朝鮮總督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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朝鮮總督府
朝鮮總督府
1911~1919년까지 문장으로 사용된 기리몬
1911~1919年까지 紋章으로 使用된 氣리몬
조선총독부 청사
朝鮮總督府 廳舍
設立日 1910年 10月 1日
設立 根據 日本 帝國 韓半島 統治
解産日 1945年 9月 28日
前身 統監府
所在地 京畿道 京城府
上級機關 日本 皇室

朝鮮總督府 ( 日本語 : 朝鮮?督府 )는 日本 帝國 1910年 8月 29日 韓日 倂合 條約 締結日부터 1945年 9月 2日 까지 韓半島 에 對한 統治를 위해 運營하던 直屬機關이었다. 本部의 所在地는 當時 京畿道 京城府 (現在의 大韓民國 서울特別市 ) 景福宮 內에 있었다.

1905年 (光武 8年) 大韓帝國 時期에 設置된 統監府 를 前身으로 하여 1910年 韓日 倂合 條約 直後에 出帆하였으며 初代 朝鮮總督으로 앞서 痛感으로 있던 陸軍大將 데라우치 마사打케 가 就任하였다. 1914年 3月 1日 에 朝鮮總督府令 第111號(1913年 12月 29日 公布)를 통하여 地方 行政 組織을 大大的으로 改編하였는데, 後날 大韓民國 의 行政 體系의 基本骨格에 影響을 주었다.

朝鮮總督府는 第2次 世界 大戰 에서 日本 帝國 이 公式的으로 敗戰한 以後에도 몇週間 韓半島 地域을 管理하다가 1945年 9月 3日 部로 38度線 以南 地域을 美軍政 에게 引繼하고 1945年 9月 28日 公式的으로 消滅되었다. 朝鮮總督府의 尖塔은 獨立記念館 에 展示되어있다.

痛感 [ 編輯 ]

朝鮮의 軍士的 重要性을 비추어 볼 때, 韓國痛感 ·朝鮮總督에는 高位 政治人이나 大將級 軍人이 任用되었다. 總督은 海軍 大將 사이토를 除外한 모두가 陸軍 大將이다.

歷代 總督 [ 編輯 ]

朝鮮總督(朝鮮總督)은 陸軍·海軍 大將 中에서 任命되었다. 日本 天皇 에 直屬되어 日本 帝國 內閣 의 統制를 받지 않고 韓半島 內에서 正무통利權(政務統理權), 軍隊統率權, 行政權 , 司法權 , 李王職 및 朝鮮貴族에 對한 特別權限을 가졌다. [2] 1913年 勅令 第134號(高等官 官等俸給令)에 따르면, 朝鮮 總督 年俸은 8,000엔이었다고 한다. [3] 사이토 마코토 가 就任한 1919年 에 形式的으로 無關 總督 任用制 를 廢止하였으나 1945年 에 廢止될 때까지 文官 出身의 總督은 單 한 名도 任命되지 않았다. 朝鮮總督을 歷任하고 內閣總理大臣 에 就任하거나 內閣總理大臣을 歷任하고 朝鮮總督에 任命되기도 하였다.

歷代 이름 寫眞 赴任 離任 軍宗 階級 備考
招待 데라우치 마사打케
(寺?正毅)
1910年 10月 1日 1916年 10月 14日 陸軍 대장 大將(大?) 統監府 第3代 痛感
內閣總理 歷任
일본군 원수
第2代 하세가와 요시미치
(長谷川好道)
1916年 10月 14日 1919年 8月 12日 陸軍 대장 大將(大?) 일본군 원수
第3代 사이토 마코토
(齋藤實)
1919年 8月 13日 1927年 12月 10日 海軍 대장 大將(大?) 內閣總理 歷任
- 우가키 가즈시게
(宇垣一成)
1927年 4月 15日 1927年 10月 1日 陸軍 대장 大將(大?) 臨時
第4代 야마나시 漢朝
(山梨半造)
1927年 12月 10日 1929年 8月 17日 陸軍 대장 大將(大?)
第5代 사이토 마코토
(齋藤實)
1929年 8月 17日 1931年 6月 17日 海軍 대장 大將(大?) 內閣總理 歷任
第6代 우가키 가즈시게
(宇垣一成)
1931年 6月 17日 1936年 8月 5日 陸軍 대장 大將(大?)
第7代 미나미 지로
(南次?)
1936年 8月 5日 1942年 5月 29日 陸軍 대장 大將(大?)
第8代 고이소 구니아키
(小磯國昭)
1942年 5月 29日 1944年 7月 21日 陸軍 대장 大將(大?) 內閣總理 歷任
第9代 아베 노부유키
(阿部信行)
1944年 7月 21日 1945年 9月 28日 陸軍 대장 大將(大?) 內閣總理 歷任
마지막 朝鮮總督

