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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公然한 醫療界 리베이트의 민낯[이진한 醫學專門記者의 메디컬 리포트]|東亞日報

公公然한 醫療界 리베이트의 민낯[이진한 醫學專門記者의 메디컬 리포트]

  • 東亞日報
  • 入力 2021年 5月 14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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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약사의 병의원 지원비가 논란이 되자 이와 관련해 제도적 개선을 요구하는 약사회의 성명서들이 쏟아지고 있다.

이진한 기자 likeday@donga.com
最近 藥師의 病議員 支援費가 論難이 되자 이와 關聯해 制度的 改善을 要求하는 藥師會의 聲明書들이 쏟아지고 있다. 이진한 記者 likeday@donga.com
이진한 의학전문기자
이진한 醫學專門記者
最近 靑瓦臺 國民請願 揭示板에 ‘리베이트’ 關聯 글이 올라왔다. 題目은 이렇다. ‘暗暗裏에 일어나고 있는 藥師의 醫師 支援費 및 리베이트 狀況에 對한 對策을 마련해 달라’는 것이다. 揭示物에 담긴 內容을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藥局 위層에 있던 病院이 다른 곳으로 移轉하면서 藥局도 함께 자리를 옮기게 됐다. 그런데 病院 院長의 親戚인 建物主가 藥局에 返還할 傳貰保證金 中 7000萬 원을 病院長에게 주라고 했다는 것이다. 名目은 ‘移轉 支援金’이었다. 藥師가 拒否하자 院長은 앞으로 該當 藥局 쪽으로 갈 處方箋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고 한다. 이에 對해 글을 올린 請願人은 病院과 建物主 談合에 따른 支援金 問題가 公公然한 事實이라고 主張하며 對策 마련을 促求했다.

一部 病院과 藥局 사이의 이른바 리베이트 論難은 事實 오래前부터 이어졌다. 그만큼 쉽게 根絶되지 않는 問題다. 藥師들이 가장 많이 찾는 個國 關聯 揭示板을 살펴봤다. ‘支援金’이라는 表現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다. 特히 새 建物에 病院과 藥局이 함께 入店하는 境遇 支援金 要求가 있었다는 內容이 많다. 어떤 藥局의 境遇 ‘仲介業者’로부터 支援金 未支給 時 △病院 處方 醫藥品 目錄을 提供하지 않고 △患者를 다른 藥局에 보내도록 誘導하고 △隨時로 醫藥品 目錄을 바꿀 것이라는 脅迫을 받았다며 告訴하기도 했다. 어느 程度까지 病院의 意見이 反映됐는지 모르지만 藥局 立場에선 第3者를 통해 그런 말을 들어도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렇게 支援金이 傳達되면 어디에 쓰이는 것일까? 普通 病院 인테리어나 醫療機器 購入에 쓰인다고 한다. 1層에 特定 藥局이 자리할 境遇 같은 建物에 開院하는 病院에 支援해줘야 한다는 名目이다. 病院 인테리어 費用 1億8000萬 원을 要求받거나 醫療機器 購入費로 1億 원을 要求받았다는 事例도 찾아볼 수 있다.

이처럼 잘못된 慣行을 끊고 싶어도 藥師 立場에선 쉽지가 않다. 一種의 甲乙 關係인 탓이다. 무엇보다 한 番이라도 支援金을 줬다면 申告者도 處罰을 받기 때문에 어디에 속 시원하게 알리는 것도 쉽지 않다. 實際 支援金을 주고 門을 연 藥局 中에는 病院 側의 常習的인 廢業 等으로 金錢的 被害를 보고 訴訟까지 하는 境遇도 있다. 하지만 病院 支援金 自體가 不法인 탓에 訴訟을 통해 돌려받는 건 現實的으로 어려운 일이다.

이 같은 支援金 論難은 醫藥分業 始作 後 一部 現場에서 暗暗裏에 繼續되고 있다. 藥師와 醫師 間 甲乙 關係에서 비롯된 오래된 慣習이라 根絶이 쉽지 않아 보인다. 特히 요즘 藥大 卒業者 增加로 漸漸 藥局 運營이 熾烈해지면서 仲介業者들이 이를 惡用해 支援金을 부추기기도 한다. 醫療機關과 藥局의 均衡的 牽制를 통해 醫藥品의 適正 使用을 誘導하고, 나아가 國民 健康에 寄與하라는 醫藥分業의 基本 原則이 病院 支援金이라는 病弊에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김위학 대한약사회 政策理事는 “病院 支援金을 주고받는 사람 모두를 處罰하는 現行 雙罰罪로는 根本的 積弊 淸算이 어렵다. 自進申告者에 對한 處罰 輕減과 이 問題를 助長하는 斡旋 仲介業者에 對해 重한 處罰이 담긴 法 改正도 함께 돼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약사회에선 甲乙 關係를 解消할 根本的인 對策으로 同一 成分 조제 活性化 및 成分名 處方 制度 導入 그리고 現在 死文化된 ‘地域 處方 目錄’(該當 地域 病院들의 醫藥品 處方 目錄) 提出 義務化 等 均衡 回復을 爲한 制度 마련이 時急하다고 말한다.

勿論 支援金을 통해 醫療機關 誘致나 藥局 獨占 惠澤을 보는 藥師도 있지 않냐는 指摘도 많다. 이 亦是 事實이다. 하지만 이 같은 不法的인 慣習이 當然한 것으로 固着化하면 結局 不法的 去來나 談合으로 이어질 可能性이 높아진다. 被害는 患者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醫藥分業 以後 20年 가까이 이런 ‘不當 去來’가 如前히 이뤄지는 것을 보면 같은 醫療人으로서 부끄러울 따름이다. 公正한 社會로 가기 위한 制度 마련이 時急하다.

이진한 醫學專門記者 likeday@donga.com


#醫療界 #리베이트 #민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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