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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單獨]“禁止藥물 몰랐다” 前롯데 송승준·김사율, 2審서 ‘僞證’ 嫌疑 全部 有罪|東亞日報

[單獨]“禁止藥물 몰랐다” 前롯데 송승준·김사율, 2審서 ‘僞證’ 嫌疑 全部 有罪

  • 東亞日報
  • 入力 2024年 4月 12日 16時 48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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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뉴스1
釜山高等·地方法院 前景. 뉴스1

法廷에서 거짓 證言을 한 嫌疑로 裁判에 넘겨져 1審에서 一部 無罪를 宣告받은 前職 프로野球 選手 송승준 氏와 김사율 氏가 抗訴審에서 全部 有罪를 宣告받았다. 다만 裁判部는 이들이 初犯인 點 等을 考慮해 原審이 宣告한 懲役刑 執行猶豫를 維持했다.

12日 釜山地法 刑事抗訴3部(部長判事 이소연)는 松 氏와 金 氏의 僞證 嫌疑 宣告 公判에서 1審에서 證據 不足을 理由로 一部 無罪를 宣告한 判決을 破棄하고 모두 有罪로 判斷해 懲役 6個月에 執行猶豫 1年을 宣告했다.

松 氏와 金 氏는 禁止藥물을 販賣한 嫌疑(藥事法 違反)로 起訴된 前 프로野球 選手 李如相 氏와 헬스트레이너의 裁判에 出席해 거짓 證言을 했다는 嫌疑로 2021年 10月 起訴됐다. 當時 이 氏는 2017年 3月頃 松 氏 等에게 1600萬 원을 받고 醫藥品인 成長호르몬 注射劑를 販賣한 嫌疑로 裁判을 받고 있는 狀態였다.

松 氏와 金 氏는 이 氏에 對한 裁判에서 “(藥물을 購入할 當時) 該當 藥물이 成長호르몬인지 몰랐고, 이 氏로부터 줄기細胞營養劑라고만 들었다”며 販賣가 禁止된 醫藥品임을 알지 못했다고 主張했다. 藥事法에는 醫藥品 買收者를 處罰하는 規定이 없어 當時 宋 氏 等은 起訴되지 않았다. 그러나 李 氏 事件을 搜査하던 檢察이 關聯者들의 通話 錄音 파일 等을 確認하다 松 氏와 金 氏가 禁止藥물인 것을 알고도 購買했다는 端緖를 發見했고, 이들은 僞證罪로 裁判에 넘겨졌다.

앞서 宋 氏와 金 氏 裁判에 證人으로 出席한 李 氏와 헬스트레이너는 “宋 氏 等이 當時 (醫藥品을 購買하며) ‘眞짜 괜찮은 거냐, 도핑에 나오지 않는 거냐’라고 되물었다”며 宋 氏 等이 僞證을 했다고 證言했다.

1審 裁判部는 “(宋 氏 等이) 成長호르몬이라는 說明을 듣지 못하여 禁止藥물인지 몰랐다고 證言한 部分은 거짓으로 判明된다”고 有罪로 判決했다. 하지만 ‘禁止藥물 購入 當時 被告人들이 相議하지 않았다’고 證言한 部分은 證據 不足으로 一部 無罪 判決을 내렸다.

松 氏 等은 判決에 不服해 抗訴했지만 2審 裁判部는 1審에서 證據 不足으로 無罪 判決한 部分에 對해서도 有罪 判決을 내렸다. 2審 裁判部는 “採擇된 證據와 事情들을 綜合했을 때 被告人들은 서로 相議해 禁止藥물을 함께 買收했다고 보는 게 妥當하다”며 “無罪 部分을 包含한 原審의 判決을 破棄한다”고 밝혔다. 이어 “僞證罪는 重大한 犯罪임에도 不拘하고 犯行을 否認하면서 反省하지 않고 있는 點 等에 비추어 被告人들을 嚴重히 處罰할 必要가 있다”고 덧붙였다.

최미송 記者 cms@donga.com
허동준 記者 hung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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