廳舍 [ 編輯 ]

朝鮮總督府 廳舍는 1910年 부터 1945年 까지 日本 帝國이 韓半島에 對한 植民統治를 施行한 朝鮮總督府가 最高 行政 官廳으로 使用한 建物이다. 1910年 韓日倂合 以後 35年의 植民統治 期間에 朝鮮總督府는 南山 왜성대 景福宮 의 總督府 廳舍 2곳과 龍山 , 景武臺 의 總督 官邸 3곳을 비롯하여 官舍 多數를 建立하였다. 總督府 廳舍는 1907年 에 南山 왜성대의 統監府 廳舍를 總督府 廳舍로 專用하였다가 1926年 에 景福宮 흥례문 區域을 撤去하고 廳舍를 新築하였다. 景福宮의 總督府 廳舍는 大韓民國 樹立 以後 政府廳舍로 使用되다가 國立中央博物館 으로 轉用되었다. 그 後 이 建物의 撤去와 保存을 둘러싸고 甲論乙駁이 있었지만 1995年 金永三 政府 때 撤去되었고 建物의 不在는 獨立記念館 으로 옮겨져 保存되어 있다.

總督 官邸는 1910年 부터 南山 왜성대 의 日本 公使館을 官邸로 使用하였고 1908年 에 建立된 용산의 官邸를 別途로 運用하였으며 1937年 景福宮 北쪽에 景武臺 總督 官邸를 新築하였다. 한便 1910年 以後 植民 統治 機構가 整備되면서 日本人 官吏의 數가 增加하자 이들을 위한 官舍가 大量으로 建設되어 普及되었다.

組織 [ 編輯 ]

朝鮮總督府는 1910年 10月 2日 部로 朝鮮 13度의 觀察使를 道 長官으로 名稱을 變更했다가 1912年부터 道知事로 바꾸었다. 또한, 道知事 아래 副知事를 두어 道知事의 業務를 補佐하게 했고, 吏房, 戶房, 豫防 等 各 房을 近代式 各各의 국과 科로 나누었다. 또한, 規模가 큰 部에는 局長級을, 작은 部에는 課長級만을 두어 隸下 行政體系를 構成하게 했다. 行政機關은 面里制 와 洞祭, 五家作統法에 依한 統班制였던 것을 都市地域은 東(洞) 代身 日本 式 行政區域 名稱인 情(町)을 쓰게 하였다. 또한, 部 中에서도 規模가 큰 부는 다시 몇 個의 棟을 묶어 한 個의 區(區)로 나누었다.

官僚의 採用은 鄕吏 가 世襲하던 것을 廢止하고 公開採用 試驗과 高等官 試驗, 判任官 試驗 等의 採用試驗으로 轉換하였다. 官僚들의 職位는 軍屬, 面속으로 稱하고, 期數(西紀), 記事, 注射, 事務官, 書記官 等의 職位를 適用하고 差等으로 月給을 支給하였다. 또한 憲兵 警察 의 搜査, 檢閱 等의 便宜를 위해 韓國人 出身의 巡査補兆원 憲兵補助員 等의 事務補助員 을 採用해서 썼다.

朝鮮人 參政權 政策 [ 編輯 ]

1940年 부터 朝鮮總督府는 日本 帝國 政府에 朝鮮人 의 參政權을 許諾해 달라고 要求하였다. 1932年 12月 박영효 貴族院 議員 에 勅任 된 例가 있었고, 1941年 윤덕영 (尹德榮)과 박중양이 [6] 選定되었는데 박중양 은 이때 貴族院 議員職을 辭讓했다. 그러나 박중양 1945年 4月 3日 두 番째로 貴族院 議員職에 任命되자 이때는 受容한다. 1943年 에는 이진호 가 勅宣 되고 있었지만, 制度로서 規定되어 있는 것은 아니었다. [6] 이때까지의 貴族院 議員 은 任命되면 받아들이는 것이었다. 이것을 拒絶한 人物은 박중양 이 唯一했다.

日帝强占期 後半 1945年 當時 朝鮮人 貴族院 議員으로는 박영효 , 윤덕영 , 이진호 , 윤치호 , 金明俊 , 박중양 , 박상준 , 송종헌 , 이기용 , 한상룡 等이 選任되었다. 初期에 박영효 , 윤덕영 , 이진호 , 金明俊 , 박상준 , 송종헌 , 이기용 , 한상룡 等을 選定하고 1945年에는 박중양 , 윤치호 를 追加로 選任하였다.

