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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와 丹陽郡 한판 “一方의 利益 香油 안 돼”|주간동아

週刊東亞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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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으로 본 世上

영주시와 丹陽郡 한판 “一方의 利益 香油 안 돼”

行政區域名에 ‘小白山’ 못 쓴 까닭

  • 崔康旭 法務法人 청맥 辯護士 choepro@lawcm.com

    入力 2016-08-19 16:0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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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地方自治가 漸漸 무르익는 時代다. 地方自治團體(地自體)마다 所得 增加 및 評判 向上을 爲해 地域 名所를 널리 알리는 데 熱心이다. 俗離山이 忠北 報恩에 있다고 하면 慶北 尙州 사람들이 서운해하고, 大芚山이 全北 完走에 있다고 하면 忠南 錦山과 論山 사람들이 섭섭해하기 十常이다. 이런 現實에서 비롯된 재미있는 判例가 있어 紹介한다.

    小白山 國立公園(322.011㎢)은 慶北 영주시와 奉化郡, 忠北 丹陽郡에 걸쳐 있는데 公園 넓이의 約 51.6%가 영주시에, 47.7%가 丹陽郡에 位置하며 特히 榮州市 단산면은 小白山 國立公園 넓이의 17%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영주시는 2012年 3月 15日 地方自治法 第4條의2 第1項 但書에 따라 榮州市 ‘단산면’의 名稱을 ‘小白山面’으로 바꾸는 內容으로 ‘榮州市 邑·麵·桐 名稱과 區域에 關한 條例’를 改正, 公布했다. ?

    그러자 丹陽郡이 발끈했다. 丹陽郡守는 行政自治部 長官(當時 行政安全部 長官)에게 “영주시에서 ‘小白山’을 行政區域 名稱으로 使用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紛爭調停申請을 했고, 地方自治團體中央紛爭調停委員會는 2012年 6月 14日 “榮州市 단산면을 小白山面으로 바꾸는 것을 不許한다”는 決定을 내렸다. 이에 榮州市長은 行政自治部 長官에게 “6月 20日부터 名稱變更 施行을 中斷하고 關聯 事實을 알리겠다”는 履行計劃書를 提出했지만, 長官은 “危 名稱變更 條例의 改正에 關한 履行計劃이 없으니 2012年 8月 10日까지 위 條例를 改正하라”는 職務履行命令을 내렸다. ?

    이에 榮州市場(原告)은 行政自治部 長官(被告)을 相對로 大法院에 位 職務履行命令의 取消를 請求했다. 地方自治法은 이러한 境遇 곧바로 大法院에 訴訟을 提起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大法院은 “榮州市가 面 名稱으로 使用하려는 ‘小白山’은 全國的으로 알려진 山의 固有名詞로, 榮州市뿐 아니라 丹陽郡 等 小白山에 隣接한 여러 地自體와 住民이 다양한 利害關係를 맺고 있는 곳이기에, 小白山이라는 名稱을 榮州市가 一方的으로 그 管轄區域 內 行政區域 名稱으로 使用할 境遇 小白山에 隣接한 다른 地自體와 住民의 名稱 使用에 關한 利益을 包含한, 保護할 만한 價値가 있는 利益을 具體的, 直接的으로 侵害할 憂慮가 있어 原稿가 一方的으로 위와 같은 小白山 名稱을 先占해 面 名稱으로 使用하려는 行爲는 合理的으로 統制될 必要가 있다”고 봤다. 따라서 “紛爭調停決定이 榮州市長에게 通報됐음에도 ‘단산면’ 名稱을 ‘小白山面’으로 變更하는 條例가 그대로 維持되는 限, 名稱變更 施行을 完璧히 中斷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 영주시에 敗訴 判決을 한 것이다.

    小白山에 隣接한 여러 고장이 오랜 期間 小白山이라는 名稱을 함께 使用해온 만큼 小白山이라는 名稱에는 特定 地自體 行政區域 名稱의 意味가 없고 小白山 自體를 가리키는 意味만 있다고 判斷되니, 榮州市가 이를 一方的으로 使用하면 영주시는 利益을 享有하는 反面 다른 地自體는 利益이 侵害된다고 本 判決이었다.



    함께 사는 世上이지만, 이처럼 사람이 만든 警戒와 이름이 그 自體로 經濟的 價値를 갖는 일이 많다. 이미 아파트 名稱變更을 둘러싼 隣近 住民 間 紛爭이 흔해졌고, 아파트 값을 올리려고 洞名을 바꾸려다 紛爭이 생긴 境遇도 있다. 資本主義社會의 씁쓸한 自畫像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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