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延長勤勞 基準, 하루 8時間 아닌 ‘1週 40時間’…行政解釋 變更|東亞日報

延長勤勞 基準, 하루 8時間 아닌 ‘1週 40時間’…行政解釋 變更

  • 뉴시스
  • 入力 2024年 1月 22日 12時 06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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雇傭部, 大法 判決에 延長勤勞 限度 違反 行政解釋 變更
하루 8時間, 1週 40時間 超過→1週 40時間 超過 勤勞만
勞動界 反撥 "하루 21.5時間 勤勞도 可能…健康權 保護"

앞으로 ‘週 52時間 勤勞’(法定勤勞 1週 40時間+延長勤勞 1週 12時間)의 延長勤勞 遵守 與否를 따질 때에는 하루 8時間이 아닌 1週 40時間을 超過하는 延長勤勞時間을 基準으로 判斷하게 된다.

雇傭勞動部는 22日 ‘延長勤勞 限度 違反 基準’에 對한 行政解釋을 이 같이 變更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月7日 大法院 判決에 따른 後續 措置다.

現行 勤勞基準法 第50條는 法定勤勞時間을 하루 8時間, 1週 40時間을 超過할 수 없도록 規定하고 있다. 다만 제53조1항은 當事者 間 合意하면 1週 12時間을 限度로 延長勤勞가 可能하도록 許容하고 있다.

이에 따라 旣存에는 하루 8時間 또는 1週 40時間을 超過해 일하면 延長勤勞에 該當해 둘 中 하나만 1週 12時間을 超過해도 法 違反이 됐다.

예컨대 하루 13時間씩(法定勤勞 8時間+延長勤勞 5時間) 3日 일하는 勤勞者의 境遇, 1週 總 勤勞時間은 39時間으로 52時間을 넘지 않는다. 하지만 延長勤勞時間(15時間)李 1週 12時間을 超過하는 만큼 그동안은 法 違反에 該當됐다는 얘기다.

그러나 大法은 1週 12時間을 超過했는지 與否는 ‘1週 40時間을 超過한 勤勞時間’을 基準으로 計算해야 한다고 判斷을 내놨다. 하루에 몇 時間을 勤務했는지가 아니라 1週 間 總 勤勞時間이 52時間을 넘는지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

大法은 “勤勞基準法 第53條1項이 1週 12時間을 限度로 勤勞時間을 延長할 수 있다고 規定한 것은 1日 8時間을 超過하는 延長勤勞가 可能하다는 意味이지, 1日 延長勤勞 限度까지 別途로 規制한다는 意味는 아니다”고 解釋했다.

이에 雇傭不渡 大法 判決에 따라 ‘1週 總 勤勞時間 中 1週 法定勤勞時間 40時間을 超過하는 時間이 延長勤勞이며, 이 延長勤勞가 1週 12時間을 超過하면 法 違反에 該當한다“고 行政解釋을 變更했다.

雇傭部는 ”大法 判決 以後 現場 勞使, 專門家 等의 다양한 意見을 收斂했다“며 ”法의 最終 判斷 및 解釋 權限을 갖는 大法 判決을 尊重해 行政解釋을 變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延長勤勞手當 支給 基準은 旣存 解釋을 維持하기로 했다. 1日 8時間, 1週 40時間을 超過하는 延長勤勞에 對해서는 通常賃金의 50% 以上을 加算해 支給하고 있는데, 이는 旣存과 同一하다는 얘기다.

이番 行政解釋 變更은 現在 調査 또는 監督 中인 事件에 곧바로 適用될 豫定이다.

그러나 이 境遇 理論的으로 하루 21.5時間(休憩時間 4時間씩 30分 除外) 勤勞도 可能하다는 計算이 나오면서 勞動界는 强力 反撥하고 있다.

民主勞總은 ”肉體的 限界를 넘는 勞動을 禁止하려 日 單位로 法定勤勞時間을 定한 法 趣旨를 무너뜨리는 結果“라며 ”이런 判斷디면 이틀 連續 하루 21.5時間, 사흘 連續 하루 15時間씩 몰아서 일을 시키는 것도 可能해진다“고 主張했다.

韓國勞總도 ”밤샘勞動 許容 論難을 부추긴 大法 判決과 이를 기다렸다는 듯 行政解釋 變更을 豫告한 雇傭部를 糾彈한다“며 ”國會는 延長勤勞에 對한 現場의 混亂을 막고 勞動者의 健康權 保護를 爲한 立法 補完에 나서라“고 促求했다.

이정식 雇傭部 長官은 ”이番 判決로 現行 勤勞時間 制度의 硬直性을 補完할 수 있는 契機가 마련됐지만, 健康權 憂慮도 있는 만큼 勞使政 社會的 對話를 통해 勤勞者 健康權을 保護하면서 現場 狀況을 綿密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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