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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中 커플의 ‘遲刻 婚姻申告’에 國籍 잃은 男妹 訴訟…大法 判斷은?|동아일보

한·中 커플의 ‘遲刻 婚姻申告’에 國籍 잃은 男妹 訴訟…大法 判斷은?

  • 뉴스1
  • 入力 2024年 4月 9日 13時 29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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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 (뉴스1 DB)
서울 瑞草區 大法院. (뉴스1 DB)
韓國人 아버지와 外國 國籍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韓國에서 자란 男妹가 國籍을 잃을 危機에 놓였다가 救濟받을 길이 열렸다.

法務部는 出生 當時 父母가 婚姻申告를 하지 않았고 以後 國籍 取得 節次도 밟지 않았다며 ‘國籍 非保有 判定’을 내렸다. 하지만 大法院은 父母가 아닌 男妹에게는 잘못이 없다며 國籍을 認定해야 한다고 判斷했다.

大法院 3部(主審 盧貞姬 大法官)는 A 氏와 B 氏가 法務部 長官을 相對로 낸 國籍非保有判定 取消 訴訟 上告審에서 原告 敗訴로 判決한 原審을 깨고 事件을 서울高法으로 돌려보냈다고 9日 밝혔다.

A 氏는 1998年, B 氏는 2000年에 韓國 國籍 아버지와 中國 國籍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 男妹의 아버지는 2001年 6月 出生申告를 했고, A 氏와 B 氏는 各各 17歲가 되던 해인 2015年과 2017年에 住民登錄證을 發給받았다.

出生 當時 父母들은 法的 婚姻 狀態가 아니었고, 2008年 12月에야 婚姻申告를 했다. 管轄 行政廳은 2009年 男妹에 對한 出生申告가 ‘外國人 모와의 婚姻 外資의 出生申告’에 該當해 正正 對象이라며 家族關係登錄簿를 抹消했다.

이에 2009年 5月 아버지가 認知 申告를 하면서 이들은 家族關係登錄簿에 子女로 登載됐으나 國籍은 中國으로 標示됐다. A 氏 男妹의 家族關係登錄簿는 別途로 作成되지 않았다.

A 氏와 B 氏는 2019年 1月 法務部에 國籍法 第20條에 따라 國籍保有判定을 申請했지만, 法務部는 이들이 大韓民國 國籍 保有者가 아니라는 理由로 이들에게 國籍非保有 判定을 했다. 이에 反撥한 두 사람은 訴訟을 냈다.

1審은 原告 勝訴로, 2審은 原告 敗訴로 判決했다. 大法院은 “公的 見解 表明의 存否 및 歸責 事由의 判斷基準에 關한 法理를 誤解한 잘못이 있다”며 事件을 다시 審理하도록 했다.

A 氏 男妹가 住民登錄番號 等을 附與받는 等 一連의 過程에서 大韓民國 國籍을 取得했다고 信賴한 것을 잘못으로 보기 어려운 만큼, 法務部의 國籍非保有 判定은 信賴 保護의 原則에 違背된다는 것이다.

아울러 A 氏 男妹의 家族關係登錄簿가 閉鎖되고, 出入國本部가 2013年과 2017年 두 次例에 걸쳐 國籍 取得 節次를 案內했음에도 節次를 進行하지 않은 것은 未成年者였던 A 氏 男妹가 아닌 父母들의 過失이라고 指摘했다.

앞서 2審 裁判部는 “原稿들이 大韓民國 國籍을 取得했다는 行政廳의 見解 表明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見解 表明이 撤回됐거나 그 見解 表明이 正當하다고 信賴한 原告들의 父母에게 歸責 事由가 있다”며 原告 敗訴로 判決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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