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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不當特採’ 曺喜昖 2審도 有罪…確定視 敎育監職 喪失|東亞日報

‘不當特採’ 曺喜昖 2審도 有罪…確定視 敎育監職 喪失

  • 東亞닷컴
  • 入力 2024年 1月 18日 14時 27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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全國敎職員勞動組合(全敎組) 出身 等 解職 敎師 5名을 不當하게 採用한 嫌疑를 받는 조희연 서울市敎育監(67)李 1審에 이어 抗訴審에서도 懲役刑의 執行猶豫를 宣告받았다. 大法院에서도 兄이 確定되면 조 敎育監은 職을 잃게 된다. 조 敎育監의 任期는 2026年 6月까지다.

서울高法 刑事13部(部長判事 김우수 金振夏 이인수)는 18日 職權濫用權利行使妨害, 國家公務員法 違反 嫌疑로 起訴된 조 敎育監에게 1審과 같이 懲役 1年 6個月에 執行猶豫 2年을 宣告했다. 採用 實務를 擔當한 嫌疑로 함께 裁判에 넘겨진 前職 祕書室長 한모 氏(64)도 1心처럼 懲役 10個月에 執行猶豫 2年을 宣告받았다.

裁判部는 “原審의 量刑 判斷이 裁量의 合理的 限界를 벗어났다고 評價되지 않고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不當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조 敎育監과 檢察의 抗訴를 모두 棄却했다.

裁判部는 “이 事件의 特別採用 全體 經過를 비춰보면 共謀 條件이 最小限의 實質的 公開 競爭性을 確保했다고 볼 수 없다”며 “조 敎育監은 이를 確保하기 위한 適切한 措置를 取하지 않았고, 公務員들의 剛한 反對에도 單獨 決裁를 통해 特別採用을 進行하겠다고 해 職權濫用의 未畢的 故意도 認定된다”고 判示했다.

이어 “敎員은 平生 公務員으로 勤務할 것이 豫定되기에 實質뿐 아니라 外見上으로도 公正하게 보여야 한다”며 “그러나 전교조 候補와 單一化를 거친 選擧에서 3線에 成功한 直後 전교조의 要求事項을 受容한 이 事件 特採는 任用權者의 私的인 特惠나 補償을 위한 것으로 보이기에 充分하다”고 指摘했다.

裁判部는 國家公務員法 違反 嫌疑에 對해서도 “조 敎育監이 다른 被告人들과 親分 있는 審査委員들을 選定했다는 事實을 報告받고도 아무런 措置를 取하지 않은 點, 報告된 情況 等을 關聯 法理에 비춰보면 被告人들이 公募해 法을 違反했다는 原審 判斷에 事實誤認, 法理誤解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判示했다.

앞서 조 敎育監은 한 氏와 함께 2018年 10∼12月 公職選擧法 違反으로 有罪 判決이 確定된 전교조 出身 解職 敎師 等 5名을 不當하게 特別 採用한 嫌疑로 2021年 12月 裁判에 넘겨졌다. 이 事件은 高位公職者犯罪搜査妻家 처음 搜査한 ‘1號 事件’이다.

조 敎育監은 解職 敎師 5名을 採用하기로 內定하고서 特採 節次를 進行하도록 人事擔當者에게 指示했고, 이에 副敎育監 等이 公開競爭 原則에 어긋난다고 反對했음에도 이를 밀어붙인 것으로 調査됐다. 韓 氏는 一部 審査委員에게 個別的으로 文字메시지를 보내 特定 志願者를 採用하는 것이 ‘조희연의 뜻’이라고 連絡했고, 實際 文字를 받은 審査委員들이 이 5名에게 높은 點數를 附與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1月 1審 法院은 조 敎育監에게 懲役 1年 6個月에 執行猶豫 2年을, 漢 氏에게 懲役 10個月에 執行猶豫 2年을 宣告했다. 이는 敎育監職 喪失刑에 該當하지만, 抗訴審이 進行되면서 조 敎育監은 職을 維持해 왔다. 大法院에서도 禁錮 以上의 兄 또는 100萬 원 以上의 罰金刑이 確定되면 조 敎育監은 職을 잃게 된다.

조 敎育監은 宣告 直後 取材陣과 만나 “無理한 搜査와 起訴가 裁判에서 訂正되기를 바랐지만 안타까운 結果가 나와 유감스럽다”며 “法理 解釋에 異見이 있었다. 卽時 上告해서 破棄還送을 끌어내도록 最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소영 東亞닷컴 記者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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