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規制 만든 公務員이 退職後 關聯機關 再就業|東亞日報

規制 만든 公務員이 退職後 關聯機關 再就業

  • 東亞日報
  • 入力 2020年 1月 22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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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新牧民心書-公職社會 뿌리부터 바꾸자]
公務員-利益團體의 ‘規制 共生’

環境部 高位公務員 出身 A 氏는 2018年 6月 再修 끝에 環境部 所管 民間協會에 任員으로 재취업했다. 이 協會는 環境部 所管 法律에 따라 設立됐고, 現在 政府 豫算을 支援받아 環境部의 委託業務를 맡고 있다. 機關監査度 環境部로부터 받는다.

A 氏는 該當 法律을 總括하는 部署에서 課長을 지냈다. 當初 A 氏는 業務 關聯性이 있다는 指摘 때문에 첫 番째 再就業 審査에서 ‘就業 制限’ 通知를 받았지만, 한 달 만에 專門性을 인정받아 結果가 ‘就業 承認’으로 바뀌었다.

이 協會의 1∼4代 會長은 모두 環境部 高位公務員 出身이다. 會長을 包含해 協會에서 月給을 받는 任員은 2名뿐이지만 設立 以後 只今까지 任員은 모두 環境部 出身이 맡았다. 協會 會費는 民間企業이 낸다.

A 氏 事例는 政府 部處가 退職 公務員의 일자리를 만드는 3段階 패턴의 典型이다. ①變化된 環境에 對應하기 위해 規制 또는 産業 振興策을 만들고 ②法令을 통해 이 規制나 振興策을 遂行할 機關을 設立한 뒤 ③該當 機關 任員으로 自己 部處의 退職 公務員을 보내는 方式이다.


▼ 規制權限 利用해 利益團體 旣得權 지켜줘 ▼

公務員이 規制를 만들고 그 規制를 利用해 傘下機關이나 關聯 協會에 再就業하는 公職社會의 그릇된 慣行이 좀처럼 解消되지 않고 있다. 各種 規制 權限을 利用해 利益團體의 旣得權을 지켜주다가 退職 後 該當 機關으로 옮겨가는 ‘規制 共生’ 現象도 如前하다. 特히 새 業務를 만들어 公務員을 늘리면 그에 맞춰 規制도 繼續 增加한다. 規制 改革이 안 되는 理由 中 하나가 이 같은 검은 고리 때문이다.

實際로 동아일보가 規制情報포털에 新規 規制法令을 公開하는 17個 部處의 人員 情報, 登錄 規制 件數, 再就業 實態를 綜合 分析한 結果 이들 部處가 2014年 初부터 5年 半 동안 늘린 公務員 人力은 3749名이었다. 같은 期間 該當 部處에서 新設, 强化 또는 一部 修正된 規制는 7361個였고, 2015年 1月부터 지난해 6月 公職者倫理委員會 審査를 거쳐 民間 等에 再就業한 官僚는 354名이었다. 公職者倫理위 審査 없이 民間으로 가는 事例는 더 많기 때문에 實際 再就業 官僚는 훨씬 더 늘어날 수 있다.

최한수 경북대 經濟通商學部 敎授는 “民間에 재취업한 公務員의 業務는 自身이 勤務하던 部處의 業務와 聯關돼 있다”며 “이를 통해 公務員의 停年이 事實上 延長되는 效果가 나타나고 있다”고 指摘했다.

임보미 bom@donga.com·김준일 記者
#高位公務員 #公職社會 #再就業 #規制 共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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