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憲裁 “이동관·檢査 彈劾 適法하게 再發意된 것”…權限爭議 却下|東亞日報

憲裁 “이동관·檢査 彈劾 適法하게 再發意된 것”…權限爭議 却下

  • 東亞日報
  • 入力 2024年 3月 28日 14時 14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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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모습. 뉴스1
서울 종로구 憲法裁判所 모습. 뉴스1
더불어民主黨이 이동관 前 放送通信委員長과 손준성·이정섭 檢事의 彈劾訴追案을 發議했다가 撤回한 뒤 再發議한 것에 對해 憲法裁判所가 問題가 없다고 判斷했다.

憲裁는 28日 國民의힘 所屬 議員 111名이 金振杓 國會議長을 相對로 提起한 權限爭議審判 事件을 裁判官 全員 一致 意見으로 却下했다. 刻하란 請求 要件에 欠缺이 있거나 不適合할 境遇 本案을 判斷하지 않고 裁判을 마무리하는 節次다.

憲裁는 “被請求人(金 議長)은 이 事件 彈劾訴追案이 發議됐음을 本會議에 報告했을 뿐, 議事日程에 記載하고 本會議 案件으로 上程한 바 없다”며 “이 事件 彈劾訴追案은 國會法 第90條 2項의 ‘本會議에서 議題가 된 議案’에 該當하지 않는다”고 判斷했다.

이어 “이 事件 彈劾訴追案을 發議한 國會議員이 本會議 同意 없이 이를 撤回할 수 있는 以上, 請求人들(國民의힘 議員들)에게는 撤回 同意 與否에 對해 審議·票決할 勸한 自體가 發生하지 않는다”며 “그 權限 發生을 前提로 하는 權限 侵害 可能性도 없으므로 修理 行爲를 다투는 請求는 不適法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憲裁는 “彈劾訴追案 撤回의 效力은 有效하고, 同一한 內容으로 再發意된 彈劾訴追案은 適法하게 發意된 議案으로 一事不再議 原則에 違背되지 않는다”며 “可決 宣布 行爲로 인해 請求人들의 審議·表決權 侵害가 發生할 可能性은 認定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지난해 11月 9日 이 前 委員長과 檢査 2名의 彈劾案을 發議해 本會議 보고 節次까지 거쳤으나 하루 만에 彈劾案을 撤回했다. 當時 國民의힘은 “彈劾案은 72時間 以內에 表決하지 않으면 廢棄되는데, 票決 時效 前 國會 本會議를 열기 어렵다고 判斷하자 撤回했다”며 “꼼수 行爲에 對해 金 議長이 撤回 修理를 하면 안 된다”고 主張했다.

金 議長이 民主黨의 撤回 申請을 받아들이자 國民의힘 議員 111名은 審議·表決權이 侵害됐다며 11月 13日 權限爭議審判을 請求했다. 민주당이 再發議한 彈劾案은 11月 30日 本會議에 報告됐다. 李 前 委員長이 彈劾案 處理 前 辭退하면서 두 檢査에 對한 彈劾案만 12月 1日 國會를 通過했다. 憲裁는 두 檢事의 彈劾 審判 節次를 이미 進行 中이다.

김소영 東亞닷컴 記者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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