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本 帝國 憲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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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9年(메이지 22年) 憲法頒布略圖

日本 帝國 憲法 ( 日本語 : 日本帝?憲法 닛폰테코쿠켄抛 [ * ] ), 正式 名稱 大日本帝國 憲法 ( 日本語 : 大日本帝?憲法 다이닛폰테코쿠켄포 [ * ] )은 1889年 2月 11日 恐怖해서 1890年 11月 29日 에 施行한 近代 立憲主義에 기초한 日本 帝國 憲法 이다. 줄여서 帝國 憲法 (帝國憲法) 또는 恐怖 當時 메이지 天皇 의 年號를 딴 메이지 憲法 으로 불리는 예 많다. 只今 日本국 憲法 과 對備해 구헌법 (舊憲法)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憲法 發砲 勅語에서 "不磨(不滅)의 大戰"(不磨ノ大典)이라고 明示했기 때문인지 日本국 憲法으로 改正할 때까지 한番도 水晶이나 改正하지 않았다. 또한 淸나라 欽定憲法大江 에도 影響을 주었다.

制定 過程 [ 編輯 ]

1882年 3月, 參議 이토 히로부미 는 政府의 命을 받아 유럽으로 건너가 獨逸 立憲主義 에 對해 調査를 始作했다. 이토는 베를린 大學校 루돌프 폰 그나이스트 빈 大學校 로렌츠 폰 슈타인 에게 受學하고, 君主權이 强力한 獨逸·프로이센 憲法을 日本에 가장 적합한 體制로 보았다. 1883年 에 歸國한 이토는 이노우에 고와시 에게 憲法 草案을 기초하라고 命하고, 憲法調査局을 設置하는 等 憲法 制定을 準備하기 始作했다.

1885年 에는 태정官 을 代身해 內閣 制度가 創設되어 이토 히로부미 가 招待 內閣總理大臣 으로 就任했다. 以後에도 憲法 制定은 조금씩 進陟되었으며, 獨逸人 法律 顧問 헤르만 罍瑟러 의 助言을 통해 1887年 에 憲法 草案이 完成되었다. 이 草案을 바탕으로 이토와 이노우에, 이토 미요지 , 가네코 겐타로 等은 나쓰시마(夏島, 只今의 가나가와縣 요코스카視 )에 있는 이토 히로부미의 別莊에서 憲法案을 檢討했다. 이토는 天皇의 諮問 機關으로 樞密院 을 設置하고, 議長이 되어 憲法 草案의 審議를 進行했다. 1889年 1月에 審議는 完了되었다.

1889年 2月 11日 日本 帝國 憲法 ’이 公布되었다. 이 憲法은 日本 天皇 구로다 기요打카 總理大臣에게 하사한 欽定憲法 의 形態로 發布되었다. 이로써 日本은 터키 ( 오스만 帝國 )가 오스만 帝國 憲法 을 制定한 以後 14年 만에 東아시아에서 近代的인 憲法을 가진 立憲國家가 되었다. 또한 皇室의 街法人 皇室典範 도 制定되었다. 이 外에 여러 가지 法令이 함께 制定되었다. 大日本帝國 憲法을 통해 第1回 日本 帝國議會 가 열린 1890年 11月 29日 에 施行되었다.

制定 以後의 事件 [ 編輯 ]

