音節의 끝소리 規則
(音節-規則)은
標準語 規定
의 標準 發音法에 따른 받침을 發音하는 規則이다. 이 規則에 依하여 받침 뒤에 ‘
ㅏ
’, ‘
ㅓ
’, ‘
ㅗ
’, ‘
ㅜ
’, ‘
ㅟ
’로 始作되는
實質 形態素
가 連結되는 境遇, 終聲 位置에 온 子音은 代表音으로 바뀌어서 뒤 音節 첫소리로 옮겨 발음된다.
絶音 法則
(絶音法則) 또는
末音 法則
(末音法則)이라고도 한다.
基本的으로 韓國語는
延音 法則
이 適用되어, 홀소리로 始作되는 音節은 앞 音節의 받침을 이어서 소리낸다. 그러나 이 規則에 따른 例外로 받침 뒤에 홀소리로 始作되는 實質 形態素가 結合되는 境遇는,
延音
하지 않고 各各의 音節을 끊어 發音한다. 따라서, 이 境遇 앞 音節의 받침은 形態主義에 따라 表記된 子音 代身에 7終聲法에 따라 代表音으로 소리나면서 뒤 音節의 母音과 連結된다.
예
[
編輯
]
- 밭 아래→ [받아래]→ [바다래]
- 늪 앞 →[늡압] →[느밥]
- 젖어미 →[젇어미] → [저더미]
- 맛없다 →[맏업다]→ [마덥따]
- 겉옷 →[걷옫] → [거돋]
- 꽃 위 → [꼳位] →[꼬뒤]
다만, ‘맛있다’, ‘멋있다’는 各各 [마딛따], [머딛따]로 소리내는 것이 原則이지만, 現實을 反映하여 [마싣따], [머싣따]로도 소리낼 수 있도록 許容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