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勞動廳 “夜間裁判 自制 勞使合意는 違法”… 法院 “同意 못해”|동아일보

勞動廳 “夜間裁判 自制 勞使合意는 違法”… 法院 “同意 못해”

  • 東亞日報
  • 入力 2024年 4月 3日 03時 00分


코멘트

“非交涉事項에 該當” 是正命令
法院行政處-全公勞 “訴訟 檢討”

法院行政處와 全國公務員勞動組合(專攻盧)李 ‘午後 6時 以後 裁判 自制’ 等을 骨子로 하는 ‘政策推進서’를 締結한 것에 對해 勞動 當局이 “違法한 團體協約”이라며 是正命令을 내렸다. 公務員勞組法上 團體協約 對象이 아닌 事案을 合意했다는 趣旨다. 法院行政處와 專攻노는 이에 同意할 수 없다며 行政訴訟 等 對應 方案을 檢討 中이다.

2日 雇傭勞動部와 法院行政處에 따르면 서울地方雇傭勞動廳은 1日 서울地方勞動委員會 議決을 거쳐 法院行政處와 全公勞를 相對로 6月 3日까지 政策推進書를 是正하라고 命令했다.

지난해 法院行政處와 各級 地方法院, 全公勞 法院本部는 △午後 6時 以後 裁判 自制 △法院이 運營하는 委員會에 勞組 參與 保障 △全體 法官會議 案件에 ‘法院長 候補 推薦에 法院 構成員 參與 保障’ 等을 담은 政策推進書를 締結했다.

그러나 서울地勞委는 이 같은 內容이 政策推進서로 合意됐다고 하더라도 內容上 ‘團體協約’으로 봐야 한다고 判斷했다. 그러면서 公務員勞組法 8兆 1項 等에 規定된 ‘非交涉事項’에 該當돼 違法한 團體協約이라고 봤다. 公務員의 勤務條件에 關聯된 內容만 團體協約에 들어갈 수 있는데, ‘午後 6時 以後 裁判 自制’ 等은 交涉 對象이 아니라는 趣旨다.

서울勞動廳은 “法을 執行하는 公務員 勞使가 便法的인 團體協約 締結 等 違法한 行爲를 하는 것은 勞使法治主義 觀點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며 “是正命令에 法院行政處 勞使가 不應할 境遇 勞動關係法 違反으로 刑事處罰할 方針”이라고 밝혔다.

法院行政處는 立場門을 내고 “政策推進書를 團體協約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團體協約임을 前提로 是正命令을 내린 것에 對해 同意할 수 없다”고 反駁했다. 法院行政處는 “政策推進서는 團體協約과 效力을 달리하는 文書로, 團體協約으로서의 法的 拘束力도 없다”며 “相互 信義로 向後 그 方向으로 推進하고 努力한다는 立場에서 作成한 것”이라고 說明했다. 그러면서 “是正命令에 同意할 수 없고, 이에 對해서는 向後 檢討를 거쳐 異議 等 節次를 進行하는 것도 檢討 中”이라고 했다. 法院行政處는 行政訴訟 等 可能한 이의 節次를 檢討 中이다.


장은지 記者 jej@donga.com
주애진 記者 jaj@donga.com
#夜間裁判 #公務員勞組法 #團體協約
  • 좋아요
    0
  • 슬퍼요
    0
  • 火나요
    0
  • 推薦해요

댓글 0

只今 뜨는 뉴스

- "漢字路" 한글한자자동변환 서비스는 교육부 고전문헌국역지원사업의 지원으로 구축되었습니다.
- "漢字路" 한글한자자동변환 서비스는 전통문화연구회 "울산대학교한국어처리연구실 옥철영(IT융합전공)교수팀"에서 개발한 한글한자자동변환기를 바탕하여 지속적으로 공동 연구 개발하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 현재 고유명사(인명, 지명등)을 비롯한 여러 변환오류가 있으며 이를 해결하고자 많은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를 인지하시고 다른 곳에서 인용시 한자 변환 결과를 한번 더 검토하시고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변환오류 및 건의,문의사항은 juntong@juntong.or.kr로 메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Copyright ⓒ 2020 By '전통문화연구회(傳統文化硏究會)' All Rights reserved.
 한국   대만   중국   일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