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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光化門에서/조종엽]日, 間論旨佛像 韓에 寄贈하면 오랜 惡緣이 좋은 因緣 될 것|東亞日報

[光化門에서/조종엽]日, 間論旨佛像 韓에 寄贈하면 오랜 惡緣이 좋은 因緣 될 것

  • 東亞日報
  • 入力 2023年 11月 10日 23時 42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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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종엽 문화부 차장
조종엽 文化部 次長
趁卽 日本에 돌려줬어야 했다. 약탈당한 文化財의 返還을 要求하면서 贓物을 取得할 수는 없는 일이다. 2012年 10月 韓國人 도둑들이 日本 쓰시마(對馬)섬 間論旨(觀音寺)에서 훔쳐 國內로 密搬入한 高麗 時代 琴童觀音菩薩坐像 얘기다.

지난달 26日 大法院은 이 佛像의 所有權이 日本 寺刹에 있다고 最終 判決했다. 2013年 1月 도둑들이 잡힌 지 10年 9個月 만이다.

그동안 法院 判決은 왔다 갔다 했다. 2017年 1審은 政府가 佛像을 忠南 瑞山 浮石寺에 引導하라고 判決했다. 元來 浮石寺 所有인 佛像이 오래前 盜難이나 掠奪을 通해 日本에 넘어갔다고 볼 만하다는 것이었다. 間論旨는 佛像의 取得 經緯를 疏明할 證據를 내지 못했다. 佛像을 倭寇가 掠奪했을 可能性이 큰 것도 맞는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推定일 뿐이다.

올해 2月 나온 2審 判決은 뒤집혔다. 倭寇의 掠奪 情況은 認定되지만 佛像이 製作, 奉安된 14世紀 初 高麗 査察 ‘西周(瑞州) 浮石寺’와 現 浮石寺가 같은 절이라고 볼 根據가 不足하다는 것이었다. 또 佛像의 所在地였던 日本의 民法에 따라 肝論旨가 法人格을 取得한 1953年부터 20年 以上 佛像을 占有했으므로 所有權은 間論旨에 있다는 判決이었다. 法 論理上 日本 法을 따른 것일 뿐 우리 民法을 따라도 結論은 같았다.

大法院은 2審의 一部 判斷은 틀렸다고 봤다. 近處에 浮石寺라는 이름의 다른 절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現 浮石寺는 高麗 時代 浮石寺를 그대로 繼承한 權利의 主體가 맞는다는 것. 하지만 不法 搬出의 蓋然性만으로는 日本 間論旨의 所有權이 否定되지 않는다고 判決했다.

긴 訴訟을 거쳤지만 單純한 일이다. 記者는 掠奪當했거나 無斷으로 國外 搬出된 文化財가 故國의 제자리로 돌아오기를 누구보다도 所望한다. 그러나 强制로 빼앗긴 物件인 것 같다고 해서 다시 훔쳐 오는 일이 正當化되긴 어렵다.

佛像이 제자리를 찾길 바라는 由緖 깊은 節 浮石寺와 그 信徒들의 立場도 理解는 된다. 그러나 佛像을 돌려주지 않은 채 浮石寺에 奉安했다 해도 ‘(掠奪當했다가) 훔쳐 온 佛像’이라는 꼬리票를 떼진 못했을 것이다.

現在 國立文化財硏究院에 保管된 佛像은 向後 政府가 返還 節次 等을 協議할 것으로 보인다.

日本 間論旨 側에 “佛像을 韓國에 寄贈해 달라”고 提案하고 싶다. 數百 年間 信仰의 對象으로 모셔 온 佛像을 돌려달라는 말이 어떻게 들릴지 모르는 바는 아니다. 訴訟이 오래 이어지면서 感情의 앙금도 쌓였을 것이다.

하지만 오래된 惡緣을 오늘날의 좋은 因緣으로 바꾼다면 부처님도 기뻐하시지 않을까. 當初 佛像이 日本에 건너가게 된 건 아무래도 惡緣이었던 것 같다. 韓國 도둑들의 節度는 또 다른 惡緣을 만들었다. 間論旨가 韓日 友情의 마중물이 돼 준다면 韓國人들도 마음이 크게 움직일 것이다.

日本 政府도 나서 달라. 1965年 韓日 文化財協定 當時 日本 政府는 日本의 韓國 文化財를 韓國에 寄贈하는 건 兩國의 文化 協力에 寄與할 것이고, 이를 勸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不幸한 歷史도 오늘날의 善意로 바꿀 수 있다고 믿는다.


조종엽 文化部 次長 jjj@donga.com
#약탈당한 文化財 #間論旨佛像 #金銅觀音菩薩坐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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