放送通信委員會
(放送通信委員會)는 放送과 通信에 關한 規制와 利用者 保護 等의 業務를 遂行하는
大韓民國의 中央行政機關
이다. 委員長은 長官級 政務職公務員으로, 副委員長은 次官級 政務職公務員으로, 事務處長은 高位公務員團 可等級에 屬하는 一般職公務員으로 補한다.
所管 事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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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放送廣告政策, 編成評價政策, 放送振興企劃, 放送政策企劃, 地上波放送政策, 放送채널政策에 關한 事項
- 調査企劃總括, 放送通信市場調査, 放送通信利用者保護, 視聽者 權益增進, 인터넷 倫理, 健全한 인터넷 利用環境 造成에 關한 事項
- 放送用 周波數 管理에 關한 事項
- 그 밖에 「放送通信委員會의 設置 및 運營에 關한 法律」 또는 다른 法律에서 委員會의 事務로 定한 事項
沿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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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1年 3月 7日: 大統領 所屬으로
放送委員會
設置.
[4]
- 2008年 2月 29日:
知識經濟部
로부터 電波·通信에 關한 事務와
情報通信部
로부터 電波管理에 關한 事務를 移管받아 放送通信委員會로 改編.
[5]
- 2013年 3月 23日: 放送·通信의 融合·振興 및 電波管理, 情報通信産業에 關한 事務를
未來創造科學部
로 移管.
[6]
歷代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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組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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委員長 1名과 副委員長 1名을 包含한 5名의 委員으로 構成하며 各 委員은 政務職으로 補한다. 委員은 放送 및 情報通信 分野의 專門性을 考慮하여 大統領이 임명한다. 5名 中 委員長을 包含한 2名은 大統領이 指名하며 3名은 國會의 推薦을 받아 大統領이 임명한다. 委員의 任期는 3年이며 한 次例 連任이 可能하다.
會議는 委員長이 單獨으로 또는 2名 以上의 委員의 要求로 召集되며 議決은 在籍委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한다. 實務的인 諮問이나 事前檢討 等을 위해 專門委員會나 特別委員會를 둘 수 있으며 委員會의 事務를 處理하기 위해 事務處를 둔다.
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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擔當官室·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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委員長 傘下 下部組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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代辯人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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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策弘報팀
[內容 1]
ㆍ디지털疏通팀
[內容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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事務處長 傘下 下部組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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企劃調停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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革新企劃擔當官室ㆍ行政法務擔當官실ㆍ國際協力擔當官실
[內容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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運營支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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放送政策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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放送政策企劃과ㆍ지상파방송정책과ㆍ방송지원정책과ㆍ지역미디어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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利用者政策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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利用者政策總括과ㆍ인터넷이용자정책과ㆍ통신시장조사과ㆍ이용자보호과ㆍ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ㆍ단말기유통조사팀
[內容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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放送機半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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放送基盤總括과ㆍ방송광고정책과ㆍ편성평가정책과ㆍ미디어다양성정책과ㆍ방송시장조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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所屬機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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所屬 諮問委員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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委員會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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主管部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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設置根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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備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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南北放送通信交流推進委員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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放送通信委員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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放送通信發展基本法 第22條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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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多樣性委員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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放送通信委員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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放送法 第35條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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放送廣告均衡發展委員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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放送通信委員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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放送廣告販賣代行 等에 關한 法律 第23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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放送紛爭調停委員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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放送通信委員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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放送法 第35條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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放送市場競爭狀況評價委員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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放送通信委員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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放送法 第35條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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放送評價委員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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放送通信委員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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放送法 第31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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普遍的視聽權保障委員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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放送通信委員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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放送法 第76條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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視聽者權益保護委員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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放送通信委員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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放送法 第35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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位置情報審議委員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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放送通信委員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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位置情報醫保護 및 利用 等에 關한 法律 第36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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地域放送發展委員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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放送通信委員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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放送法 第42條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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庭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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放送通信委員會에 두는 公務員의 庭園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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總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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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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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務職 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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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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委員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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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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副委員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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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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常任委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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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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別定職 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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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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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級 相當 以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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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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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般職 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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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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高位公務員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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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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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級 以下 5級 以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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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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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級 以下
|
109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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專門經歷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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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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警察公務員 界
|
1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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警正 以下
|
1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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財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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總輸入·總支出 基準 2023年 財政 規模는 다음과 같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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區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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稅入豫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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昨年 對比 增減
|
一般會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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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億 8,400萬 원
|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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合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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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億 8,400萬 원
|
-1.69%
|
|
區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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歲出豫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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昨年 對比 增減
|
一般會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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放送通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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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億 2,300萬 원
|
-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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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合計
|
493億 2,300萬 원
|
-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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綜合編成 放送 채널 承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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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年 12月 31日
최시중
委員長은
朝鮮日報
,
中央日報
,
東亞日報
와
매일경제신문
을 綜合編成 放送 채널을 承認하였다.