1891年 에 日本을 訪問한 러시아 帝國 의 皇太子 니콜라이(後의 니콜라이 2歲 )가 시가현 오쓰視 에서 警備中이던 巡警 쓰다 散調 에 依해 負傷을 입었다. 이른바 오쓰 事件 이다. 이로 인하여 러시아와의 關係가 惡化되는 것을 憂慮한 政府는 裁判部側에 日本의 皇族에게 危害를 加한 것과 같다는 意味에서 被告人에게 大逆罪를 適用하여 死刑을 宣告하라고 壓力을 加했다. 그러나 대심원 章이던 고지마 고레카打 는 이 事件에 對하여 法律의 規定대로 一般人에 對한 殺人未遂罪를 適用하도록 擔當 裁判官에게 指示했다. 結局 被告人은 無期徒刑(無期懲役)을 宣告받았다. 이 事件을 통해 日本은 立憲國家·法治國家로서 法治主義 와 司法權의 獨立을 確立시켰다는 評價를 받는다. 이 事件은 또한 當時 司法權의 獨立이 위태로웠다는 事實을 함께 傳하고 있다. 게다가 대심원長이 裁判에 介入하였다는 것은 各各의 裁判官의 獨立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을 如實히 드러낸 事件이다.

1930年 런던 海軍 軍縮 條約 을 締結한 政府에 對하여 野黨 과 海軍, 右翼 團體가 ‘政府에 依한 統帥權 의 犯罪’라고 非難했으며, 當時의 總理 河馬拘置 誤死치 는 右翼 團員에게 襲擊당하는 事件이 일어났다. 이른바 統帥權 犯罪 問題 이다. 以後 立憲 政黨 政治는 弱化되어 갔다.

1935年 , 貴族院 議員이던 陸軍 中將 기쿠치 다케오 가 當時의 學界의 通說이던 天皇機關說 을 國體에 反하는 것이라고 非難하는 演說을 했다. 天皇機關說의 主唱者이자 貴族院 議員이던 미노베 다쓰키치 는 이를 反駁했으나, 天皇機關說과 自身에 對한 攻擊은 끊이지 않았다. 結局 미노베는 貴族院 議員職을 辭退했으며, 政府도 右翼과 軍部의 反撥을 두려워 하여 國體明澄聲明 을 發表하고, 미노베의 著書에 對해 發行禁止措置를 取했다. 이른바 天皇機關說 事件 이다. 이로 인하여 通說이던 天皇機關說은 急速히 힘을 잃어갔고, 天皇主權說이 擡頭하였다.

日本국 憲法의 制定 [ 編輯 ]

1945年 , 太平洋 戰爭 에서 敗亡한 日本은 포츠담 宣言 을 受諾하여 終戰을 맞이했다. 이어 더글러스 맥아더 를 司令官으로 하는 GHQ 는 大日本帝國 憲法의 改正을 要求했고, 政府는 마쓰모토 조지를 委員長으로 하는 憲法問題調査委員會를 構成하여 憲法 改正을 論議하도록 하였다. 이어 마쓰모토 委員會의 安易 審議를 통해 마쓰모토 안 (憲法改正要綱)으로 總司令部에 提出되었지만, 大日本帝國 憲法과 큰 差異를 보이지 않는 마쓰모토 案을 全面的으로 拒否한 總司令部는 1946年 2月 13日 에 總司令部 草案, 이른바 맥아더 草案 乙 日本 政府에 提示하였다.

이에 기초하여 日本案 (3月 2日안)李 作成되었다. 그 後 日本案을 基礎로 하여 憲法改正草案要綱 (3月 6日안)李 國民에게 公表되었다. 4月 10日 에는 第22回 日本 衆議院 議員 總選擧 가 施行되었고, 選擧가 끝나자 政府는 4月 17日 에 요강을 法文化한 憲法改正草案 을 公表하였다. 이어 4月 22日 부터 樞密院의 憲法 改正案 審査가 始作되어 6月 8日 에 通過되었으며, 6月 20日 에 政府는 大日本帝國 憲法 73條의 改憲 節次를 밟아 憲法改正案을 衆議院에 提出하였다. 衆議院에서 若干의 修正을 거쳐 8月 24日 에 通過된 改正案은, 이어 貴族院 에서도 若干의 修正을 거쳐 10月 6日 에 通過되었고, 다음날 衆議院은 貴族院의 修正에 同意하여 帝國議會 에서의 手續은 完了되었다. 改正案은 다시 樞密院의 審議를 거쳐 天皇 의 裁可를 得(得)하였다. 11月 3日 , 大日本帝國 憲法 改正案은 日本국 憲法 으로 公布되었으며, 1947年 5月 3日 에 施行되었다.

