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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務部, “尹師團은 하나회” 發言 李成尹 解任 議決|東亞日報

法務部, “尹師團은 하나회” 發言 李成尹 解任 議決

  • 東亞日報
  • 入力 2024年 3月 3日 21時 38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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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뉴시스
李成尹 法務硏修院 硏究委員. 뉴시스
法務部가 “尹錫悅 師團은 하나회” 等의 政治的 發言을 하고 總選 出馬를 宣言한 李成尹 法務硏修院 硏究委員에게 解任 處分을 議決한 것으로 알려졌다.

3日 法曹界에 따르면 法務部 檢査懲戒委員會는 지난달 27日 이 硏究委員에 對한 懲戒위를 열고 解任 處分을 議決한 것으로 傳해졌다. 解任은 檢事가 받을 수 있는 最高 水位의 懲戒로 解任이 確定되면 3年間 辯護士로 開業할 수 없다. 다만 解任되더라도 政治 活動에는 制約이 없다. 이 硏究委員은 現職 檢事 身分이지만, 公職者 辭職 時限 내 法務部에 辭職書를 提出해 總選에도 出馬할 수 있는 狀態다. 現在 그는 더불어民主黨 全州乙 豫備候補로 活動 中이다.

이 硏究委員은 지난해 曺國 前 法務部 前 長官의 出版記念會에 參席해 “尹錫悅 師團은 全斗煥 하나회에 比肩된다”고 發言하는 等 8回에 걸쳐 檢事倫理綱領을 違反했다는 理由로 올 1月 重懲戒가 請求됐다. 大檢은 이 硏究委員이 搜査와 裁判이 進行 中인 조 前 長官을 接觸하고 交流한 것 亦是 不適切한 것으로 보고 重懲戒 請求 思惟에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硏究委員 側은 “아직 通報를 받지 못했다”면서도 “解任 處分이 내려진다면 當然히 懲戒에 不服하는 訴訟을 낼 計劃”이라고 밝혔다.

박종민 記者 bli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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