則 [ 編輯 ]

朝日修好條規(江華島條約)가 맺어지던 해인 1876年 8月 24日 朝日修好條規附錄과 함께 조日貿易規則이 맺어진다. 總 11管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特히 (6館)糧穀의 無制限 流出 許容, (7館)日本 輸出入 商品에 對한 無關稅 等의 內容이 包含되어 있어 그 不平等性을 더욱 심화시켰다. [7]

朝日修好條規 속藥 [ 編輯 ]

1882年 8月 30日(陰曆 7月 17日), 壬午軍亂 의 後續對策으로 濟物浦 條約 이 締結되면서, 같은 날 함께 調印되었다. 總 2貫으로 (1館)刊行里正 50里(100里), 楊花津 開場과 (2館)日本 外交官의 朝鮮旅行 可能을 內容으로 한다. [8]

朝日通商章程 [ 編輯 ]

1876年 江華島條約을 맺은 直後, 朝鮮과 日本 두 나라 사이의 通商關係에 對한 簡單한 約條를 規定한 조일무역규칙은 輸出入 商品에 對한 無關稅를 規定한 不平等한 條約이었다. 이에 朝鮮政府는 特히 關稅權의 回復을 위해 外交的 努力을 摸索하였다. 1882年 朝美修好通商條約 에서 처음으로 關稅權이 設定되면서, 結局 日本도 더 以上 無關稅를 固執할 수 없었다. 그리하여 1883年 7月 25日 朝鮮과 日本 사이에 새로운 通商章程이 맺어졌다.

總 42貫으로 注目되는 部分은 (9館)"入港하거나 出港하는 各 貨物이 海關을 通過할 때는 應當 본 條約에 添附된 細則(稅則)에 따라 關稅를 納付해야 한다. (37館)"조선국에서 가뭄과 洪水, 戰爭 等의 일로 인하여 國內에 樣式이 缺乏할 것을 憂慮하여 一時 쌀輸出을 禁止하려고 할 때에는 1個月 前에 地方官이 日本 領事館 에게 通知 ( 防穀令 )." (42館)"現在나 앞으로 朝鮮 政府에서 어떠한 權利와 特典 및 惠澤과 優待를 다른 나라 官吏와 百姓에게 베풀 때에는 日本국 官吏와 百姓도 마찬가지로 一切 그 惠澤을 받는다.(최혜국대우)" 할 수 있다는 條項이다. 關稅自主權 確保와 食糧掠奪을 制度的으로 規制하려는 內容으로 移轉 條約과 性格이 다르다. [9]

各州 [ 編輯 ]

  1. 金, 興首 (2022年 9月 30日). 〈3.5 江華島條約의 性格〉. 《운요호 事件과 江華島 條約》. 東北亞歷史財團. 140쪽.  
  2. 金容九 『世界觀衝突의 國際政治學 ─ 東洋 ?와 西洋 公?』. 서울: 나남출판. pp. 182-185
  3. 高宗時代社 』高宗 13年 1? 18?
  4. 金容九, 萬國公法, 消化, 2008, 101쪽.
  5. 田保橋潔『近代日鮮?係の?究』上、原書房、1940初刊
  6. 〈朝日修好條規附錄〉 . 《韓國民族文化大百科》 . 2013年 12月 12日에 確認함 .  
  7. 〈조日貿易規則〉 . 《韓國民族文化大박科事件》 . 2014年 10月 1日에 確認함 .  
  8. 〈朝日修好條規속藥〉 . 《韓國民族文化大百科》 . 2013年 12月 12日에 確認함 .  
  9. 〈朝日通商章程〉 . 《두산百科》 . 2013年 12月 12日에 確認함 .  

같이 보기 [ 編輯 ]

參考 資料 [ 編輯 ]

이 文書에는 다음커뮤니케이션 (現 카카오 )에서 GFDL 또는 CC-SA 라이선스로 配布한 글로벌 世界대백과사전 의 "國際舞臺에의 進出" 項目을 基礎로 作成된 글이 包含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