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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虐待’ 받고도 말 없는 아이들|週刊東亞

週刊東亞 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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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虐待’ 받고도 말 없는 아이들

어린이집 兒童虐待 豫防策 제자리걸음에 父母들은 不安

  • 이윤진 客員記者 nestra@naver.com

    入力 2012-10-08 10: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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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대’ 받고도 말 없는 아이들

    光州 地域 영·幼兒 保育施設長들의 ‘兒童虐待 防止 宣誓’.

    8月 29日 蔚山 中部警察署는 ‘말을 듣지 않고 장난氣가 너무 甚하다’는 理由로 18個月 된 男子아이의 발바닥을 바늘로 20餘 次例 찌르는 等 自身이 運營하는 어린이집 영·幼兒를 常習的으로 虐待한 嫌疑(兒童福祉法 違反)로 蔚山 中區 素材의 한 어린이집 院長 정某(50·女) 氏를 檢察에 送致했다. 該當 어린이집 學父母들은 “被害를 입은 아이가 最少 5名은 될 것”이라며 드러나지 않은 被害 兒童이 더 있다고 主張한다.

    이 事件은 ‘어린이집 바늘虐待’라는 이름의 動映像으로 瞬息間에 인터넷을 통해 擴散돼 수많은 엄마의 마음을 아프게 한 同時에 어린이집에 對한 不信感을 낳았다. 5歲 된 딸을 어린이집에 맡긴 지 2年이 됐다는 서울 麻浦區의 박혜은 氏는 “動映像을 보는 瞬間 아이가 얼마나 아프고 무서웠을까 하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다”면서 “或是라도 우리 아이가 저런 取扱을 받으면 어쩌나 하는 不安感에 只今까지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며 어린이집에 對한 不信感을 드러냈다.

    맞벌이가 ‘選擇’이 아닌 ‘必須’가 된 現實에서 ‘아이를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하는 問題는 맞벌이 家庭이 갖는 共通 苦悶일 것이다. 베이비시터나 親庭어머니에 依한 家庭保育이 大勢를 이루던 時節이 있었지만, 最近에는 어린이집이 늘어나고 政府가 다양한 어린이집 支援策을 施行하면서 어린이집을 通한 施設保育이 一般化됐다.

    卓上空論으로 끝난 ‘虐待 根絶對策’

    特히 0~2歲 嬰兒의 保育料 全額志願制가 實施된 以後 0~2歲 嬰兒의 어린이집 利用이 漸漸 늘고 있다. 保健福祉部 發表에 따르면, 6月 末 現在 어린이집 같은 保育施設을 利用하는 0~2歲 嬰兒는 78萬 名(利用率 56%)에 達한다. 經濟協力開發機構(OECD)가 勸告하는 施設 利用率이 30% 未滿임을 勘案하면 턱없이 높은 數値다.



    하지만 높은 利用率에 비해 어린이집에 對한 安全對策은 未備한 實情이어서 어린이집에 子女를 맡겨야 하는 父母의 不安感을 解消할 길은 寞寞하다. 어린이집에서 일어나는 各種 虐待 事件에 對해 袖手傍觀하던 政府가 對策을 내놓은 것은 2010年. 當時 仁川 南區의 한 어린이집 園長 金某(47·女) 氏와 金氏의 어머니 李某(65) 氏가 아이들을 虐待하는 場面이 담긴 CCTV가 言論을 통해 公開된 이른바 ‘仁川 어린이집 兒童虐待 事件’ 直後의 일이다.

    2010年 12月 20日 保健福祉部가 發表한 根絶對策 가운데 關心을 모았던 것은 어린이집에서 英·幼兒를 對象으로 한 暴言, 體罰, 暴行 等 身體虐待와 情緖虐待 行爲를 일삼거나 이를 放任했을 境遇 該當 關係者를 保育業界에서 永久 退出시킨다는 ‘虐待者 永久退出’ 條項이었다. 또한 該當 어린이집에 對해선 運營 停止나 施設 閉鎖 等의 强勁措置를 醉해 어린이집에도 責任을 물을 것임을 밝혔다. 學父母들에게는 兒童虐待가 發生했던 어린이집임을 알리고 政府補助金 支援을 中斷 또는 還收할 것임을 明確히 했다.

    이 밖에도 어린이집 從事者의 積極的인 申告를 위해 ‘兒童虐待子 申告褒賞金 制度’를 마련해 褒賞金 300萬 원을 支給하는 한便, 어린이집 院長에 對한 人權敎育 强化案(職務敎育 80時間), 어린이집에 IPTV를 包含한 CCTV 設置 誘導와 設置費 支援 等의 方案을 통해 어린이집 兒童虐待 豫防對策을 마련할 것을 約束했다.

