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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3㎏ 온몸에 숨겨서 密搬入 試圖한 外國人 懲役 9年|東亞日報

필로폰 3㎏ 온몸에 숨겨서 密搬入 試圖한 外國人 懲役 9年

  • 뉴시스
  • 入力 2024年 3月 24日 07時 24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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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말레이시아에서 비닐랩에 싼 필로폰 3㎏을 온 몸에 두른 뒤 그 위에 옷을 입고 國內로 密搬入을 試圖한 嫌疑로 裁判에 넘겨진 60代 外國人이 重刑을 宣告받았다.

24日 法曹界에 따르면 釜山地法 刑事5部(部長判事 장기석)는 特定犯罪加重處罰等에관한법률(향정) 違反 等의 嫌疑로 起訴된 A(60代)에게 懲役 9年을 宣告했다.

1審이 認定한 犯罪事實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國籍의 A氏는 透明 비닐 10個에 掃墳된 필로폰 約 3㎏을 비닐 랩을 利用해 배와 가슴, 등 部位에 밀착시킨 뒤 옷을 입고 지난해 10月23日 쿠알라룸푸르 空港에서 釜山 강서구 金海國際空港으로 密搬入을 試圖한 嫌疑를 받고 있다.

A氏가 密搬入하려 한 필로폰은 詩가 約 3億원에 達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裁判部는 “痲藥類 犯罪는 摘發이 쉽지 않고 再犯의 危險性이 높으며 中毒性·電波星 等으로 인해 個人의 肉體와 精神뿐 아니라 公衆保健과 社會秩序에 미치는 惡影響이 크므로 嚴正한 對處가 必要다”며 “A氏가 密搬入한 필로폰의 量은 約 3㎏로 相當히 많아 그 罪責이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A氏가 이 事件 犯行을 認定하고 있는 點, 密輸入한 필로폰이 搜査機關에 押收됨으로써 國內에 流通되지 않은 點 等은 유리한 正常이다. 그 밖에 나타난 被告人의 여러 量刑 要素를 綜合으로 考慮해 刑을 定했다”고 判示했다.

[釜山=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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