備邊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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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0年 備邊司에서 열린 契會를 그린 備邊司契會도

備邊司 (備邊司, 中世 韓國語 : 삥?便ㅅㆍㅇ )는 朝鮮時代 軍國機務(軍國機務)를 管掌한 文武合議機構(文武合議機構)다. 朝鮮 中期 以後의 行政 官廳이다. 備局 (備局)· 注射 (籌司)라고도 한다. 備邊司는 倭亂 蝴瓓 以後 朝鮮 末期에 議政府 와 6條의 機能을 一部 가져간 까닭에 廟堂 (廟堂)이라 불리기도 했다. [1]

設置 [ 編輯 ]

1510年 ( 中宗 5) 三浦倭亂 (三浦倭亂)이 일어나자 都體察使 (導體察使)가 設置되고 다시 兵曹 (兵曹) 안에 1社(司)를 두어, 從事官(從事官)에게 그 事務를 맡기면서 備邊司라 稱하게 되었다. 當時의 備邊司는 自體로는 아무 權限도 가지지 못하였으며 但只 兵曹의 3社 以外에 1社를 臨時로 設置한 데 不過하였고, 設置 및 廢止도 都體察使의 任命·解任과 同時에 이루어졌다. 卽, 처음에는 變更 等에서 외침이 있을 때마다 編成되었던 臨時 官廳 이었으며, 一般 官制上의 官廳은 아니었다.

位置 [ 編輯 ]

서울特別市 鍾路區 에 位置한 備邊司 터 記念碑

設置 初期에는 景福宮 光化門 六曹거리 東便 南쪽에 廳舍가 있었으나, 壬辰倭亂 以後에는 昌德宮 의 正門인 敦化門 앞 왼쪽(西南쪽)에 廳舍를 두었다. 또 慶熙宮 에서 王이 居處할 境遇를 對備하여 慶熙宮의 正門인 흥화문 에 앞길에도 別途의 廳舍를 두었다. 主로 使用된 廳舍는 敦化門 앞에 있던 建物이었으며, 그 位置는 예전 昌德宮 賣票所 地域이다. 地番 住所로 종로구 와룡동 5番地 一帶이며, 2020年 11月에 昌德宮 綜合觀覽支援센터가 들어섰다.

歷史 [ 編輯 ]

朝鮮 初期 [ 編輯 ]

朝鮮 初期부터 政治體制는 政務와 軍務를 區分하고 있었으며, 朝鮮 前期의 政府 構造가 議政府 署事制에서 六曹直啓制로 變化하는 가운데, 軍務에 能한 宰相階層이 國防의 일에 參與하는 것이 制限되고. 兵曹의 丈人 兵曹判書 亦是 武官이 아니라 文官이었기에 國防에 對한 經驗과 知識이 制限的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를 補完하고 軍事的 專門性을 具備하고자 한 것이 지變死 再上帝의 始作點이다. 그러나 成宗 때 倭寇와 餘震의 侵入이 繼續되자 文官만으로는 正確한 對策을 講究하지 못하여 變更(邊境)의 事情에 밝은 種2品 以上의 無關度 參席하게 하여 文官과 軍事 方略을 協議하도록 하였는데, 이들을 知邊司宰相 (知邊司宰相)이라 하였다.

機能 擴大 [ 編輯 ]

1554年 ( 明宗 9) 正規 官廳으로 獨自的인 合意機關이 되었고, 이듬해 乙卯倭變 以後 常設化 되어, 廳舍(廳舍)가 設置되어 都提調·製造·郎廳이 定하여졌다. 備邊司의 權限은 壬辰倭亂 · 丁酉再亂 以後 最高 機構化되어 一般 行政도 勿論 政治·經濟·外交·文化 等 國內의 一般 行政도 모두 協議·決定하게 되어 議政府의 機能은 痲痹되었다.

壬辰倭亂 때부터 議政府 (前職 政丞 包含)와 共助를 除外한 5兆 의 判書와 參判이 備邊司의 官職을 겸하였으며, 各 軍營 大將, 大提學, 江華 留守 等 國家의 重要한 官員이 備邊司에 參與하였다. 그에 따라 事實上 議政府의 機能을 代身하여 行政, 國防, 人士 等이 處理되었으므로, 지나치게 擴大된 機能으로 인해 存廢 論難에 휩싸이기도 했다.

이와 같은 備邊司 機能의 擴大·强化는 議政府와 6條를 中心으로 하는 國家行政體制를 紊亂하게 만든다는 認識으로 1864年 ( 高宗 1) 議政府와 備邊司의 業務 限界를 規定하여 外交·國防·治安 關係를 除外한 모든 事務를 議政府에 移管하였고, 이듬해 備邊司는 議政府에 그 機能과 體系가 完全히 吸收되면서 廢止되었다. [2]

管制 [ 編輯 ]

備邊司의 管制는 《 續大典 》에 따르면 都提調는 政1품으로서 現職 및 前職의 議政(議政, 領議政 , 左議政 , 右議政 )이나 領中樞府事, 判中樞府事 等이 兼任하고, 製造는 種 2品 以上으로 일정한 庭園은 없었으나 議政府 左右贊成, 判義禁府事, 議政府 左右參贊, 이·濠·禮·病·刑曹의 板書 , 訓鍊大將·御營大將·守禦使·摠戎使·禁衛大將·個性有數·江華留守·光州留守·水原留守·大提學·知義禁府事·漢城府判尹이 普通 兼任하였다. 또한 大司憲·大司諫 等도 때에 따라서 備邊司提調를 겸하기도 했다. 製造 中 4名은 有司堂上(有司堂上), 8名은 八道句管堂上(八道句管堂上)을 兼任하였으며, 副提調는 政3품으로 庭園은 1名, 郎廳은 種 6품으로 庭園은 12名이었다.

그 뒤 《 大典通編 》에서 禁衛大將(禁衛大將)·守禦使(守禦使)·摠戎使(摠戎使)는 製造를 兼職하도록 새로운 規定을 세웠다. 備邊司에서 論議된 重要 事項을 記錄한 《 備邊司謄錄 》이 傳하고 있다.

같이 보기 [ 編輯 ]

各州 [ 編輯 ]

  1. 오늘날의 國家安全保障會議 國務會議 國會 의 機能이 統合이 되어있었다.
  2. 備邊司에 設置되었던 여러 兼職 官職(有司堂上, 句管堂上, 八道句管堂上 等)李 議政府에 吸收되어 存續하였고, 備邊司에 設置되어 있던 종6品 郎廳 官職도 公使館(公事官)이라는 職銜으로 모두 議政府에 移管되었다. 따라서 備邊司의 一方的 廢止가 아닌, 議政府의 備邊司 吸收 統合이라고 보는 것이 妥當하다.

參考 資料 [ 編輯 ]

이 文書에는 다음커뮤니케이션 (現 카카오 )에서 GFDL 또는 CC-SA 라이선스로 配布한 글로벌 世界대백과사전 의 "〈壬辰倭亂〉" 項目을 基礎로 作成된 글이 包含되어 있습니다.

外部 링크 [ 編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