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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犯罪者도 最長 10年 電子발찌 채운다|동아일보

스토킹 犯罪者도 最長 10年 電子발찌 채운다

  • 東亞日報
  • 入力 2022年 8月 18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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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務部, 法改正案 立法豫告
再犯 危險性 認定때 附着 命令
執行猶豫犯도 最長 5年까지 채워

法務部가 17日 스토킹 犯罪者에게도 最長 10年까지 位置追跡 電子裝置(電子발찌)를 附着하게 하는 內容의 電子裝置附着法 改正案을 立法豫告했다. 現行法上 電子발찌 附着命令은 殺人·性暴力·强盜·未成年者 誘拐 犯罪에 對해서만 可能한데 여기에 ‘스토킹 犯罪’를 追加한 것이다.

한동훈 法務部 長官은 “스토킹 犯罪는 處罰받은 犯罪者가 同一 또는 類似 被害者를 相對로 再犯할 可能性이 높은 犯罪”라며 改正案을 마련한 背景을 說明했다. 改正案이 通過될 境遇 電子발찌를 附着한 스토킹 犯罪者가 被害者 周邊에 接近하면 位置追跡 管制 시스템을 통해 實時間으로 警報가 울리기 때문에 保護觀察觀이 迅速히 介入해 再犯을 防止할 수 있다.

改正案은 스토킹 犯罪者에게 再犯의 危險性이 있다고 認定되면 檢事가 法院에 電子裝置 附着命令 또는 保護觀察命令을 請求하고 法院이 附着 與否를 決定하도록 했다. 스토킹 犯罪로 懲役刑을 宣告받은 사람은 出所 後 最長 10年 동안 電子裝置 附着命令을 받을 수 있다. 스토킹 犯罪로 執行猶豫를 宣告받은 사람에게도 最長 5年 內에서 電子裝置를 附着할 수 있다. 法院은 電子裝置 附着命令을 하면서 ‘被害者 等 特定人에게 接近 禁止’를 遵守事項으로 賦課해야 한다.


장은지 記者 jej@donga.com
#스토킹 #犯罪者 #電子발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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