構成 [ 編輯 ]

7章 76組로 構成되었다. (第1張 以後 編輯者가 붙인 題目)

  • 第1張 天皇
    • 第1條 大日本帝國은 萬歲一計의 天皇이 이를 統治한다.
    • 第2條 皇位는 皇室典範이 規定하는 바에 따라 황남자손이 이를 繼承한다.
    • 第3條 天皇은 神聖하여 侵害하여서는 아니된다.
    • 第4條 天皇은 國家의 元首로서 統治權을 總覽하고, 이 憲法의 條項에 따라 이를 行한다.
    • 第11條 天皇은 陸海軍을 統帥한다.
    • 第13條 天皇은 戰爭을 宣言하고, 强化하며 諸般 條約을 締結한다.
    • 第14條 ① 天皇은 戒嚴을 宣布한다.
②戒嚴의 要件 및 效力은 法律로 定한다.
  • 第2張 臣民의 權利와 義務
    • 第18條 日本 臣民의 要件
    • 第19條 公務擔任權
    • 第20條 兵役의 義務
    • 第21條 納稅의 義務
    • 第22條 居住 移轉의 自由
    • 第23條 身體의 自由
    • 第24條 裁判을 받을 權利
    • 第25條 住居 安全의 自由
    • 第26條 書信 祕密의 保障
    • 第27條 所有權의 保障
    • 第28條 宗敎의 自由
    • 第29條 言論·出版·集會·結社의 自由
    • 第30條 請願權
    • 第31條 展示 또는 國家事變 市의 天皇大權의 制約 禁止
  • 第3張 帝國議會
    • 第33條 양원의 構成
    • 第34條 貴族院
    • 第35條 衆議院
  • 第4張 國務大臣 및 樞密拷問
  • 第5張 司法
  • 第6張 會計
  • 第7章 補則
    • 第73條 憲法改正
    • 第74條 皇室典範의 改正

主要 內容 [ 編輯 ]

大日本帝國 憲法 下衣 統治機構度. 括弧 內의 機構는 憲法에는 規定이 없다.

日本帝國 憲法은 立憲主義 의 要素와 國體 의 要素를 함께 가지는 欽定憲法 으로, 立憲主義에 依한 議會制度가 規定되어 있지만, 國際에 依해 議會의 權限은 制限되었다. 憲法 改正 以後, 憲法學者들은 이를 外見的 立憲主義, 王權神授說 敵이라고 評했다.

王政 國體의 要素는 以後 日本 軍部에 依해 더욱 卿도 되어 軍國主義 의 根據로 作用하였다.

立憲主義의 要素 [ 編輯 ]

