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登校하던 이웃 初等生 拉致해 2億 要求한 40代, 懲役 10年|東亞日報

登校하던 이웃 初等生 拉致해 2億 要求한 40代, 懲役 10年

  • 東亞닷컴
  • 入力 2024年 3月 22日 15時 35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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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같은 아파트에 살던 女子 初等學生을 拉致해 父母에게 2億을 要求한 40代 男性이 1審에서 懲役 10年의 重刑을 宣告받았다.

22日 서울북부지법 刑事合議11部는 特定犯罪加重處罰法上 怜悧略取·誘引 等 嫌疑로 裁判에 넘겨진 A 氏(42)에게 懲役 10年을 宣告했다.

A 氏는 지난해 12月 서울 도봉구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登校하던 女子 初等學生을 凶器로 威脅해 屋上으로 데려간 뒤, 被害者 父母에게 現金 2億 원을 要求한 嫌疑를 받고 있다.

當時 A 氏는 被害 學生을 屋上으로 끌고 가서 손과 입, 눈 等에 테이프를 붙인 後 기둥에 묶은 것으로 把握됐다.

靑 테이프로 結縛된 被害 學生은 A 氏가 暫時 자리를 뜬 사이 테이프를 끊고 脫出해 隣近 派出所로 찾아가 申告했다.

앞서 A 氏는 知人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아 詐欺 嫌疑로 懲役 1年을 宣告받은 狀態였다. 그는 抗訴審을 앞두고 合意金을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犯行을 저질렀다.

裁判部는 “罪質이 매우 무겁고 非難 可能性이 높다”면서도 “再犯 危險性이 낮은 水準으로 評價된다”고 判示했다.

그러면서 “被害者가 相當한 精神的 苦痛을 呼訴한다는 點, 事前에 犯行 場所를 物色하고 搜査에 混線을 주기 위해 옷을 바꿔입은 點 等을 考慮했다”고 量刑 理由를 說明했다.

김예슬 東亞닷컴 記者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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