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憲裁, 警察위가 낸 ‘行安部 警察指揮規則’ 權限爭議審判 却下|東亞日報

憲裁, 警察위가 낸 ‘行安部 警察指揮規則’ 權限爭議審判 却下

  • 뉴스1
  • 入力 2022年 12月 22日 14時 3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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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권한쟁의심판·위헌법률심판 사건 선고에 자리하고 있다. 2022.12.22/뉴스1
유남석 憲法裁判所長이 22日 午後 서울 종로구 憲法裁判所 大審判廷에서 열린 權限爭議審判·違憲法律審判 事件 宣告에 자리하고 있다. 2022.12.22/뉴스1
行政安全部의 警察局 設置 根據로 꼽히는 警察指揮規則이 無效라며 國家警察委員會(國家警察委)가 낸 憲法訴訟이 却下됐다.

憲法裁判所는 22日 國家警察委와 李尙玟 行安部 長官間 權限爭議審判 事件에서 “國家警察委는 法律에 依해 設置된 國家機關으로 權限爭議審判을 請求할 當事者 能力이 없다”며 裁判官 全員一致 意見으로 閣下를 決定했다.

閣下는 審判 請求가 適正 要件을 갖추지 못했거나 判斷의 實益이 없어 本案 審理를 하지 않고 事件을 終結하는 것을 말한다.

權限爭議審判은 國家機關 相互間이나 國家機關과 地方自治團體 사이에 權限 다툼이 있을 때 憲法裁判所가 紛爭을 解決하는 節次다. 權限爭議審判은 國家機關이나 地方自治團體만 請求할 수 있다.

지난 8月 警察局 新設과 함께 ‘行安部 長官의 所屬 廳長 指揮規則’이 制定됐다. 指揮規則에는 警察·消防의 基本計劃 樹立 等 重要 政策事項은 警察廳長과 消防廳長이 行安部 長官의 承認을 받도록 하는 內容이 담겼다.

이에 國家警察委는 行安部가 警察法에 規定된 國家警察委 審議·議決을 거치지 않고 指揮規則을 만들어 節次的 瑕疵가 있다며 權限爭議審判을 請求했다.

國家警察委는 “指揮規則은 國家警察事務에 關한 主要政策 事項에 該當해 指揮規則을 制定·施行하기 前에 國家警察委의 審議·議決을 거쳐야 하는데도 이를 거치지 않아 無效”라는 立場을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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