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 歲月號 慘事 被害救濟 및 支援 等을 위한 特別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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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 歲月號 慘事 被害救濟 및 支援 等을 위한 特別法 , 줄여서 歲月號 倍·補償 特別法 歲月號 慘事 被害者의 救濟를 위해 大韓民國 國會 에서 2015年 1月 12日 에 통과시키고, 1月 28日 朴槿惠 大統領이 恐怖 한 法律이다.

制定 過程 [ 編輯 ]

被害者 및 犧牲者 範圍 [ 編輯 ]

4.16 歲月號 慘事 眞相糾明 및 安全社會 建設 等을 위한 特別法 과 같이 歲月號 慘事 當時 歲月號에 乘船하여 死亡하거나 生死가 분명하지 아니한 사람을 犧牲者로, 歲月號 生存者, 犧牲者 및 歲月號 生存者의 配偶者·直系존卑屬·兄弟姊妹를 被害者로 한다.

特別法과 달리 歲月號 生存者(救助에 必要한 措置를 하지 않고 脫出한 세월호 船員 除外) 및 犧牲者와 配偶者·直系존卑屬·兄弟姊妹에 準하는 關係가 있다고 認定된 者를 세월호 被害者로 追加 認定한다.

4.16歲月號慘事 賠償 및 補償 審議委員會 [ 編輯 ]

歲月號 慘事로 被害를 입은 사람에 對한 賠償 및 補償을 審議하기 위해 國務總理 所屬으로 4.16歲月號慘事 賠償 및 補償 審議委員會 를 設置한다.

被害者 및 被害地域 支援 對策 [ 編輯 ]

法 3章은 國家等이 被害者의 身體的·精神的·經濟的 被害 回復을 爲한 支援 對策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規定하고 있다.

法 24條와 25條는 세월호 被害者에게 心理相談과 心理檢査 및 精神檢査를 支援하도록 한다. 心理支援에서 定한 被害者의 範圍에는 세월호 犧牲者의 直系卑屬·兄弟姊妹의 配偶者도 包含된다.

第28條는 단원고등학교 在學生, 歲月號 生存者, 세월호 被害者·生存者의 直系卑屬·兄弟姊妹로서 「初·中等敎育法」또는 「高等敎育法」에 規定된 學校에 在學中인 者에 對해 授業料를 支援하도록 規定하면서 事故 當時 檀園高 2學年 在學生에 對해 大學에서 特別銓衡을 實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檀園高 特別銓衡은 定員의 1%以內에서 定員外로 選拔할 수 있다.

追慕事業 [ 編輯 ]

論難 [ 編輯 ]

檀園高 特別銓衡 論難 [ 編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