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韓民國 國民經濟諮問會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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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民經濟諮問會議
National Economic Advisory Council
略稱 NEAC
設立日 1999年 11月 20日
設立 根據 大韓民國憲法 」 §93①
所在地 서울特別市 鍾路區 鍾路 1
議長 尹錫悅
副議長 이인호
上級機關 大統領
傘下機關 #組織
웹사이트 https://www.neac.go.kr/

國民經濟諮問會議 (國民經濟諮問會議, National Economic Advisory Council )는 國民經濟의 發展을 위한 重要政策의 樹立에 關하여 大統領의 諮問에 應하는 大統領 直屬 諮問機關이자 憲法機關이다. [1] 憲法 第93條에 依據 1999年 8月 31日 制定된 國民經濟諮問會議法에 따라 1999年 11月 20日 設立되었다.

機能 [ 編輯 ]

國民經濟諮問會議는 다음의 事項에 關하여 大統領의 諮問에 應한다. [2]

  1. 國民經濟의 發展을 爲한 戰略 및 主要 政策 方向의 樹立
  2. 國民福祉의 增進과 均衡發展을 위한 制度의 改善과 政策의 樹立
  3. 國民經濟의 對內外 主要 懸案 課題에 對한 政策 對應 方向의 樹立
  4. 그 밖에 國民經濟의 發展을 위하여 大統領이 諮問會議의 會議에 부치는 事項

沿革 [ 編輯 ]

  • 1987年 10月 29日 第9次 憲法改正에 따라 國民經濟諮問會議의 設置가 可能해진다.
  • 1999年 8月 31日 國民經濟諮問會議의 設置를 骨子로 하는 國民經濟諮問會議法 制定.
  • 1999年 11月 20日 大統領 諮問 機關으로서 國民經濟諮問會議가 發足된다.
  • 2001年 1月 26日 國民經濟諮問會議法을 改正한다. 委員 가운데 當然職委員을 7名(國務總理·財政經濟部 長官·産業資源部 長官·勞動部 長官·企劃豫算處 長官·大統領 祕書室 經濟首席祕書官· 韓國銀行 總裁)에서 2名(財政經濟部 長官·大統領 祕書室 經濟首席祕書官)으로, 委囑委員을 10名 以內에서 30名 以內로 變更하고, 새롭게 副議長(1名) 職을 新設한다.
  • 2003年 5月 27日 國民經濟諮問會議法을 改正한다. 委員 가운데 當然職委員을 2名 以內에서 5名 以內로 變更한다.
  • 2008年 2月 29日 國民經濟諮問會議法을 改正한다. 國民經濟諮問會議事務處를 廢止한다. 事務處의 所管 事務는 大統領室腸이 承繼한다.

組織 [ 編輯 ]

國民經濟諮問會議의 委員은 다음과 같이 構成된다. [3]

  • 議長(大統領)
  • 副議長(委囑委員 中 任命)
  • 當然職委員(5人 以內)
  • 委囑委員(30人 以內)
  • 指名委員

委員들은 專門 知識에 따라 各各 小委員會인 巨視經濟會議, 民生經濟會議, 革新經濟會議, 對外經濟會議로 委囑된다.

議長 [ 編輯 ]

諮問會議의 議長은 大統領이 되고, 副議長은 議長이 委囑委員 中에서 指名한다. [4] 議長은 諮問會議의 會議를 召集하고, 이를 主宰한다. [5] 議長은 副議長으로 하여금 그 職務를 代行하게 할 수 있으며, 副議長이 不得已한 事由로 그 職務를 遂行할 수 없을 때에는 委員 中 1名을 指名하여 그 職務를 代行하게 할 수 있다. [6]

當然職委員 [ 編輯 ]

當然職委員은 企劃財政部 長官과 大統領祕書室의 經濟 業務를 補佐하는 政務職 祕書官, 그 밖에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사람이 된다. [7] "그 밖에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사람"이란 다음의 사람을 말한다. [8]

  1. 雇傭勞動部 長官
  2. 大統領祕書室長
  3. 大統領祕書室의 政策調整業務를 補佐하는 政務職 祕書官

委囑委員 [ 編輯 ]

委囑委員은 大統領이 委囑하는 사람이 된다. [9] 大統領은 委囑委員을 委囑하는 境遇 必要한 때에는 經濟團體의 長, 學界·言論界의 關聯 專門家 等의 意見을 들을 수 있다. [10]

指名委員 [ 編輯 ]

指名委員은 諮問會議에 上程된 議案課 關聯하여 中央行政機關의 長과 政府出捐硏究機關의 張, 그 밖에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사람 中에서 會議 때마다 大統領이 指名하는 사람이 된다. [11] "그 밖에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사람"이란 다음의 사람을 말한다. [12] 關係行政機關의 長