  • 言論의 自由·結社의 自由 等의 臣民의 權利가 法律에 留保 條項을 두고 保障되어 있는 것(第2張).
이러한 權利는 天皇이 臣民에게 하사한 ‘恩惠적 權利’로 把握되었다. 日本국 憲法 에서는 이들 權利를 永久不可侵의 ‘基本的 人權’으로 構成한다. 또한 權利를 制限할 수 있는 根據로 ‘法律이 定하는 境遇’나 ‘法律의 範圍 內에서’ 等의 所謂 留保條項, 또는 安寧秩序를 두었다. 이는 基本的 人權의 制約을 ‘公共의 福祉’에서 追求하는 日本국 憲法과는 다르다. 그러나 이러한 保障이 憲法前에서 名門으로 保障된다는 點에서 意義를 가지며, 當時에는 先進的이었다는 評價가 있다.
  • 立法權은 帝國議會 , 行政權은 國務大臣 , 司法權은 裁判所에 附與하여 權力分立의 模樣을 갖춘 것.
  • 帝國議會를 開設하고, 衆議院은 選擧를 통해 選出되는 것(第3張).
  • 帝國議會는 法律의 協贊(同意)權을 가지며, 臣民의 權利나 義務 等 法律의 留保가 있는 事項은 帝國議會의 同意가 없이는 改正할 수 없었다. 또한 帝國議會는 豫算 協贊權을 가지며, 豫算을 審議하고 監督한다.
  • 天皇이 行爲에 國務大臣의 輔弼을 必要로 하는 體制(代身責任第 또는 代身助言제)를 規定한 것(第4張).
內閣 이나 內閣總理大臣 에 關한 規定은 憲法이 아니라 內閣管制에서 規定하였다. 內閣總理大臣은 國務大臣의 首班이지만, 國務大臣과 對等한 地位였다. 國務大臣에 對한 任免權이나 指揮 監督權이 없었으므로 名文上의 權限은 弱하지만, 機務주선권(天皇에게 裁可를 奏請하는 權限과 裁可를 船荷(宣下)하는 權限)과 國務大臣의 주천권(天皇에게 任命을 奏請하는 權限)을 가졌다.
  • 司法權의 獨立을 確立한 것.
司法權은 天皇이 裁判所에 委任하는 形態를 取했고, 이는 司法權의 獨立을 의미한다. 또한 유럽 大陸의 司法制度를 採用하여, 行政訴訟은 司法裁判所가 아니라 行政裁判所가 管轄하였다.

國體의 要素 [ 編輯 ]

  • ‘天壤無窮의 宏謀’(어고문)로 불리는 皇祖黃鐘의 意思를 받아, 天皇이 繼承한 ‘國家統治의 大權’(상유)에 根據하여, 天皇을 國家元首이자 統治權을 總覽하는 地位로 規定하였다. 天皇이 日本을 統治하는 이 體制를 國際라고 한다.
  • 日本 天皇 이 天皇大權으로 불리는 廣範圍한 權限을 갖는다.
特히, 命令의 制定(第9條)이나 條約의 締結(第13條)에서 議會의 制約을 받지 않는 境遇는 다른 立憲君主國에는 類例가 없는 일이다. 다만 天皇의 權限이라도 單獨으로 權限을 行使하는 일은 드물며, 內閣(內閣總理大臣)李 天皇의 諒解를 얻어 權限을 行使하는 境遇가 一般的이었다.
  • 帝國議會의 하나로 勅任된 議員으로 構成되는 貴族院을 두고, 衆議院과 거의 同等한 權限을 附與한 것.
  • 議會 以外에 樞密院 等이 內閣에 干涉하는 것.
이 外에도 元老 , 中신會議 , 御殿會議 等의 法令에 規定되지 않은 機關이 여럿 있었다.
  • 統帥權 을 독립시켜 陸海軍은 議會에 對해 一切의 責任을 지지 않는 것.
統帥權은 慣習法的으로 軍部의 全權이 되었으며, 文民統制 의 槪念이 缺如되어 있었다. 이는 以後 軍部가 天皇의 直接 統帥를 主張하며 滿洲事變 等에서 政府의 決定을 無視하는 契機가 되었고, 結局 軍國主義 로의 根據로 作用하게 되었다.
  • 皇室自律主義를 採擇하여 皇室典範 等의 重要한 憲法的 規律이 憲法에서 分離되어 議會의 統制를 받지 않는 것.
宮中(皇室, 宮內性 , 內大臣部 等)과 政府가 分離되었으며, 서로 干涉하지 않는 關係가 되었다. 다만 宮中의 事務를 擔當하는 內大臣 이 內閣總理大臣의 人選에 影響을 미치는 等 政治的으로 큰 役割을 맡는 境遇가 있었고, 種種 宮中에서 政府로의 線을 넘는 境遇도 있었다.

寫眞 [ 編輯 ]

外部 링크 [ 編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