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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 키우려면 逃亡밖에” “데려오려면 拉致밖에” 悲劇의 家庭事|東亞日報

“애 키우려면 逃亡밖에” “데려오려면 拉致밖에” 悲劇의 家庭事

  • 東亞日報
  • 入力 2019年 1月 7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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離婚 앞둔 多文化家庭, 養育權 戰爭에 멍드는 아이들

多文化家庭의 韓國人 男便과 離婚에 直面한 外國人 女性들이 子女를 데리고 故國으로 가는 것은 訴訟 等 適法 節次를 따를 境遇 養育權을 갖는 게 어렵기 때문이다. 男便에 비해 經濟的인 能力이 떨어지고 養育을 도와줄 家族이 韓國에 없기 때문에 法院에서 株 養育者로 인정받기가 쉽지 않은 것이다.

外國人 夫人이 子女를 데리고 歸國해 버리면 韓國人 男便도 合法的인 節次를 통해 子女를 찾을 길이 寞寞한 게 現實이다. 이런 境遇 一部 韓國人 男便은 베트남 等의 妻家집에 直接 찾아가거나 브로커를 動員해 事實上 아이를 拉致해 오는 境遇도 있다.

○ “韓國서 離婚訴訟하면 아이 뺏겨요”

베트남 女性 A 氏(28)는 結婚 6年 만인 2012年 韓國人 男便이 일을 나간 사이 네 살배기 딸을 데리고 베트남行 飛行機를 탔다. “離婚訴訟을 하면 베트남 女子는 無條件 아이를 男便에게 빼앗긴다”는 周邊 移住 女性들의 助言을 듣고 訴訟을 하지 않고 딸을 데려갈 決心을 굳혔다. 男便은 아이를 키워줄 家族이 있지만 A 氏는 韓國에서 돈을 벌면서 아이를 키울 自身이 없었다. 法院에서 딸에 對한 面接交涉權을 인정받아도 男便이 應해줄지 疑問이었다. 男便은 “딸은 두고 너는 베트남으로 돌아가라”고 要求했다. 게다가 離婚한 移住 女性들은 子女를 만난 事實을 立證하지 못하면 合法 滯留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點도 負擔이었다.

이렇게 韓國에서 結婚한 外國人과 韓國人 配偶者의 養育權 訴訟은 ‘기울어진 運動場’에 가깝다. 法院은 養育者를 決定할 때 經濟力이나 養育을 도울 家族이 있는지를 重要하게 여긴다. 韓國語에 서툰 外國人은 子女와의 愛着關係, 自身이 養育해야 하는 理由를 裁判部에 充分히 說明하기도 어렵다.

歌詞全文法官 出身인 이현곤 辯護士는 “韓國人 男便에게 兒童虐待나 家庭暴力 電力 等 明白한 缺陷이 없는 한 結婚移住 女性이 養育權을 갖는 境遇는 드물다”고 말했다. 移住民團體 ‘親舊’의 이진혜 辯護士는 “結婚 移住女性이 아이를 故國에 데려가 키우겠다는 主張을 할 수도 있지만 아버지의 面接交涉權을 侵害할 수 있어 認定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 “拉致 말고 答 없는 게 現實”

外國人 아내가 子女를 데리고 歸國해 버린 韓國人 男便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답답한 心境을 吐露한다. 심영수 氏(49)는 2016年 離婚訴訟을 통해 養育權을 갖게 됐지만 베트남에 있는 딸(6)을 4年째 만나지 못하고 있다. 沈 氏는 딸을 찾기 爲한 訴訟에서 이겼지만 베트남에서 이를 執行할 方法이 없다고 밝혔다. 沈 氏는 딸을 强制로 데려간 嫌疑(國外移送略取)로 아내를 告訴하기도 했다. 하지만 檢察은 强制로 데려간 證據를 찾기 어렵다며 不起訴 決定했다.