[7]
그러나 이 決定은 大韓民國의 大衆媒體에 惡影響을 줄 憂慮가 있다는 指摘이 나왔다.
최영묵
성공회대학교
新聞放送學科 敎授는 "어떤 셈法을 動員해 봐도 이番 綜編事業者 選定은 源泉無效"라며 "날치기한 違憲的 法律에 根據하여 事業者를 許可하였고, 放通委에서 納入資本金 規模 設定 等을 통해 미디어 經營에 接近할 수 있는 國民의 基本權을 不當하게 侵害했다는 點에서 잘못된 行政行爲라는 것이다"라고 强하게 非難하였다.
[8]
김재영
忠南大學校
言論情報學科 敎授는 "綜編 채널은 可히 ‘미디어界의 4大江 事業’이다. 政治論理를 빼곤 推進 動機가 釋然치 않고, 肯定的 效果는 찾기 힘들고 弊害만 豫見된다"라고 批判하였다.
[9]
保守主義者인 李相敦
중앙대학교
法學專門大學院 敎授도 "國營放送은 國營放送臺로 政權이 掌握하고 나머지는 알아서 競爭해서 살아남으라는 政府도 政府이지만, 그런 狀況을 甘受하고 불나방처럼 뛰어든 新聞社들의 勇氣가 嘉尙하다"라고 綜合編成을 反對하였다.
인터넷 檢閱 論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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編輯
]
2010年 12月 21日 "韓半島에 緊張狀況이 發生하면 포털業體들로 하여금 揭示板이나 카페·
블로그
에 올려진 글에 對한 모니터링을 强化하고, 政府機關이 虛僞라고 申告한 글은 放通審議會 審議 節次를 거치지 않고 바로 削除할 수 있도록 하는 內容의 '매뉴얼'을 만들고 있다"라고 發表하여
인터넷 檢閱
論難을 提起하였다.
[10]
通信社와 癒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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編輯
]
放通委 出身들이 退職 後 通信社와 關聯 團體에 布陣해 放通委와 聯關된 對外協力 業務를 하고 있다. KT會長과 副社長, LG유플러스 副會長과 副社長 等이 放通委 또는 放通委 前身인 情報通信部 長官 出身이거나 出身이었으며,
[11]
韓國通信事業者聯合會(KTOA)와 韓國情報通信振興協會(KAIT) 等 移通社 利益團體에 未來部나 放通委 出身 公務員들이 任員으로 再就業하고 있다.
[12]
放送通信委員會 出身 高位 公務員들이 移動通信業界 立場을 代辯하는 利益團體의 要職에 ‘落下傘’으로 再就業하고 있다.
[13]
批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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編輯
]
2010年 5月 3日
韓國日報
는 "地平線(주제: 美드 烈風)"에서 放通委와
放通審議會
를 "旁通 融合과 게임産業 振興 等 成長 論理에만 埋沒되고 淫亂, 暴力的 場面에서 어린이를 對處할 手段도 없는 政府"로 表現했다.
[14]
2011年 1月 24日
서울市
中區
에서 開催된 '放送通信委員會 3年 評價' 討論會에서 肯定的인 評價를 받지 못하였다. 放通委의 3年의 業績을 公營放送은 官營放送으로의 激變과 인터넷 情報化의 美集中으로 批判하였다.
[15]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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編輯
]
各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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編輯
]
內容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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編輯
]
- ↑
2025年 7月 31日까지 存續하는 漢詩組織.
- ↑
2025年 3月 31日까지 存續하는 漢詩組織.
- ↑
開放形 職位.
- ↑
2024年 5月 31日까지 存續하는 漢詩組織.
參照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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編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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外部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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委員會 所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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傘下 公共機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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所管機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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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委員長, 副委員長, 常任委員(3人) 等 總 5人의 委員으로 構成된 合議制 行政機關이다.
- 委員長은 長官級이며 副委員長 및 常任委員(委員長과 副委員長을 除外한 3人)은 次官級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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