朝鮮人 知識人과 官僚들의 參政權 要求에 答辯을 回避하던 朝鮮總督府는 自發的으로든, 强制的으로든, 勸告에 依해서든 韓國人 들이 太平洋 戰爭 에 强制 徵集되거나 自願해서 入隊하자 이를 契機로 本國 政府에 繼續해서 韓國人의 參政權 을 許諾해 달라고 要請했다. 1940年 부터 繼續되었던 總督府의 要求는 結局 1945年 1月 에 가서야 通過된다.

朝鮮人 貴族院 議員 選出 過程 [ 編輯 ]

日本 帝國 國會의 上院 格이었던 貴族院에 韓國人 議員이 選出된 背景은 朝鮮人 들의 參政權 要求가 받아들여진 結果였다. 徵兵制가 日本 本國의 一方的인 要求에 依해 施行되었던 것에 비해, 參政權 問題의 解決은 朝鮮總督府가 作成한 原案대로 貫徹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7] 貴族院 議員 의 勅宣議員 7名은 1945年 4月 3日 에 選任되었는데 金明俊 (金明濬), 박상준(朴相駿), 박중양, 송종헌 (宋鍾憲), 윤치호 (尹致昊), 이진용(李珍鎔), 한상룡(韓相龍) 等이었다. [8] 한便 韓國人 몫의 下院格인 衆議院 議員 23名은 議會가 滿期되면 選擧에 依해서 選出될 豫定이었다. [8]

朝鮮人 에 對한 參政權 의 附與가 法律로써 實現된 것은 1945年 1月 日本 議會를 通過한 法律 第34號 '衆議院 選擧法 中 改正法 율안'과 勅令 第193號 '貴族怨靈 中 改正案'에 依해서였고, 參政權 附與는 韓半島 타이완 에서 同時에 이루어졌다. [7] 이를 두고 史學者 김유리 參政權 問題 解決이 늦어졌다는 評을 내리기도 했다. ' 參政權 問題의 解決은 韓半島 에 對한 徵兵 施行이 發表되었던 1942年 의 時點에 이루어졌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徵兵制 發表 時期에도 아무런 言及조차 없었고, 오히려 徵兵制와는 '別途로 考慮되어야 할 것'으로 主張되었다. [7] '고 批判했다. 그는 '徵兵制와는 '別途로 考慮되어야 할 것'으로 主張돼왔던 問題가 2,3年의 潛伏 期間을 거친 後 韓人들의 强한 要求라는 口實을 빌어 解決을 서두르지 않으면 안 되었던 理由가 무엇인지 考察해 볼 必要가 있을 것이다. [7] '고 批判한다.

元來 貴族院 議員 의 被選擧權은 日本 은 '帝國 신민인 男子로서 年齡 30歲 以上인 사람'으로 規定되어 있었다. [9]

그러나 韓國人 들에게 附與된 參政權 도 一部 制限이 있는 것이었다. 먼저 貴族院 議員 의 境遇는 韓半島 타이완 에 居住하는 滿 30歲 以上의 男子로서 名望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勅任 된 사람 10名 以內를 참가시키며, 7年 任期로 하였다. [9] 이 10名의 貴族院 議員 가운데 몇 名씩을 配當할 것인가에 對한 明文 規定은 없었으나, 7名을 韓半島에, 나머지 3名을 타이완에 割當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들 貴族院 議員들은 1945年 4月에 鈴木 內閣이 成立한 直後의 臨時議會에 參加하고 있다. [9]

元來 日本 出身 日本 貴族院 議員의 任期는 終身이었음에도 韓半島 타이완 出身 議員의 任期를 7年으로 한 것은 또 다른 差別을 만든 것이었다. [9]

日本 政府는 時間이 지나면 下院 格인 衆議院 에도 韓人을 참가시킬 計劃이었다. 衆議院 에 있어서는 公船(選擧)에 依해야 한다는 原則에 根據해 있는 만큼 選擧의 方法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問題가 가장 重要하게 擧論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9] 여기에 對해 日本 本國과 朝鮮總督府 모두 普通選擧 는 避해야 한다는 것이 基本 立場이었고, 이 때문에 選擧 方法은 制限選擧에 依할 것으로 決定되었다. [9] 卽 選擧權을 制限하는 데 있어 基準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에 對해 日帝는 直接 國稅 15원 以上을 納付하는 사람을 選擧權 字로 決定하고 있었다. 이것은 日帝가 이미 實施하고 있었던 地方自治 團體 議員 選擧의 境遇 [9] 보다도 그 資格 基準이 훨씬 더 强化된 것인데, 當時 都會, 府會, 邑會, 面協議會 選擧의 選擧權度 그 資格 基準이 國稅 5원 以上으로 規定되어 있었다. [10]

그러나 朝鮮人 衆議院은 日本 帝國 貴族院 과 衆議院에게 案件이 繫留 中에 있던 8月 日本의 敗戰으로 解放되면서 全面 白紙化된다.

