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韓民國 憲法 第111條
는
憲法
第6張
의 條項이다.
憲法裁判所
의 管掌事項과 裁判官의 任命에 關한 條項이며, 모두 4項으로 構成되어 있다.
本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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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憲法裁判所는 다음 事項을 管掌한다.
1. 法院의 提請에 依한 法律의 違憲與否 審判
2. 彈劾의 審判
3. 政黨의 解散 審判
4. 國家機關 相互間, 國家機關과 地方自治團體間 및 地方自治團體 相互間의 權限爭議에 關한 審判
5. 法律이 定하는 憲法訴願에 關한 審判
② 憲法裁判所는 法官의 資格을 가진 9人의 裁判官으로 構成하며, 裁判官은 大統領이 임명한다.
③ 第2項의 裁判官中 3人은 國會에서 選出하는 者를, 3人은 大法院長이 指名하는 者를 임명한다
④ 憲法裁判所의 章은 國會의 同意를 얻어 裁判官中에서 大統領이 임명한다.
內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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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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