音節의 끝소리 規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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音節의 끝소리 規則 (音節-規則)은 標準語 規定 의 標準 發音法에 따른 받침을 發音하는 規則이다. 이 規則에 依하여 받침 뒤에 ‘ ’, ‘ ’, ‘ ’, ‘ ’, ‘ ’로 始作되는 實質 形態素 가 連結되는 境遇, 終聲 位置에 온 子音은 代表音으로 바뀌어서 뒤 音節 첫소리로 옮겨 발음된다. 絶音 法則 (絶音法則) 또는 末音 法則 (末音法則)이라고도 한다.

基本的으로 韓國語는 延音 法則 이 適用되어, 홀소리로 始作되는 音節은 앞 音節의 받침을 이어서 소리낸다. 그러나 이 規則에 따른 例外로 받침 뒤에 홀소리로 始作되는 實質 形態素가 結合되는 境遇는, 延音 하지 않고 各各의 音節을 끊어 發音한다. 따라서, 이 境遇 앞 音節의 받침은 形態主義에 따라 表記된 子音 代身에 7終聲法에 따라 代表音으로 소리나면서 뒤 音節의 母音과 連結된다.

[ 編輯 ]

  • 밭 아래→ [받아래]→ [바다래]
  • 늪 앞 →[늡압] →[느밥]
  • 젖어미 →[젇어미] → [저더미]
  • 맛없다 →[맏업다]→ [마덥따]
  • 겉옷 →[걷옫] → [거돋]
  • 꽃 위 → [꼳位] →[꼬뒤]

다만, ‘맛있다’, ‘멋있다’는 各各 [마딛따], [머딛따]로 소리내는 것이 原則이지만, 現實을 反映하여 [마싣따], [머싣따]로도 소리낼 수 있도록 許容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