烏山 건널목 軍用트럭 事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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烏山 건널목 軍用트럭 事故
要約
날짜 1954年 1月 31日
時間 午後 7時 35分쯤
位置 京畿道 華城郡 오산면 수청리 건널목
國家 대한민국 大韓民國
鐵道 路線 京釜線
運營者 大韓民國 交通部 철도국
(現 韓國鐵道公社 )
事故 種類 追突
原因 軍用트럭의 無理한 건널목 通過 試圖
統計
破損된 列車 수 通勤列車 1編成
死亡者 56名
負傷者 約 100餘名

烏山 건널목 軍用트럭 事故 (烏山-軍用-事故)는 1954年 1月 31日 午後 7時 35分頃(KST) [內容主 1] , 京畿道 華城郡 오산면 수청리(現 烏山市 수청동) 京釜線 釜山 起點 390.2km 地點에 位置한 [內容主 2] 鐵道 건널목에서, 搜索 天安 行 789號 通勤列車(牽引機 波市 1-7號)와 給食 材料를 싣고 全羅南道 光州市(現 光州廣域市 ) 陸軍步兵學校 로 가던 軍用 트럭이 衝突한 事故이다. 이 事故는 韓國 戰爭 直後인 1950年代 大韓民國 에서 發生한 列車와 自動車의 衝突 事故 가운데 가장 큰 規模로 알려졌다.

槪要 [ 編輯 ]

事故 列車는 當日 午後 4時 50分 客車 20梁을 連結하고 京義線 수색역 을 出發하여 천안역 으로 가던 中이었다. 午後 7時 21分 병점역 을 發車, 時速 40km로 오산역 方向으로 가던 中 事故 地點인 烏山 北쪽의 건널목에 이르렀을 때, 明太 等 軍納用 副食品을 싣고 건널목으로 갑자기 進入한 陸軍步兵學校 所屬 軍用 트럭과 衝突, 蒸氣 機關車 , 炭水車 및 앞쪽 客車 3輛이 脫線, 顚覆되면서 軍用 트럭을 덮쳤다. 이 事故로 트럭에 타고 있던 軍人 6名과 列車 乘客 等 46名이 그 자리에서 숨지고 100餘名이 重輕傷을 입었다. [1] 以後 서울特別市 永登浦區 伊太利病院 [內容主 3] 으로 移送된 負傷者 中 7名이 追加로 死亡, 死亡者가 53名으로 늘었고, [2] 現場에서 死亡者 3名이 追加로 發見되어 最終的으로 死亡者는 56名으로 集計되었다. [3] 또 이 事故로 京釜線 下行線 運行이 全面 中斷, 事故 다음날인 2月 1日 午後 9時 15分에야 復舊가 完了되었다. [4]

以後 經過 [ 編輯 ]

事故 經緯를 搜査하던 中, 트럭을 몰고 事故 現場을 지나던 運轉技士가 列車와 트럭의 衝突 場面을 目擊, 當局에 陳述하면서 事故 原因 糾明에 큰 役割을 하였다. [5] [6] 當初 事故 軍用트럭은 現場에서 死亡한 空軍 憲兵 성하연(當時 22歲) 一兵이 運轉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트럭에 실려있던 明太 荷主 家族의 證言을 통해 當時 運轉者는 星 一兵이 아닌 陸軍步兵學校 이명구 二等中士였으며, 事故 當時 트럭에서 뛰어내려 다리 負傷을 當해 永登浦 伊太利病院에 入院한 것으로 確認되었다. [7] [8] 事故 트럭을 運轉한 이명구 二等中士는 違法行爲가 確認되어 軍 搜査機關에 이첩되었다. [9] 事故 列車의 機關士 정남용과 副機關士 박순옥은 2月 1日 水原警察署에 拘束되었으나, [10] 3月 18日 열린 1審 公判에서 無罪 宣告를 받고 3月 20日 保釋으로 풀려났으며, [11] 함께 拘束되었던 當時 교통부 陸運局長 진병호 亦是 無罪 判決을 받았다. [12]

原因 [ 編輯 ]

車輛 通行量이 많은 幹線 道路임에도 不拘하고 事故 現場에는 列車 進行時 車輛의 進入을 막는 遮斷器가 設置되어 있지 않았다. 또한 該當 列車의 終着驛이었던 천안역 에는 當時 戰車隊 (턴테이블) 施設이 되어 있지 않아 機關車는 炭水車를 앞으로 向한 채 逆方向으로 運行하였고, 當時 該當 區間의 制限 速度는 時速 30km였으나 列車는 時速 50km로 走行했다는 事實도 밝혀졌다. [13] 또한 遮斷器가 없는 건널목에서 列車가 通過中이었고, 事故 列車의 機關士가 4~5次例나 汽笛을 울렸음에도 不拘하고 事故 軍用트럭이 過速으로 無理하게 列車를 앞질러 건널목을 건너려 했던 것도 原因이 되었다.

