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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詩論/장영수]改憲을 위한 몇 가지 基準|東亞日報

[詩論/장영수]改憲을 위한 몇 가지 基準

  • 東亞日報
  • 入力 2016年 6月 20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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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장영수 高麗大 法學專門大學院 敎授
20代 國會의 開院과 더불어 改憲이 話頭로 떠오르고 있다. 10年 前 노무현 大統領이 主導하던 원포인트 改憲이 政黨 代表들과의 約束에 따라 第18代 國會로 미뤄진 以來 改憲은 政治權뿐만 아니라 大韓民國 全體의 宿題였다.

그동안 改憲의 必要性에 對한 國民的 共感帶는 形成되었지만 具體的인 時期와 方法, 範圍 等에 對해서는 如前히 論難이 많기 때문에 改憲이 果然 어떻게 進行될 것인지에 對해서는 憂慮의 視角도 적지 않은 것이 現實이다. 그러나 이제는 改憲의 必要性을 直視해야 한다.

平均壽命이 5年에도 미치지 못하던 過去 憲法들에 比해 現行 憲法은 近 30年에 이르는 壓倒的인 最長壽 憲法이지만, 그로 인해 現實과 맞지 않게 된 部分도 적지 않다. 또한 大統領의 任期 問題나 權力構造 問題 以外에도 國民의 基本權과 關聯해서도 손보아야 할 것이 적지 않다.

예컨대 3共和國 當時 違憲으로 決定되었던 것을 維新憲法에서 憲法 規定으로 만들어 現在까지 維持되고 있는 國家賠償請求權의 制限에 關한 第29條 第2項의 問題는 반드시 손질해야 할 條項이며, 그 밖에도 情報化 時代에 걸맞은 情報 人權 條項의 必要性, 글로벌 時代에 맞는 外國人의 人權 保障 等 人權 保障의 現實化와 關聯하여 論議되고 있는 것이 적지 않다.

勿論 改憲의 中心 話頭는 如前히 國家組織日 것이다. 特히 大統領制를 維持할 것인지, 議員內閣制나 二元執政府制로 改編할 것인지에 따라 憲法 秩序 全般에 미치는 波長은 決코 작지 않을 것이다. 이와 關聯하여 各各의 主張이 그 나름의 論據를 가지고 있으나, 向後 改憲의 準備 過程에서는 몇 가지 基準이 먼저 設定될 必要가 있다.

첫째, 30年 만의 改憲이기 때문에 此後에도 30年이 지나야 改憲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한 世代에 한 番 있는 改憲이므로 이 機會에 바꿀 수 있는 것은 모두 바꾼다는 생각보다는 合意가 可能한 것, 改憲이 꼭 必要한 것부터 段階的으로 바꾸도록 해야 하며 必要에 따라 次期 改憲은 언제라도 可能하다는 餘裕를 가져야 한다.

둘째, 같은 脈絡에서 이념적 葛藤이 極甚한 事項은 改憲의 對象에서 排除하는 것이 合理的이다. 예컨대 保守와 進步 사이에 葛藤이 尖銳한 領土 條項 問題나 經濟 條項 問題를 改憲 對象에 包含시킬 境遇에는 餘他 條項들에 對한 合意조차 흔들리게 될 憂慮가 크다.

셋째, 改憲을 통해 未來를 準備하는 것과 現在의 問題를 解決하는 것은 嚴密하게 區分되어야 한다. 統一에 對한 對備는 前者에 該當할 것이지만, 權力構造의 改編은―비록 電子와 無關하지 않지만―후자에 該當한다. 前者는 中長期 課題로 볼 수 있는 것이지만, 後者는 當場의 成功 條件을 따져야 한다는 差異가 있기 때문에 兩者의 區別이 重要한 것이다.

예컨대 議員內閣制로의 改憲은 獨逸의 事例에서 보듯이 統一 以後의 社會 統合에 有利할 수 있고, 그런 脈絡에서 우리도 統一憲法의 政府 形態를 議員內閣制로 하는 것도 考慮해 볼 수 있다. 그러나 當場 政府 形態를 議員內閣制로 變更하기 위해서는 그 成功 條件, 卽 國會와 國會議員들에 對한 信賴, 政黨에 對한 信賴를 더 높이는 것이 先行되어야 한다.

改憲의 必要性은 明白하다. 그러나 改憲을 통해 同牀異夢을 하는 사람도 적지 않을 것이다. 萬一 改憲을 政治的 利害關係를 위해 利用하려 들면, 지난해 末에 選擧區 再劃定 時限을 앞두고 與野가 서로 다른 選擧制度 改革을 主張하던 境遇처럼, 改憲이 遲延되면서 모두에게 傷處만을 남기게 될 수 있다. 改憲은 改憲의 本質에 맞게 進行되어야 하며, 國民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가운데 憲法의 理念과 原理가 올바르게 發現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장영수 高麗大 法學專門大學院 敎授
#改憲 #20代 國會 #改憲 基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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