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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來日/장택동]合法의 탈을 쓴 破屋(破獄), 特別赦免|東亞日報

[오늘과 來日/장택동]合法의 탈을 쓴 破屋(破獄), 特別赦免

  • 東亞日報
  • 入力 2024年 2月 19日 23時 48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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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察 共和國’서도 反復되는 特使 濫發
赦免法으로 基準 定해야 濫用 막을 것

장택동 논설위원
장택동 論說委員
獨逸에는 絶對王政 時代에 “赦免 없는 法은 不法”이라는 法諺이 있었다고 한다. 法 위의 存在였던 絶對君主가 自身이 내린 罰을 스스로 거둬들일 權限을 갖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時代가 바뀐 지 오래다. ‘法 앞에 平等’인 世上에서 統治權者가 恣意的으로 裁判 結果를 變更할 수 있다는 것은 矛盾처럼 보인다.

그런데도 赦免權은 韓國은 勿論 大部分의 先進國에 存在한다. 學界에서는 이른바 ‘法治主義의 自己 矯正’이라는 側面에서 根據를 찾는다. 아무리 法을 緻密하게 만들어도 完璧하지는 않으므로 不合理한 結果가 發生했을 때 바로잡기 위한 最後의 裝置라는 뜻이다. 一種의 ‘必要惡’인 만큼 누가 봐도 首肯할 수 있는 境遇에 한해 極히 例外的으로 行使돼야 한다.

그런데 現 政府에서 實施되는 特使는 이런 原則과는 距離가 멀다. 6日 설 特使를 包含해 尹錫悅 大統領이 就任한 지 채 2年이 안 되는 동안 4次例 特赦가 斷行됐고, 對象者는 6000名이 넘는다. 搜査하고 起訴해 犯罪의 代價를 치르도록 하는 게 業務인 檢事 出身들이 要職에 布陣해 ‘檢察 共和國’으로 불리는 現 政府에서 特使가 잦은 것은 뜻밖이다. 政府는 大部分 生計型 事犯이나 社會的 弱者를 配慮하기 위한 赦免이라고 說明한다. 設令 그렇다고 해도 回數가 너무 잦고 對象이 過多하다.

더 深刻한 問題는 政治人이나 前職 高位 公務員 等 이른바 ‘高位層’들이 뚜렷한 說明조차 없이 줄줄이 赦免되고 있다는 點이다. 이番 特使에는 金淇春 前 大統領祕書室長과 김관진 前 國防部 長官 外에도 10餘 名의 政治人과 前職 公職者들이 包含됐다. 이 中에는 巨額의 不法 政治資金을 받은 嫌疑로 有罪 判決을 받은 前職 議員들도 있다. 뒷돈을 받아 處罰받은 政治人에게 特惠를 주면서 政府는 “葛藤 克服과 和解를 통한 國民統合 圖謀”라는 억지 名分으로 包裝했다.

以前 政府들도 別般 差異가 없다. 民主化 以後 노태우 政府부터 文在寅 政府까지 正式 特使가 總 41次例 이뤄졌다. 年平均 1.2回꼴이다. 이를 통해 特別赦免·減刑·復權된 사람만 20萬 名이 넘는다. 巨物級 政治人이나 前職 高位 官僚는 ‘왜 特赦를 못 받았는지’가 話題에 오를 만큼 赦免이 當然視된다. 特使가 “刑事 司法의 빗장을 열어젖히는 無所不爲의 破屋(破獄) 道具”(이승호 건국대 敎授)로 轉落했다는 指摘마저 나온다.

이처럼 無分別한 特使가 可能한 것은 ‘憲法上 大統領의 固有 權限’이라는 理由에서다. 하지만 憲法에는 “法律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大統領이 赦免을 하도록 돼 있고, 學界에서는 適正한 範圍 內에서 法律로 赦免權을 制限하는 것은 違憲이 아니라는 意見이 많다. 그런데 現 赦免法에는 特使의 節次만 規定할 뿐 基準과 條件 等 實質的 內容은 없다.

1988年 13代 國會 以後 赦免法 改正案은 50件이나 發議됐다. 特舍의 節次를 强化하고 對象을 制限하자는 內容이 多數다. 腐敗事犯 選擧事犯 等은 特舍에서 除外하고 特使 前에 大法院長의 意見을 듣거나 國會에 報告하도록 하는 方案, 刑期의 一定 部分을 服役해야 赦免 對象이 되도록 하는 方案 等 다양한 對策이 提示됐다. 하지만 大部分 別 論議 없이 흐지부지 廢棄됐고 通過된 改正案은 3件에 不過하다.

이 가운데 意味가 있는 內容은 2007年 改正으로 赦免審査委員會를 新設한 것 程度다. 그나마 赦免審査委員會의 審査 結果에는 拘束力이 없어서 赦免權을 牽制하기에는 力不足이라는 評價다. 濫發되는 赦免은 司法 正義의 核心인 公正性에 對한 믿음을 根本的으로 흔든다. 只今껏 봐왔듯 大統領 스스로 赦免權을 自制하기를 期待하기는 어렵다. 이제 立法을 통해 赦免權 濫用에 制動을 걸어야 할 때다.


장택동 論說委員 will71@donga.com
#檢察 共和國 #赦免法 #特別赦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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