事故 以後 [ 編輯 ]

이 事故 以後에도 같은 場所에서 여러 次例 列車 事故가 發生하였다. 이듬해인 1955年 12月 28日 에는 龍山 木浦 常務號 軍用列車와 空軍 트럭이 衝突하여 2名이 死亡하였고, [14] 1962年 2月 2日 에는 같은 場所에서 始動이 꺼진 다른 트럭을 밀어내 救援하던 美軍 트럭이 달려오는 列車를 미처 避하지 못하고 들이받히는 事故가 있었다. [15] 1975年 12月 3日 에는 隣近 火星國民學校 學生 4名이 건널목 2km 前方에서 鐵道를 無斷 橫斷하다가 서울 釜山 行 特急列車에 치어 숨지기도 하였다. [16] 이 건널목은 大韓民國 의 言論에서도 安全施設이 全혀 없어 危險한 곳으로 指摘되었고, [17] 結局 1982年 에서야 이곳에 陸橋가 設置되면서 安全 問題는 解決되었다. 이 陸橋는 烏山 세교新都市 建設에 따른 國道 제1호선 病占-烏山 區間 擴張 및 直線化 公社로 2010年 에 撤去되었다. [18]

各州 [ 編輯 ]

內容主 [ 編輯 ]

  1. 韓國 標準時 가 東經 127.5度로 變更된 것은 1954年 陽曆 3月 21日이므로, 當時 韓國 標準時는 現在와 같은 東京 135度 基準이었다.
  2. 現在 釜山起點 390.2km 地點은 京畿道 烏山市 세교동 죽미령( 洗馬驛 南쪽) 區間이다. 이 區間은 2000年代 初 移設된 區間으로, 異說 全義 路線을 基準으로 하면 烏山市 외삼微動(現 病占車輛事業所 隣近)에 該當된다. 京釜線 은 韓國 戰爭 以後 여러 區間이 移設되면서 全體 路線 길이가 減少하였으며, 1954年 當時의 釜山起點 390.2km 地點은 現在보다 오산역 方向으로 南쪽(現 烏山帶域 南쪽 수청동 鐵道陸橋 자리)에 位置하고 있었다.
  3. 韓國 戰爭 當時 서울特別市 永登浦區 신길동 우신국민학교(現 서울우신초등학교)에 駐屯하던 이탈리아 醫療支援團이다. 1955年 歸國할 때까지 이곳에서 醫療支援 活動을 하였다.

出處週 [ 編輯 ]

  1. “通勤列車(通勤列車)와추럭衝突(衝突)” . 京鄕新聞 . 1954年 2月 2日.  
  2. “七名(七名)이또死亡(死亡) 烏山列(오산열) 車事故(車事故) 伊太利病院(伊太利病院)저加療中(가료중)” . 東亞日報 . 1954年 2月 3日.  
  3. “四名(使命)李 또死亡(死亡) 烏山列車事故(烏山列車事故)” . 東亞日報 . 1954年 2月 4日.   記事 內容에는 死亡者 3名이 追加 發見된 것으로 正確하게 表記되어 있으나, 題目이 4名으로 잘못되었다.
  4. “列車事故(列車事故) 現狀完全復舊(現象完全復舊)” . 京鄕新聞 . 1954年 2月 4日. 2面.  
  5. “有力(有力)韓證人登場(證人登場)” . 京鄕新聞 . 1954年 2月 8日. 2面.  
  6. “責任所在糾明(責任所在糾明)에도움 衝突現場目擊者登場(衝突現場目擊者登場)” . 東亞日報 . 1954年 2月 8日. 2面.  
  7. “추럭運轉手生存(運轉手生存) 事故原因糾明急角度(事故原因糾明急角度)로進展視(進展視)” . 東亞日報 . 1954年 2月 7日. 2面.  
  8. “(列(熱))(車(車))(事(寺))(故(高))의主人公生存(주인공생존) 伊太利病院(伊太利病院)에서發見(발견)” . 京鄕新聞 . 1954年 2月 7日. 2面.  
  9. “軍(軍)으로移牒(이첩) 烏山列車事故(烏山列車事故) "추럭"運轉手(運轉手)” . 東亞日報 . 1954年 2月 15日. 2面.  
  10. “烏山驛北方(烏山驛北方)서 一大列車事故(日大列車事故)” . 東亞日報 . 1954年 2月 2日. 2面.  
  11. “烏山列車事件(오산열次事件) 두被告(被告)를 保釋(保釋)” . 京鄕新聞 . 1954年 3月 24日. 2面.  
  12. “全被告(前被告)에無罪(무죄) 水原支院(水原支院)1954.03.18東亞日報2面 社會 記事(뉴스)” . 東亞日報 . 1954年 3月 18日. 2面.  
  13. “速度超過等判明(速度超過登板名) 只今까지의搜査結果(수사결과)” . 東亞日報 . 1954年 2月 8日. 2面.  
  14. “烏山(烏山)서 또事故(事故) "추럭"과列車衝突(열차충돌),二名死亡(이명사망)” . 東亞日報 . 1955年 12月 29日. 2面.  
  15. “列車(列車)추럭衝突(衝突)” . 東亞日報 . 1962年 2月 3日.  
  16. “國校生(國校生) 넷?變(慘變)” . 京鄕新聞 . 1975年 12月 4日. 7面.  
  17. “全國(全國)에 깔린「魔(마)의길목」” . 東亞日報 . 1976年 3月 8日. 6面.  
  18. 오용화 (2010年 7月 30日). “烏山 經由 신장동 1番國道 方向車路 來달부터 一方道路 變更” . 경인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