헤이그國際兒童奪取協約에 따르면 海外로 간 지 1年이 안 된 16歲 未滿 兒童은 한쪽 父母가 返還請求를 하면 國家가 兒童의 素材를 把握한 뒤 調整이나 訴訟 等의 節次를 거쳐 元來 居處로 보낼 수 있다. 우리나라 等 58個國이 이 協約에 加入해 따르도록 돼 있다. 하지만 2017年 基準으로 國內 結婚 移住者의 79.2%가 이 協約의 適用을 받지 않는 中國, 베트남, 필리핀 等 出身이어서 司法 共助가 어려운 實情이다.

이에 따라 男便이나 夫人이 子女를 協約 未加入國에 데려가면 相對 배우자는 아이를 몰래 데려오는 方法을 찾는 境遇가 적지 않다. 金某 氏(49)는 2014年 베트남 國籍 아내가 아들(當時 4歲)을 데리고 베트남으로 도망가자 妻家를 찾아가 돈을 건네며 하룻밤만 재워 달라고 事情했다. 그리고 새벽에 丈母가 市場에 간 틈을 타 아들을 데리고 韓國으로 왔다.

法務部 關係者는 “養育權을 놓고 다투는 父母 中 한쪽이 아이를 一方的으로 海外에 데려가지 못하도록 法院의 出國禁止命令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뉴질랜드와 濠洲 事例를 檢討하고 있다”고 밝혔다. 移住民센터 ‘親舊’의 조영관 辯護士는 “移住 女性들이 離婚 後에도 國內에서 아이를 養育할 수 있도록 支援하면 子女를 無斷으로 데려가는 境遇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 엄마 따라간 折半이 ‘그림자 아이들’ ▼

旅券 更新 못해 베트남 不法滯留… 聽講生으로 學校 다녀 卒業狀 없어

韓國에서 태어나 韓國 國籍인 遲延이(가명·10)는 2010年 엄마의 나라 베트남에 갔는데 現在 不法 滯留者다. 지연이가 베트남 國籍을 가질 수 있는 方法은 베트남에 5年 以上 居住하고 18歲가 됐을 때 韓國 國籍을 抛棄하는 것이다. 그前까지는 外國人 身分으로 定期的으로 與圈을 更新해야 한다.

2014年 與圈 有效期間이 滿了된 지연이는 不法 滯留를 끝내고 싶었지만 不可能했다. 2010年 韓國을 떠나온 뒤 韓國人 아버지와 連絡이 끊겼기 때문이다. 엄마가 베트남 法院에 離婚 訴狀을 냈지만 아버지는 生死조차 確認되지 않았다. 共同親權者人 아버지의 同意 없이는 與圈을 재발급받을 수 없었다.

이 때문에 브로커에게 돈을 주고 아예 戶籍을 옮기는 便法을 써서 베트남 國籍을 얻기도 한다. 베트남 껀터시에 사는 윤아(假名·12)는 學校에선 엄마를 姨母라고 부른다. 2009年 엄마는 두 살배기 潤妸를 베트남에 데리고 간 뒤 外三寸 子女로 戶籍에 올렸다. 이 戶籍을 만들기 위해 工場에 다니던 엄마는 브로커에게 두 달 치 月給을 줬다.

韓國 國籍 아이들이 學校에 入學해도 正式 學生이 아닌 聽講生으로만 授業을 듣는 事例도 있다. 聽講生은 學校生活記錄簿가 남지 않고 卒業狀도 못 받아 上級學校에 進學할 수 없다. 베트남 現地에서 移住女性을 돕는 市民團體 ‘코쿤껀터’의 이유미 諮問官은 “껀터시에 社는 兒童들은 지난해 末부터 人民委員會 指針으로 上級學校에 進學하거나 醫療 惠澤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다른 地域도 正確한 實態調査가 必要하다”고 했다.

고도예 yea@donga.com·김하경 記者
#離婚 앞둔 多文化家庭 #養育權 戰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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