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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평인 칼럼]‘채 上兵 特檢’, 아직은 順序 안 지킨 反則|東亞日報

[송평인 칼럼]‘채 上兵 特檢’, 아직은 順序 안 지킨 反則

  • 東亞日報
  • 入力 2024年 4月 16日 23時 51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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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師團長 處罰 함부로 해서 안 된다”는
尹 大統領 發言 事實이라면 性急한 것
다만 搜査權 없는 軍 檢察 報告書에
搜査 介入 認定할 수 있는지 不明確

송평인 논설위원
송평인 論說委員
海兵隊 菜某 上兵 死亡 事故와 關聯한 搜査 介入 疑惑은 어려운 問題다. 搜査線上에 있는 李鐘燮 前 國防部 長官의 주호주 大使 發令이 一波萬波를 몰고 온 理由는 어려운 問題를 어렵다고 認定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분명한 點 하나는 이 問題가 政治的 混亂을 招來하는 要因이 되지 않도록 注意 깊게 다뤄야 한다는 것이다.

疑惑의 核心은 勿論 尹錫悅 大統領이 搜査 介入을 했느냐다. 海兵隊 搜査團長이었던 박정훈 大領 側은 尹 大統領이 “이런 일로 師團長까지 處罰하면 大韓民國에 누가 師團長을 할 수 있겠냐”며 叱責한 것이 搜査報告書 內容을 바꾼 理由라는 趣旨의 資料를 言論에 公開했다. 尹 大統領의 搜査 介入을 推定할 만한 것은 現在로선 이것뿐이다. 蓋然性은 있어 보이지만 大統領室과 對立하는 朴 大領 側이 만든 資料라는 點이 問題다.

兵士가 죽었다고 師團長까지 處罰해야 하는지에 對한 判斷은 쉽지 않다. 師團長까지 處罰하면 누가 師團長을 할 수 있겠냐는 問題意識은 軍을 잘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實은 잘 모르는 것일 수 있다. 作戰 單位가 大隊라면 現場 事情을 가장 잘 아는 것은 通商 大隊長이다. 師團長 等 윗線에서야 늘 成果를 내려고 다그치겠지만 大隊長은 現場에서 스스로 判斷해서 決定해야 하니까 兵士와 다른 將校인 것이다. 그러나 師團長이 現場까지 내려와 直接 指示를 한다면 事情이 다르다. 尹 大統領이 軍 經驗이 있었다면 自身 있게 그런 말을 하기보다는 事故 當時의 狀況을 더 알아보려고 努力했을 것이다.

그러나 尹 大統領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搜査 介入이 되는지는 不明確하다는 게 이 事件의 特徵이다. 文在寅 大統領 때 더불어民主黨 主導로 改正된 軍事法院法이 2022年 7月부터 施行돼 軍人이 死亡한 事件은 民間 搜査機關으로 移牒하도록 됐다. 채 上兵 事件도 民間 搜査機關인 警察에 移牒됐다. 勿論 警察로 移牒하기 前에 軍 檢察 指揮로 初動搜査가 이뤄졌다. 그러나 警察이 一般 變死 事件에서처럼 搜査權을 갖고 進行하는 初動搜査와는 다르다.

君의 搜査 結果에 얽매이지 말고 警察 等 民間 搜査機關이 獨立的으로 搜査하라는 것이 軍事法院法 改正의 趣旨다. 軍 搜査가 本來 縮小나 隱蔽가 많다고 여겨져 이런 改正이 이뤄졌으나 民間 搜査機關으로 移牒하게 된 것을 契機로 軍 指揮部에 늘 縮小나 隱蔽 壓力을 받아왔던 軍 檢察이 眞相을 밝히려고 試圖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다만 法的인 觀點에서 보면 君의 搜査 結果 報告書는 警察이 參考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資料가 되고 말았다. 軍 檢察로서는 多少 無責任하게 報告書를 낼 수 있는 餘地도 주어졌다.

채 上兵 事故에 對한 指揮官의 過失 責任은 警察이 搜査하지만 搜査 介入 疑惑은 高位公職者犯罪搜査處에서 搜査하고 있다. 公搜處는 處長과 次長이 모두 任期가 끝난 지 數個月이 지났지만 後任者들이 任命되지 않고 있다. 相當 期間 동안 空白의 責任 中 折半은 當然職 公搜處長 推薦委員인 法務部 長官을 뒤늦게 指名한 政府에 있었고 折半은 野黨 推薦委員을 늦게 指名한 민주당에 있었다.

채 上兵 特檢은 公搜處의 채 上兵 搜査 結果를 본 뒤 警察이 指揮官 過失을 어느 線까지 認定하는지 參照해서 決定하는 것이 順序다. 민주당이 推進하는 特檢은 이 順序를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이다. 民主黨은 公搜處의 搜査 結果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 特檢으로 바로 가겠다는 속셈일 수 있다. 그러나 억지로 公搜處를 만든 것이 민주당 아닌가. 그런데도 公搜處 數詞를 건너뛴다는 건 二律背反이다. 그래서 特檢은 政略的이고, 이 時點에서 國民의힘 安哲秀 조경태 김재섭 當選人의 채 上兵 特檢 受容 發言은 輕率하다고 하겠다.

民主黨이 特檢法을 통과시킨다면 大統領은 自身과 關聯된 것이므로 拒否權을 行使해서는 안 된다는 論理는 여기서 통하기 어렵다. 搜査 未備 等 特檢의 前提條件이 充足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特檢의 前提條件이 充足되면 그때 가서 特檢을 受容하면 될 일이다. 只今 當場의 特檢은 總選 民心에 副應하는 것도 아니고 協治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 定해진 順序를 지키지 않는 反則, 卽 法治의 毁損일 뿐이다.


송평인 論說委員 pisong@donga.com
#채 上兵 #特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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