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令狀請求權 檢察 獨占 論難… “檢 旣得權 削除” vs “警察 주면 誤濫用”|東亞日報

令狀請求權 檢察 獨占 論難… “檢 旣得權 削除” vs “警察 주면 誤濫用”

  • 東亞日報
  • 入力 2018年 3月 9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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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民은 이런 改憲을 願한다]검찰총장 推薦委, 現在 法務部 傘下
政府 입김에 脆弱… 中立確保 課題

檢察과 關聯한 改憲 問題에서는 더 以上 政治權力에 휘둘리지 않도록 中立性 强化를 擔保하는 方案을 새 憲法에 담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이 나온다. 또 한便에선 檢察 權力을 牽制할 수 있는 手段도 이番 改憲을 통해 마련해야 한다는 意見도 있다.

○ 檢察 令狀請求權 條項 놓고 異見

于先 檢事의 獨占的인 令狀請求權을 明示한 現行 憲法 條項을 두고 論難이 거세다. 憲法 第12條 第3項은 ‘逮捕·拘束·押收 또는 搜索을 할 때에는 適法한 節次에 따라 檢事의 申請에 依해 法官이 發付한 令狀을 提示해야 한다’고 規定하고 있다.

警察을 비롯해 令狀請求 權限의 獨占 條項을 廢止하는 데 贊成하는 側은 檢察의 權力化 問題를 解消하고 時代 狀況에 맞는 搜査制度를 運營할 수 있도록 令狀請求權을 憲法이 아닌 法律로 規定해야 한다고 主張한다. 고문현 韓國憲法學會長(58·숭실대 法學科 敎授)은 “마치 檢事들이 旣得權을 갖고 있는 것처럼 유리하게 解釋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憲法 規定에서 削除하고 刑事訴訟法에서 따로 規定하는 게 옳다”고 밝혔다.

反面 檢察 等 反對하는 側에서는 令狀請求 主體가 多樣化할 境遇 令狀請求 濫用으로 人權侵害 素地가 넓어진다고 反駁한다. 박일환 前 大法官(67·司法硏修院 5期)은 “警察의 令狀 誤濫用 問題가 憂慮되기 때문에 令狀請求는 法律 專門家 集團인 檢察에서 한 番 걸러서 執行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 “獨立된 檢察總長 人事推薦위 導入”

또 이番 改憲에서는 檢察의 中立性을 擔保할 수 있도록 憲法 條項에 ‘大統領은 檢察의 中立性을 保障해야 한다’는 文句를 象徵的인 意味에서 包含시켜야 한다는 意見도 있다. 具體的인 方案을 憲法에 담기는 어려울지라도 宣言的 文句를 통해 大統領의 檢察 人事權 獨占과 私有化를 制限할 端初를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다.

平檢事부터 檢察總長까지 現在 檢査에 對한 人事權은 ‘檢察廳法 34條’에 따라 大統領에게 있다. 政治權力이 人事權을 틀어쥐고 있는 狀態에서 檢察은 胎生的으로 中立性을 지키지 못하는 構造的 限界가 있을 수밖에 없다.

檢察의 政治的 中立性을 强化하기 위해 檢察總長 候補 推薦 方式을 改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現行法은 檢察總長候補推薦委員會를 法務部 傘下에 두고 法務部 長官이 委員과 委員長을 임명하도록 돼 있다. 總 9名의 委員 가운데 4名을 法務部 長官이 임명하고, 當然職 委員엔 法務部 檢察局長이 包含된다. 委員 中 過半數인 5名이 長官의 意中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構造여서 事實上 靑瓦臺의 意中이 反映되는 總長 人選이 이뤄지는 셈이다. 靑瓦臺가 人事權을 통해 ‘檢察 길들이기’를 할 수 있다는 指摘이 나오는 理由도 여기에 있다. 文在寅 大統領도 大選에서 檢察總長候補推薦위의 獨立性 强化를 公約한 바 있다.

法曹界 一角에는 檢察總長候補推薦委員會를 法務部에서 獨立된 別途 機構로 두고 實質的인 權限을 附與해 檢察總長 推薦 結果를 法務部 長官과 大統領이 受容하도록 拘束力을 가져야 한다는 意見도 있다. 政治權에는 法務部 長官이 임명하는 檢察總長候補推薦委원의 數를 줄이거나 大統領의 檢察總長 任命權을 國會가 갖도록 하는 等의 다양한 立法案이 발의돼 있다.

김윤수 ys@donga.com·이호재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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