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憲法秩序 威脅하는 與野의 ‘憲裁 冒瀆’[오늘과 來日/장택동]|東亞日報

憲法秩序 威脅하는 與野의 ‘憲裁 冒瀆’[오늘과 來日/장택동]

  • 東亞日報
  • 入力 2023年 4月 3日 21時 3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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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搜完剝法’ 決定에 與脅迫, 野歪曲
最終審 信賴 흔들리면 法治 못 지켜

장택동 논설위원
장택동 論說委員
中東의 이스라엘에서는 지난달 末 70萬 名이 參加하는 大規模 反政府 示威가 벌어졌다. 政府與黨이 司法府 權限을 弱化하는 法案을 推進하는 것에 反對하는 市民들이 거리로 뛰쳐나왔다. ‘中東의 스트롱맨’ 베냐민 네타냐후 總理도 한발 물러서 法案 處理를 미뤘을 만큼 示威의 氣勢는 거셌다. 그 法案의 內容 中 核心이 大法院의 違憲法律審判權(韓國에서는 憲法裁判所에서 擔當)을 剝奪하는 것이다.

왜 이스라엘人들은 이 法案에 그토록 憤怒했을까. 只今은 크네셋(의회)에서 國民의 基本權을 侵害하는 等 憲法에 어긋나는 法律을 만들었을 때 司法府에서 바로잡을 수 있다. 하지만 大法院이 그 役割을 하지 못하게 되면 이스라엘 國民은 多數黨이 바뀌어 法律을 改正할 때까지 하염없이 기다릴 수밖에 없다. 惡法에 따른 被害는 國民이 고스란히 堪當해야 한다.

韓國에서는 制憲 憲法부터 違憲法律審判 制度가 導入되기는 했다. 하지만 權力의 눈치를 보느라 有名無實했다. 民主化 以前에는 1971年 大法院이 國家賠償法 條項에 違憲 決定을 내린 것이 事實上 唯一하다. 軍人이 職務遂行 中 다치거나 死亡해도 國家에 損害賠償을 請求하는 것을 制限하는 內容의 條項이었다. 이에 朴正熙 政府는 이듬해 維新憲法에서 大法院의 違憲法律審判權을 빼앗고, 違憲 意見을 낸 大法官 9名은 再任用에서 탈락시켰다.

이런 過程을 거쳐 1987年 改憲으로 憲裁가 設立되면서 비로소 憲法裁判이 제자리를 찾았다. 憲裁는 憲法 解釋을 둘러싼 政治·社會的 葛藤의 審判 役割을 해왔고 戶主制 廢止 等 國民 日常에 變化를 가져온 決定도 여럿 내렸다. 國家機關 中 憲裁에 對한 國民의 信賴度가 가장 높다는 輿論調査 結果도 있다. “民主化를 熱望하던 國民에게 하늘이 준 望外(望外·期待 以上)의 膳物”이라는 이강국 前 憲裁 所長의 말이 自畫自讚만은 아니다.

그런데 지난달 23日 이른바 ‘檢搜完剝法’에 對한 權限爭議審判 決定 以後 政治權에서 憲裁를 非難하거나 無視하는 發言이 쏟아지고 있다. 憲裁 決定의 核心은 민주당을 脫黨한 민형배 議員이 法司委 案件調停委원으로 參與하는 等 過程에는 問題가 있지만 法律 自體는 有效하다는 것이다. 以後 國民의힘에서는 連日 憲裁에 對해 “新(新)積弊 勢力” “多數黨의 下手人” 等 막말 水準의 發言을 내놨다. 민주당 亦是 ‘僞裝 脫黨’에 對한 憲裁의 指摘에 “合法的 過程”이었다고 우겼다. 不利한 대목은 無視하고 유리한 部分만 浮刻하는 것은 憲裁 決定을 歪曲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2009年 미디어法 關聯 權限爭議審判에서 憲裁가 비슷한 趣旨의 決定을 했을 때도 政治權은 只今과 類似한 反應을 보였다.

憲裁가 聖域은 아니고, 憲裁의 決定은 批判의 對象이 될 수 있다. ‘政治權의 억지 主張이 어제오늘 일이냐’고 하는 이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憲法裁判官을 人身攻擊하고 憲裁 決定을 否定하는 ‘憲裁 冒瀆’ 水準까지 가서는 안 된다. 憲裁는 憲法裁判의 最終審이다. 그 決定이 尊重돼야 葛藤을 司法 시스템 안에서 풀어낸다는 法治의 根幹을 지킬 수 있다. 그런데 政治權에서 憲裁를 威脅하는 일이 反復되면 憲裁의 決定에 對한 國民의 信賴도 弱해지게 된다.

只今까지 憲裁가 내린 決定 가운데 政治的으로 가장 敏感한 事件은 現職 大統領들에 對한 彈劾審判이었을 것이다. 憲裁는 한 件은 棄却, 한 件은 引用 決定했고 더 以上의 混亂 없이 彈劾 論難은 마무리됐다. 大多數 國民이 憲裁의 判斷을 受容했기 때문에 憲法秩序가 維持될 수 있었던 것이다. 憲裁는 이제 法治의 重要한 한 軸이 됐다. 政治人들이 눈앞의 得失만을 따져서 흔들어도 될 만큼 憲裁의 價値가 가볍지 않다.


장택동 論說委員 will71@donga.com
#檢搜完剝法 #憲裁 冒瀆 #憲法秩序 違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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