  1. 「國會法」에 따른 交涉團體의 政策을 審議·立案하는 者
  2. 大統領祕書室의 政務職인 補佐官 및 祕書官
  3. 外國企業(「外國人投資 促進法」 第2條第1項第6號에 따른 外國人投資企業을 말한다) 또는 國內에 所在하는 外國人團體의 任員 또는 이에 相當하는 職에 있는 사람
  4. 그 밖에 國民經濟諮問會議의 議長이 上程된 議案課 關聯하여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사람

委囑委員 [ 編輯 ]

委囑委員은 國民經濟 發展에 이바지할 수 있는 學識과 經驗이 豐富한 사람 中에서 大統領이 委囑한다. [13] 委囑委員의 任期는 1年으로 한다. [14]

幹事委員 [ 編輯 ]

國民經濟諮問會議의 會議 運營支援 等의 事務를 處理하기 위하여 幹事委員 1名을 둔다. [15] 幹事委員은 大統領祕書室의 經濟業務를 補佐하는 政務職인 祕書官이 된다. [16]

會議 [ 編輯 ]

諮問會議의 會議는 委員 全員으로 構成하는 會議와 議長이 指名하는 委員으로 構成하는 會議로 區分한다. [17] 國民經濟諮問委員會法 第5條에도 不拘하고 議長은 分野別會議의 委員 中 1名을 指名하여 分野別會議를 召集하고 이를 主宰하게 할 수 있다. [18] 諮問會議의 會議는 在籍委員 過半數의 出席으로 開議하고, 出席委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19] 議長은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境遇에는 關係 機關의 張 또는 關係 專門家를 諮問會議의 會議에 出席하여 發言하게 할 수 있다. [20]

諮問會議는 必要에 따라 議長이 召集할 수 있다. [21] 幹事委員은 會議 開催 10日 前까지 諮問會議의 委員과 出席·發言하는 關係 機關의 張 또는 關係 專門家에게 會議 開催의 日時와 場所를 通報하여야 한다.(긴급의안은 除外) [22] 幹事委員은 諮問會議의 議案을 會議 開催 5日 前까지 諮問會議의 委員과 出席·發言하는 關係 機關의 張 또는 關係 專門家에게 配付하여야 한다.(긴급의안은 除外) 分野別會議는 다음과 같다. [23]

  1. 巨視經濟會議
  2. 民生經濟會議
  3. 革新經濟會議
  4. 對外經濟會議
  5. 그 밖에 諮問會議의 效率的인 運營을 위하여 議長이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會議

各 分野別會議는 該當 分野別 政策方向 等에 關하여 審議한다. [24] 分野別會議의 委員은 當然職委員 및 委囑委員 中에서 議長이 指名하는 사람으로 構成한다. [25] 議長은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境遇 當然職委員 또는 指名委員을 分野別會議에 參席하게 할 수 있다. [26] 各 分野別會議는 各 會議別로 分期別 1回 以上 開催한다. [27] 諮問會議의 委員은 議長의 要請이 있거나 必要하다고 判斷되는 境遇 幹事委員을 經由하여 諮問會議 또는 議長에게 書面으로 意見을 提出할 수 있다. [28]

各州 [ 編輯 ]

  1. 大韓民國 憲法 第93條 第1項
  2. 國民經濟諮問委員會法 第2條
  3. 國民經濟諮問委員會法 第3條 第1項
  4. 國民經濟諮問委員會法 第3條 第2項
  5. 國民經濟諮問委員會法 第5條 第1項
  6. 國民經濟諮問委員會法 第5條 第2項
  7. 國民經濟諮問委員會法 第3條 第3項
  8. 國民經濟諮問會議 運營에 關한 規定 第2條 第1項
  9. 國民經濟諮問委員會法 第3條 第4項
  10. 國民經濟諮問會議 運營에 關한 規定 第2條의2
  11. 國民經濟諮問委員會法 第3條 第5項
  12. 國民經濟諮問會議 運營에 關한 規定 第2條 第2項
  13. 國民經濟諮問委員會法 第4條 第1項
  14. 國民經濟諮問委員會法 第4條 第2項
  15. 國民經濟諮問會議 運營에 關한 規定 第2條의3 第1項
  16. 國民經濟諮問會議 運營에 關한 規定 第2條의3 第2項
  17. 國民經濟諮問委員會法 第6條 第1項
  18. 國民經濟諮問委員會法 第6條 第2項
  19. 國民經濟諮問委員會法 第6條 第3項
  20. 國民經濟諮問委員會法 第6條 第4項
  21. 國民經濟諮問會議 運營에 關한 規定 第3條 第1項
  22. 國民經濟諮問會議 運營에 關한 規定 第3條 第2項
  23. 國民經濟諮問會議 運營에 關한 規定 第3條의2 第1項
  24. 國民經濟諮問會議 運營에 關한 規定 第3條의2 第2項
  25. 國民經濟諮問會議 運營에 關한 規定 第3條의3 第1項
  26. 國民經濟諮問會議 運營에 關한 規定 第3條의3 第2項
  27. 國民經濟諮問會議 運營에 關한 規定 第3條의3 第2項
  28. 國民經濟諮問會議 運營에 關한 規定 第3條의4

外部 링크 [ 編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