年表 [ 編輯 ]

기타 [ 編輯 ]

3·1 運動 의 불씨가 남아 있던 1922年 巡査職 競爭率은 約 2.1代 1 水準에 不過했으나 文化政治가 本格化한 1920年代 中盤 以後부터 그 競爭率이 10代 1을 웃돌았다. 1926年에는 856名 募集에 9千193名이 支援, 約 10.7代 1의 競爭率을 보였으며 1932年에는 854名 募集에 1萬 6千193名이 支援해 19對 1로 競爭率이 垂直으로 上昇했다. [11] 巡査 等에 對한 19.6對 1로 頂點을 찍은 1935年 以後 巡査에 對한 選好는 1936年 14.1對 1, 1937年 10.9對 1로 내리막길을 걸었으나 1920年 臺 中盤부터 太平洋 戰爭 以前까지 競爭率이 10∼20代 1에 이를 程度로 巡査職이 높은 人氣를 謳歌했다. [11] 이를 두고 延世大學校 의 長身은 "巡査는 朝鮮人 社會에서의 좋지 못한 이미지에도 不拘하고 法律로 保障된 權限 탓에 해마다 높은 志願率을 보였다."라고 指摘하면서 "管理의 最末端인 까닭에 志願者의 學歷 水準은 普通學校 卒業者가 80% 程度를 차지했다."라고 分析했다. [11]

歷代 總督府의 政策, 日帝의 朝鮮 支配 方式 變遷過程 [ 編輯 ]

  • 1890年代 京釜鐵道 敷設權(京釜線 開通)1899, 東學亂 鎭壓 等의 利權 侵奪 (總督府가 없던 時節)
  • 1905年 러日 戰爭에서의 日本 勝利 確實視로 이토 히로부미의 外交權 干涉 (總督府가 없던 時節)
  • 1910年代 韓日合邦, 土地調査事業과 武斷統治 (데라우치 時節)
  • 1919年 3·1 運動 鎭壓. (하세가와 時節)
  • 1920年代 山味增殖計劃과 文化統治 (사이토 時節)
  • 1929年 獨立 運動 彈壓으로 인한 文化統治 終了 (2次 사이토 時節)
  • 1930年代 日本의 全體主義化와 滿洲事變, 朝鮮의 兵站基地化. (우가키 時節)
  • 1936年 中日戰爭 遂行을 위한 朝鮮의 兵站基地化 加速, 創氏改名 施行 (미나미 時節)
  • 1942年 太平洋 戰爭 遂行을 위한 朝鮮의 兵站基地化 加速, 朝鮮人 大擧 動員 (고이소 時節)
  • 1944年 太平洋 戰爭의 防禦戰을 遂行 및 終戰 後 植民地 處理 (아베 時節)

같이 보기 [ 編輯 ]

各州 [ 編輯 ]

  1. 『官報』第8080?、明治43年5月31日。
  2. 박은식 . 《韓國獨立運動之血史》.  
  3. <親日派는 살아 있다-41> 허수아비 감투, 中樞院參議 [ 깨진 링크 ( 過去 內容 찾기 )] 鄭雲鉉
  4. “國家記錄院” . 2011年 11月 18日에 原本 文書 에서 保存된 文書 . 2010年 6月 11日에 確認함 .  
  5. 朝鮮總督府中樞院事務分掌規定(1925年 改正) Archived 2011年 11月 18日 - 웨이백 머신 , 國家記錄院
  6. 최유리, 《日帝 末期 植民地 支配政策硏究》 (국학자료원, 1997) 235페이지
  7. 최유리, 《日帝 末期 植民地 支配政策硏究》 (국학자료원, 1997) 240페이지
  8. 송건호, 《송건호 全集 04:韓國現代史 2》 (한길사, 2002) 98페이지
  9. 최유리, 《日帝 末期 植民地 支配政策硏究》 (국학자료원, 1997) 241페이지
  10. 최유리, 《日帝 末期 植民地 支配政策硏究》 (국학자료원, 1997) 242페이지
  11. 日帝强占期 때 朝鮮總督府는 羨望의 職場(?)

參考 資料 [ 編輯 ]

  • 김윤정, 《朝鮮總督府 中樞院 硏究》 (京仁文化史, 2011)
  • 강만길, 《고쳐 쓴 韓國現代史》 (창작과비평사, 2006)
  • 신복룡, 《韓國史 새로보기》 (풀빛, 2001)
  • 최유리, 《日帝 末期 植民地 支配政策硏究》 (국학자료원, 1997)
  • 이현희, 《이야기 人物韓國史》 (청아출판사, 2007)
  • 이이화, 《韓國史 이야기 20:우리 힘으로 나라를 찾겠다》 (한길사, 2006)

外部 링크 [ 編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