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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權 따른 코드判決 憂慮… 獨立的 ‘大法院長 推薦委’ 提案도|동아일보

政權 따른 코드判決 憂慮… 獨立的 ‘大法院長 推薦委’ 提案도

  • 東亞日報
  • 入力 2018年 3月 9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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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民은 이런 改憲을 願한다]<4> 司法府 信賴 確保 어떻게

“大統領과 政治的 코드가 맞는 사람을 大法院長으로 임명하는 게 慣行化되면서 國民들은 裁判의 公正性과 客觀性에 對해 不信하고 있다.”(장영수 高麗大 法學專門大學院 敎授)

“國民이 공정한 裁判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이番 改憲에서 가장 重要하다. 이를 위해 立法府와 行政府로부터 司法府의 人的·物的 獨立이 保障돼야 한다.”(정재황 성균관대 法學專門大學院 敎授)

法曹界에선 改憲을 통해 現行 大法院 構成 方式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政權交替→大法院長 交替→判決 影響’의 連結고리를 깨고 政治와 司法府를 嚴格하게 分離시켜야 國民의 信賴를 回復할 수 있다는 主張이다.

○ “憲法上 獨立된 大法院長 推薦委員會 必要”

大統領이 國會 同意를 거쳐 大法院長을 임명하는 現行 方式은 政權이 交替될 때마다 大法官의 交替는 勿論이고 判決에까지 影響을 미치면서 司法府의 信賴를 떨어뜨리는 主要한 原因으로 指目돼 왔다. 大法院長은 大法官 任命提請權과 法官 人事를 모두 管掌하며 ‘帝王的 權力’이란 指摘을 받았다.

梁承泰 大法院長 時節 ‘司法府 블랙리스트’ 疑惑과 金命洙 大法院長 就任 以後 우리法硏究會와 國際人權法硏究會 出身 人士들이 司法府 要職을 차지하면서 이런 憂慮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올해 안으로 保守 性向 大法官들이 退職하고 進步 性向 大法官들로 交替되면 大法院 判決에도 적지 않은 變化가 생길 것이라는 觀測도 나온다. 特히 고영한(63·司法硏修院 11期), 김신(61·12期), 김창석 大法官(62·13期)李 8月 退任하고, 김소영 大法官(53·19期)李 11月에 退任하면 金 大法院長 體制에서 任命된 大法官이 全體의 折半을 차지하면서 司法府 內 地形 變化를 豫告하고 있다.

김상겸 동국대 法學科 敎授(61)는 “大法院長과 大法官, 憲法裁判所長 等은 別途로 構成한 人事推薦委員會가 候補者를 倍數로 推薦해 國會에 提出하면 國會에서 人事聽聞 節次를 거쳐 大統領이 임명하는 方式으로 가야 한다”고 助言했다. 憲法에 根據한 獨立的 機構를 만들어 候補者를 推薦하자는 것이다. 反面 韓國憲法學會長을 맡고 있는 고문현 숭실대 法學科 敎授(58)는 “너무 많은 改革을 하면 혼란스러울 수 있다”며 “現行 方式이 國會 同意를 통해 民主的 正當性을 얻고 있는 만큼 나쁘지 않다”고 말했다.

現行 6年인 大法官 任期를 美國의 聯邦大法官처럼 終身制로 늘리는 게 根本的인 解決策이라는 主張도 있다. 박일환 前 大法官(67)은 “美國은 終身制이다 보니 (길어야 任期 8年인) 大統領 한 名이 임명할 수 있는 大法官이 거의 없다”며 “이렇게 하면 大法院長의 大法官 任命提請權度 크게 이슈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憲法裁判官, 9名 全員 國會서 뽑아야”

大法院長의 憲法裁判官 3人 指名權도 廢止해야 한다는 意見도 많이 나온다. 現在 憲法裁判官 9名은 大統領과 國會, 大法院長이 3人씩 指名하게 돼 있어 事實上 與黨 側의 推薦을 받은 裁判官들이 多數를 차지하는 境遇가 많다. 장영수 敎授(58)는 “지난해 朴槿惠 前 大統領 彈劾審判 當時 ‘朴 前 大統領은 自己가 任命한 憲裁 所長이 判斷하는 만큼 彈劾이 棄却될 것으로 믿었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애初에 그런 餘地를 주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張 敎授는 “國會에서 9名을 推薦하되 國會議員 3分의 2 以上의 同意를 거치도록 해 政治色이 옅은 人物을 推薦해야 한다”고 했다.

大法院 法院行政處를 代替할 司法評議會 導入과 關聯해선 大體로 反對 意見이 많았다. 司法評議會는 大統領과 國會가 選出한 委員 多數가 法官 人事 等 司法行政을 總括하는 유럽式 機構로, 國會 憲法改正特別委員會에서 新設이 擧論되고 있다. 金炫 大韓辯護士協會 會長(62)은 “司法評議會는 三權分立의 精神에 맞지 않고, 政治的 影響을 받게 돼 法官의 獨立을 沮害할 憂慮가 있다”고 反對했다. 反面 정재황 敎授(60)는 “하나의 委員會를 통해 別途로 行政과 人事를 擔當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大法官, 地方法院 判事, 外部 人士가 參與하면 權限의 誤濫用 問題는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大法院 一角에는 司法府 獨立을 위해 美國 聯邦法院처럼 司法府에 豫算編成權을 附與해야 한다는 要求도 있다. 우리 司法府는 豫算編成權이 없어 每年 企劃財政部와 協議하고 있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권오혁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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