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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察은 李成尹을 起訴할 수 있을까|주간동아

週刊東亞 1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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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察은 李成尹을 起訴할 수 있을까

李 陳述書·公益申告者 신고서 比較해보니…

  • 이정훈 記者

    hoon@donga.com

    入力 2021-03-20 10: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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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최혁중 동아일보 기자]

    李成尹 서울中央地檢長. [최혁중 동아일보 記者]

    억지춘향으로 李成尹 서울中央地檢長 事件을 넘겨받은 高位公職者犯罪搜査處(公搜處)가 準備 不足을 理由로 事案을 원 搜査機關인 水原地方檢察廳으로 再移牒했다. 起訴 與否는 判斷할 테니 搜査 後 다시 移牒해달라는 ‘요상한’ 꼬리票를 달았지만, 李 地檢長은 親庭의 搜査를 避할 수 없게 됐다.

    李 地檢長은 金學義 前 法務部 次官 不法 出國禁止(出金) 疑惑과 關聯된 3人坊 中 1名으로 꼽힌다. 3人坊은 假짜 事件番號를 넣어 出國禁止要請書를 作成한 이규원 檢査, 그 要請書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도 執行을 許容한 차규근 法務部 出入國·外國人政策本部長, 그리고 이 地檢長이다. 李 地檢長은 金 前 次官 出金 措置의 違法性에 對한 水原地方檢察廳 安養支廳의 搜査를 막으려 했다는 疑心도 받고 있다. 이들 뒤에 ‘더 큰 그림자’가 어른거린다는 主張이 있지만 3人의 嫌疑가 事實로 드러나야 追跡할 수 있다.

    李成尹의 陳述書 vs 公益 申告者 申告書

    3월 5일 경기 수원시 수원지방법원에 출석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 · 외국인 정책본부장. [뉴시스]

    3月 5日 競技 수원시 水原地方法院에 出席한 차규근 法務部 出入國 · 外國人 政策本部長. [뉴시스]

    여러 次例 水原地檢의 召喚을 拒否한 李 地檢長은 2月 26日 뒤늦게 陳述書를 提出했다. 李 地檢長을 둘러싼 疑惑은 1月 末 한 公職者가 國民權益委員會에 申告하면서 드러났다. 따라서 이 地檢長의 陳述書와 該當 公職者의 申告書를 比較해보면, 그때 大檢察廳과 安養支廳 사이에 벌어진 일을 斟酌할 수 있다. 李 地檢長은 陳述書에 “當時 (大檢) 反腐敗强力部는 이규원 檢事의 緊急 出國禁止 措置와 關聯, 安養支廳에 搜査를 하지 못하게 하거나 水原高檢에 通報하지 못하게 指揮한 事實이 全혀 없다”고 썼다.

    두 달 먼저 作成된 公益 申告者 申告書에는 全혀 다른 內容이 記載돼 있다. “安養支廳 檢事가 스피커폰으로 出入國 公務員을 相對로 電話 調査를 하자, 該當 公務員은 ‘檢察 付託받고 (出國禁止를) 해준 것인데, 이것을 搜査하면 檢察도 다친다. 그것을 알고 있느냐’고 했다. (中略) 그러자 法務部 檢察局, 大檢 反腐敗部에서 ‘公務員을 電話 調査한 理由를 報告하라’며 追加 搜査를 中斷하라는 趣旨의 連絡이 왔다”는 것이다.

    反面, 李 地檢長은 陳述書를 통해 “安養支廳의 2019年 6月 報告書는 安養支廳 檢事가 大檢 反腐敗强力部에 報告했고, 通常的인 大檢 보고 節次를 거쳐 ‘危 報告書에 記載된 바와 같이 安養支廳에서 自體的으로 서울동부지검에 確認하라’는 趣旨로 指揮했다” “搜査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安養支廳에서 하겠다는 대로 必要한 追加 搜査를 進行하라는 趣旨였다”고 밝혔다. 安養支廳이 大檢 反腐敗强力部에 報告한 時期는 2019年 6月이고, 이를 確認한 大檢 側 指示가 있었던 것은 7月이다. 그 後 安養支廳은 ‘더는 (搜査) 進行 計劃이 없음’이라는 文句가 들어간 搜査 結果 報告書를 大檢으로 보냈다. 李 地檢長의 主張은 安養支廳 스스로 搜査를 中斷했다는 것이다.



    이는 “2019年 7月 初 大檢 反腐敗强力部가 安養支廳 搜査팀에 ‘不法出金 嫌疑가 없다’는 趣旨의 搜査 報告書를 作成하라고 指示했다. 搜査팀은 ‘水原高檢이 管轄 地檢 檢事長에게 이규원 檢事 立件 指揮 與否를 檢討할 必要가 있다’는 內容의 報告書까지 作成했지만 抛棄하고 大檢 要求를 따랐다”는 公益 申告者 側 主張과 相反된다. 公益 申告者는 “仁川國際空港의 法務部 出入國審査과 職員들이 金學義 情報를 不法 照會했다” “大檢 過去事眞相調査團에 派遣된 이규원 檢事가 書類 造作으로 緊急 出國禁止를 했다” “차규근 出入國·外國人政策本部長이 이를 承認했고 朴相基 (當時) 法務部 長官도 報告받은 뒤 默認한 情況이 드러났다”고도 主張했다.

    檢察宣誓가 부끄러웠다

    李 地檢長은 陳述書에서 “萬一 大檢이 搜査를 하지 못하게 했다면 最小限 檢察廳法과 指針에 따라 이의 提起를 해야 했다. 公式的이든, 非公式的이든 그 어떤 方法으로도 이의 提起가 없었다”고 指摘했다. 公益 申告者도 이 點을 認定한다. 그는 “搜査 中斷에 對한 責任을 回避할 생각이 없으며 앞으로 調査 過程에 協助하겠다”며 다음과 같이 自責했다.

    “公益 申告 過程에서 ‘檢事宣誓’를 읽어봤다. ‘不義의 어둠을 걷어내는 勇氣 있는 檢事, 힘없고 疏外된 사람들을 돌보는 따뜻한 檢事, 오로지 眞實만을 따라가는 公平한 檢事’라는 文句가 있었다. 그러나 宣誓와 같은 使命感과 勇氣를 갖고 虛僞 公文書 作成, 不法 情報 照會 等 嫌疑를 糾明해 斷罪할 義務를 제대로 履行하지 못했다.”

    斜視 33回 動機인 尹錫悅과 李成尹은 ‘敵과의 同寢’처럼 對立하면서 共存했다. 尹錫悅 前 檢察總長이 辭退한 只今, 檢察 안팎의 關心은 動機가 연이어 總長이 되느냐는 것이다. 한 汽水에서 2名의 總長이 誕生한 境遇는 2000年 以後 單 한 番(채동욱, 金鎭台)이었다. 檢察 內에서 이 地檢長에게 놓인 길은 總長이 되는 것뿐. 後輩 總長이 나오면 그 亦是 辭職해야 할 可能性이 높다. 그런 李 地檢長 앞에 ‘安養支廳 搜査 中止 疑惑’ 搜査가 있다. 部下인 서울中央地檢 檢事들로부터 排斥받는 ‘檢卵’도 겪었다. 檢察 搜査를 받은 이가 檢察 首長이 되는 것이 矛盾 아니냐는 論難도 있다. 尹錫悅이 떠난 後 李成尹의 運命이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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