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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單獨]“蔚山 選擧介入 版박이” 求禮郡靑 提報事件 들여다보는 檢|東亞日報

[單獨]“蔚山 選擧介入 版박이” 求禮郡靑 提報事件 들여다보는 檢

  • 東亞日報
  • 入力 2020年 2月 13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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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年 選擧때 公務員이 情報蒐集… 相對候補 落選시키려 匿名 提報
罰金刑 確定 判決文 等 綿密 分析

동아일보 DB
東亞日報 DB
靑瓦臺의 蔚山市長 選擧 介入 疑惑 事件을 搜査 中인 檢察이 ‘求禮郡靑 匿名提報 事件’ 搜査記錄과 判決文을 集中的으로 檢討해 向後 裁判 等에 對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地方選擧에서 特定 候補者 便에 선 公務員이 相對 候補를 落選시키려고 公共機關에 匿名의 提報를 해 搜査가 始作된 事件이어서 檢察은 類似性이 있다고 보고 있다.

12日 동아일보 取材를 綜合하면 서울中央地檢 公共搜査2部(部長檢事 김태은)는 全南 求禮郡數의 祕書室長을 지낸 A 氏가 公職選擧法 違反 嫌疑로 罰金 90萬 원을 確定받은 事件을 注目하고 있다.

判決 等에 따르면 A 氏는 祕書室長으로 勤務하던 2008∼2010年 各 邑面 單位의 動向報告 擔當 公務員으로부터 2010年 6月 地方選擧에서 自身이 支持하는 候補와 競爭할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의 發言과 場所 等을 情報 報告 形態로 받았다. 이 中 法 違反이 疑心되는 100件을 추려 보고서 形式으로 整理한 뒤 自身이 支持하는 候補 側 캠프에 보냈다. 캠프 側 關係者 B 氏는 報告書에 自身이 把握한 內容을 追加한 뒤 第3者를 통해 匿名으로 選擧管理委員會에 提報했다. 當時 選擧에선 A 氏가 支持한 候補가 當選됐다.

選菅委로부터 이 事件을 넘겨받은 檢察은 A 氏와 B 氏를 ‘地位를 利用해 選擧運動의 企劃에 參與하거나 그 企劃의 實施에 關與하는 行爲’를 禁止한 公職選擧法 第86條 第1項 第2號 違反 嫌疑 等으로 起訴했다. 이 法 條項은 靑瓦臺의 蔚山市長 選擧 介入에 關與한 嫌疑로 起訴된 13名 中 宋哲鎬 蔚山市長과 송병기 前 蔚山市 經濟部市場, 장환석 前 靑瓦臺 均衡發展祕書官室 選任行政官 等 7名에게 適用됐다. 2011年 1月 A 氏와 B 氏에게 90萬 원의 罰金刑이 宣告됐고, 이 判決이 그대로 確定됐다.

황성호 hsh0330@donga.com·이호재 記者


#蔚山市長 選擧介入 #求禮郡靑 匿名提報 事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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