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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詩論/양승함]國會 逮捕同意案, 自動 上程으로 바꿔라|동아일보

[詩論/양승함]國會 逮捕同意案, 自動 上程으로 바꿔라

  • 東亞日報
  • 入力 2016年 7月 4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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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함 전 연세대 교수
양승함 前 연세대 敎授
國會議員들의 家族 保佐陣 採用에서 비롯된 特權 濫用 波紋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다. 더불어民主黨은 서영교 議員을 중징계하기로 했지만 막상 懲戒 水位를 決定하는 黨倫理審判員은 黨 指導部나 本人이 決定해 주기를 바라는 것으로 알려져 刷新 意志가 멀어져 가는 듯한 印象을 주고 있다. 最近 議員 保佐陣이 줄줄이 免職된 以後에도 一部 議員은 解明에 汲汲하다.

國會議員들의 特權 濫用 事例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며 相當히 廣範圍하다. 그들 스스로도 이 問題를 認識해 이番 20代 國會에서는 與野 政治權이 競爭的으로 ‘國會議員 特權 내려놓기’ 法案을 提案하고 있다. 國會議長도 與野 3黨 院內代表와 ‘國會議員 特權 내려놓기’ 關聯 議長 諮問機構를 設置하기로 合意했다고 한다. 그런데 일이 터질 때마다 特權을 내려놓겠다고 했지만 한 番도 實踐하거나 法制化한 적이 없다. 事實 그동안 國會는 開院 直後 그리고 總選 直前에 特權 縮小 法案을 내놓았지만 모두 廢棄되곤 했다.

國會議員들의 特權 濫用은 時代錯誤的이며 國民의 눈높이에 全혀 맞지 않는다. 獨裁時節의 保護膜이었던 不逮捕特權과 免責特權은 오늘날 賂物이나 橫領 같은 犯法 行爲를 감싸거나 無責任한 人氣몰이 막말과 名譽毁損 行態를 助長하는 特權으로 變質되었다. 國會議員의 親姻戚 採用 問題는 法規定이 없다 할지라도 情實(情實) 人事의 標本이며 國民의 稅金으로 充當되므로 容納할 수 없는 不條理다. 議員들의 ‘甲질’은 國民의 常識 水準을 넘어섰다. 保佐陣의 月給을 後援金으로 喝取하는 行爲, 出版記念會에서 冊값 以上의 贊助金을 받는 行爲, 民願을 憑藉한 人事 介入과 後援金 要求 等 國民의 代表라는 地位를 利用해 특별한 待遇를 받고 私利私慾을 채우려는 行爲는 正常的인 議政 活動의 範圍를 벗어난 것이다. 또 常習的으로 會議에 不參하면서 會議 手當을 챙기는 等 일하지 않으면서 歲費를 꼬박 챙기는 行態는 國民의 政治 不信을 增幅시키고 있다.

이제 自明한 것은 特權 내려놓기 國會 改革이며 이것은 制度와 사람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 于先 吳·濫用되는 特權을 制限하기 위해 制度 改革을 해야 한다. 國會議員 逮捕同意案이 72時間 內에 票決되지 않으면 自動 廢棄되던 것을 오히려 自動 上程되도록 하고, 事實에 根據하지 않은 막말과 冒瀆은 適切한 法的 制裁를 받도록 各各 不逮捕特權과 免責特權을 制限 縮小해야 한다. 親姻戚 保佐陣 採用, 非理와 甲질, 無責任한 非道德的 行爲에 對해서 보다 明確히 法的, 制度的 措置를 取할 수 있도록 國會法과 倫理委員會 規定을 强化해야 할 것이다.

事實 制度 改革보다 더 重要하고 根本的인 것은 사람의 改革이다. 法과 制度를 運營하는 사람들이 法의 弱點이나 便法을 利用한다면 制度 改革은 ‘도로아미타불’이다. 19代 國會에서 倫理委員會에 36件의 懲戒案이 回附됐으나 單 한 件도 處理되지 않았다. 親姻戚 保佐陣 採用 禁止法을 만들면 議員들끼리 서로 交叉 去來하여 親姻戚을 雇傭할지도 모른다. 그렇다고 모든 親姻戚을 排除시킨다면 이것은 違憲 素地가 있다. 結局 制度를 利用하는 사람의 品格과 文化가 달라져야 改革에 窮極的으로 成功할 수 있다. 社會的 道德的 規範이 惡習과 便法 그리고 不條理를 排斥하도록 壓力을 加해야 하며 國會議員이 이에 率先垂範해야 한다.

國民은 民主化 30年을 맞이하면서 變化해 오고 있는데 國會議員들은 民主化 以前의 特權에 安住하고 있다. 國民은 疏通과 섬김의 리더십을 願하고 있는데 國會議員들은 獨善과 自慢에 빠져 있다. 그들이 恐龍처럼 時代에 適應하지 못해 死滅하는 運命은 避해 가길 바란다.
 
양승함 前 연세대 敎授 (政治學)
#國會議員 #特權濫用 #國會改革 #20代國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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