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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詩論/김용철]檢察 內部 改革, 公搜處보다 時急하다|동아일보

[詩論/김용철]檢察 內部 改革, 公搜處보다 時急하다

  • 東亞日報
  • 入力 2016年 8月 15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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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철 부산대 교수 한국반부패정책학회 회장
김용철 釜山大 敎授 韓國反腐敗政策學會 會長
最近 진경준 檢事長 拘束 事件 以後 檢察 改革 論難이 불붙었다. 野黨은 高位公職者非理搜査處(공수처) 新設을 本格 推進하고 있다. 國民이 바라보는 檢察 改革 課題의 中心은 大略 세 가지다.

첫째는 檢察權이 政治的으로 휘둘리고 있다는 것이고, 둘째는 高位公職者 非理 搜査가 未洽하다는 것이다. 셋째는 檢察 內部의 組織 文化와 個人 行態가 社會的으로 逸脫했다는 것이다. 國民과 野黨이 提起하는 問題는 大部分 이 範疇에 包含된다.

檢察 搜査가 不公正하다는 野黨의 持續된 主張은 檢察의 政治 中立 問題와 一脈相通한다. 野黨 主張은 公搜處의 新設로 20年 동안 挫折되어 온 檢察 改革을 完成하자는 것이다. 公搜處의 新設이 高位 公職者 不淨腐敗 搜査에 어느 程度 도움이 될 수 있는 側面은 分明 存在한다. 그러나 野黨이 提出한 法案에 依하면 公搜處를 獨立機構로 하고 公搜處長은 國會를 包含한 合議制 推薦委員會에서 斷水로 推薦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大統領이나 政權의 政治的 介入을 遮斷하고자 하는 것이 目的이다. 그러나 이것으로 公搜處가 政治的 外壓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保障은 없다. 公搜處는 高位 公職者 不淨腐敗의 剔抉에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그 外의 政治的인 問題가 解決되기에는 限界가 있다.

檢察 改革의 焦點을 公搜處 新設을 통한 檢察 權力의 分散과 統制에 두고 이러한 統制가 곧바로 檢察의 中立性과 搜査의 公正性을 自動的으로 保障할 수 있는 것처럼 理解하고 있는 部分은 近視眼的 誤謬이다. 濠洲를 除外한 大部分의 先進國에서는 反腐敗 獨立機關의 醬의 選出에는 議會의 承認이나 關與를 許容하지 않고 있다. 또 檢察權을 牽制하거나 統制하기 위한 目的으로 反腐敗 搜査機關을 設立한 나라도 거의 없다.

檢察 改革을 위해 公搜處 新設이 全혀 必要 없는 것은 아니나, 그렇다고 公搜處 新設로 檢察 改革의 모든 것을 解決할 수는 없다. 現在 檢察의 여러 가지 問題 解決을 위해서는 檢察 內部 組織의 改革부터 先行되는 것이 가장 重要하다. 이를 통해 高位 公職者 腐敗의 剔抉이나 檢事 個人의 社會的 逸脫 問題를 解決해 나가는 것이 急先務이다.

優先은 檢査 人事를 누구나 納得할 수 있고 透明하게 斷行해 진경준 檢事長 같은 人士가 要職에 오르는 일을 防止해야 한다. 또한 大檢에 設置된 監察本部를 檢察總長의 指揮를 받지 않는 獨立 機構로 만들어 檢査에 對한 監視와 調査를 活性化해야 한다.

公搜處가 新設될 境遇 管轄權의 焦點은 檢察의 高位 公職者에 對한 未洽한 搜査의 業務 分擔에 明確하게 맞추어야 한다. 그래서 現在의 特任檢事制나 常設特檢 等과의 明確한 役割 整理가 必要하다.

公搜處 新設은 極히 制度論的 解決 方法에 치우쳐 있어 文化·規範論的 解決이 度外視되고 있다. 이 境遇 어떤 組織의 問題도 根本的으로 解決될 수는 없다. 公搜處 新設은 檢察 스스로의 內部 革新 結果를 바탕으로 그 新設 與否를 判斷하여 신중하게 決定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制度 運營의 完成은 人間의 態度와 文化의 變化에서부터 始作된다. 現在 檢察로부터 惹起되는 여러 가지 問題로 볼 때 檢察 組織의 運營 原理에 變化를 줄 必要가 있다. 美國辯護士協會(ABA)는 檢査의 倫理的 義務에 對해 別途 規則을 두고 統制한다. 우리도 檢察의 倫理와 道德性에 關한 規定을 特別히 再整備해야 한다. 檢察이 內部 改革에 疏忽하거나 問題 解決 意志를 보이지 못할 境遇에는 檢察 組織 全般에 對한 刷新 要求가 더 커질 것이다.
 
김용철 釜山大 敎授 韓國反腐敗政策學會 會長
#檢察 改革 #公搜處 #진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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