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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性暴力 被害者에 ‘醜行 嫌疑’ 適用해 起訴猶豫…憲裁 “取消해야”|동아일보

軍 性暴力 被害者에 ‘醜行 嫌疑’ 適用해 起訴猶豫…憲裁 “取消해야”

  • 뉴스1
  • 入力 2023年 11月 14日 15時 3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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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檢察이 軍隊 내 性犯罪 被害者에게 軍刑法을 適用해 起訴猶豫 處分을 했지만 憲法裁判所가 不當한 措置라며 이를 取消했다.

憲法裁判所는 副士官 A氏가 起訴猶豫 處分을 取消해달라며 낸 憲法訴願 事件에서 裁判官 全員一致 意見으로 引用 決定했다고 14日 밝혔다.

A氏는 2020年 2月 같은 事務室에서 일하던 上級者 B氏와 自身의 宿所에서 두 次例 性的 行爲를 한 嫌疑를 받았다.

軍檢察은 軍人에 對한 性醜行을 한 사람의 境遇 處罰하도록 하는 軍刑法을 引用해 “第92條의6에 規定된 醜行 嫌疑가 認定되지만 여러 事情을 考慮해 起訴猶豫한다”는 趣旨로 不起訴 決定을 했다.

이에 A氏는 “B氏와는 業務上 指揮·監督 關係에 있었고 自身은 威力에 依한 性暴力 被害者에 該當한다”며 處分 取消를 求하는 憲法訴願 審判을 請求했다.

憲裁는 A氏의 平等權과 幸福追求權이 侵害됐다며 起訴猶豫 處分을 取消해야 한다고 決定했다.

앞서 B氏는 2020年 1∼3月 A氏를 類似 强姦한 嫌疑로 裁判에 넘겨져 懲役 3年을 宣告받고 刑이 確定됐다. 이番 事件의 2次例 醜行도 모두 有罪로 認定됐다.

憲裁는 “A氏와 B氏의 地位나 業務上 關係, 이番 犯行이 發生하기까지의 過程, 犯行 當時의 情況 等을 볼 때 A氏는 業務上 威力에 依한 醜行의 被害者라고 볼 餘地가 크다”고 判斷했다.

이어 “軍刑法 條項이 業務上 威力에 依한 醜行의 被害者까지 處罰 對象으로 삼는 規定이라고 볼 수 없다”며 “軍隊 特性上 合意를 僞裝한 醜行이 있었던 狀況에서 實質的인 被害者를 處罰하는 不當한 結果를 防止할 必要가 있다”고 밝혔다.

憲裁는 “起訴猶豫 處分은 重大한 事實誤認이나 法理 誤解의 잘못이 있어 恣意的인 檢察權의 行事에 該當하고 그로 말미암아 請求人의 平等權과 幸福追求權이 侵害됐다”며 起訴猶豫 處分을 取消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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