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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江南 스쿨존’ 死亡事故 飮酒 運轉者 懲役 5年 確定|東亞日報

‘江南 스쿨존’ 死亡事故 飮酒 運轉者 懲役 5年 確定

  • 東亞日報
  • 入力 2024年 2月 29日 11時 26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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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院이 서울 강남구의 한 初等學校 앞 어린이保護區域(스쿨존)에서 初等學生을 치어 숨지게 한 30代 男性에게 懲役 5年을 確定했다.

大法院 3部(主審 大法官 盧貞姬)는 29日 特定犯罪 加重處罰 等에 關한 法律 違反(어린이保護區域致死·危險運轉致死), 道路交通法 違反(飮酒運轉) 等의 嫌疑를 받는 30代 男性 A 氏에게 懲役 5年을 宣告한 原審判決을 確定했다고 29日 밝혔다.

A 氏는 지난 2022年 12月 2日 午後 5時頃 스쿨존 내 初等學校 後門 앞 裏面道路 交叉路에서 左回轉을 하던 中 初等學生 3學年 B 軍(9)을 치어 숨지게 한 嫌疑를 받았다. 運轉을 할 當時 A 氏의 血中알코올濃度는 0.128%로 免許取消 水準(0.08%)을 훨씬 넘었다. A 氏는 B 君을 친 後 卽時 停車하지 않은 嫌疑(逃走致死)도 받았다. 이 事故로 머리 等을 크게 다친 B 君은 病院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앞서 1審 裁判部는 A 氏에게 懲役 7年을 宣告했으나 原審은 “被告人에게 逃走의 犯意가 있었다고 보기에 不足하다”며 懲役 5年을 宣告했다. A 氏는 量刑이 不當하다고 主張하며 上告했으나 大法院은 “不適合한 上告 理由”라며 原審을 確定했다.



이예지 東亞닷컴 記者 leey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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