    하지만 2年이 다 돼가는 只今 大部分의 根絶對策은 卓上空論으로 끝난 實情이다. ‘個人情報 保護法’李 强化되면서 어린이집에 CCTV 設置를 義務化할 수 있는 根據가 사라져 事實上 어린이집의 ‘自律設置’에 맡긴 狀態다. 하지만 어린이집 大部分에선 敎師들의 ‘私生活 侵害’를 理由로 設置하지 않고 있다.

    ‘兒童虐待子 申告褒賞金 制度’는 弘報 未備와 身分 露出 等의 憂慮로 아직까지 實效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가장 關心을 모았던 ‘永久 退出’ 條項도 물 건너간 지 오래다.

    이처럼 積極的인 根絶對策을 마련하지 못한 채 어린이집에서 생기는 各種 虐待 事件에 事後藥方文式으로 對處할 수밖에 없는 現實에 對해 專門家들은 “現場 목소리를 담은 積極的인 對策 마련이 時急하다”고 指摘한다. 이를 爲해선 어린이집 兒童虐待의 가장 큰 原因으로 꼽히는 ‘어린이집 從事者의 劣惡한 勤務環境 改善’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

    敎師 處遇改善과 虐待 豫防 敎育

    ‘학대’ 받고도 말 없는 아이들

    仁川의 한 어린이집 院生들이 院長에게 當한 苛酷行爲를 記錄한 日記長.

    어린이집 敎師는 大部分 하루 10時間 以上 勤務하며, 1名當 平均 10名 以上의 아이를 擔當한다. 過度한 業務는 敎師의 스트레스로 이어져 아이를 統制하는 데 暴力과 暴言이라는 極端的인 處方을 使用할 憂慮가 높아진다. 中央兒童保護專門機關의 장화정 館長은 이를 防止하려면 “學級當 敎師를 2名 以上 配置하도록 關聯 規定을 再整備해야 한다”고 主張한다. 아이들에게 安全한 保育環境을 提供하고 敎師의 業務스트레스를 줄이기 爲해서다.

    虐待가 일어나기 가장 쉬운 0~2歲 嬰兒班의 安全하고 效率的인 運營을 위한 對策 마련도 必要하다. 먼저 이 時期 아이들은 虐待 事實을 父母에게 表現하지 못해 虐待 事實이 묻히기 쉽다. 이를 豫防하기 위해선 平素 아이에게 虐待가 무엇인지 알려줘 아이가 虐待받았을 때 곧바로 父母에게 얘기할 수 있도록 措置를 取해두는 것이 좋다. 또 아이의 잘못과 關係없이 虐待가 이뤄진다는 點을 明確하게 인식시켜 둔다면 虐待로 인한 아이 마음의 傷處를 덜 수 있다.

    學父母는 늘 아이 狀態를 注意 깊게 觀察함으로써 아이가 情緖的, 身體的 變化를 보였을 때 바로 알아차릴 수 있도록 關心을 기울여야 한다. 같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父母들과 連繫해 어린이집의 給食 狀態나 保育 方針에 對한 情報를 共有하고 院長과 隨時로 對話를 나누는 것도 官吏 疏忽로 인한 虐待 豫防에 도움이 된다.

    萬若 아이나 어린이집에서 虐待 情況이 捕捉된다면 곧바로 關係當局에 申告한다. 申告番號는 局番 없이 1577-1391(兒童虐待 申告電話)과 129(保健福祉콜센터). 또한 全國 兒童保護 專門機關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申告가 可能하다.

    또 現行처럼 어린이집에 보내야만 養育手當을 支給하는 方式도 改善할 必要가 있다. 우리나라의 嬰兒 어머니 就業率이 29.9%라는 點을 勘案한다면, 어린이집을 利用하는 2歲 未滿 嬰兒의 折半이 不可避한 事由가 없음에도 施設保育을 選擇한다는 結論이 나온다. 이를 두고 父母의 責任 論難이 일기도 하지만, 支援 衡平性을 考慮했을 때 父母에게만 責任을 돌릴 수도 없다. 이 같은 狀況에 對해 韓國開發硏究院(KDI) 김인경 博士는 “父母에게 施設保育과 家庭養育의 選擇權을 줘야 한다”고 말한다.

    어린이집에서 時間을 보내는 아이 年齡帶는 身體的, 心理的으로 가장 빠르게 成長하는 時期다. 이 時期 아이는 兒童福祉法에 依해 社會安全網의 保護를 받으면서 바람직한 方向으로 成長할 權利가 있다. 그런 만큼 父母를 代身해 適切한 保育環境을 提供해야 할 어린이집에서 虐待行爲가 벌어진다면 이는 決코 容恕받을 수도, 容恕해서도 안 되는 重且大한 犯罪行爲다. ‘어른’ 處地에서 決定한 行政處分으로는 어린이집 虐待의 사슬을 끊기 어렵다. 어린이집에서 幼年 時節을 보낼 수밖에 없는 아이들의 未來를 생각해 더욱 强力한 處罰과 現實的인 監視冊이 必要한 時點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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