統監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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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監府
統監府
통감기
痛感機
통감부 청사
統監府 廳舍
設立日 1906年 ( 光武 10年) 2月
解産日 1910年 ( 隆熙 4年) 8月
後身 朝鮮總督府
所在地 대한제국 大韓帝國 漢城府
初代 痛感 이토 히로부미
初代 部痛感 소네 아라스케
上級機關 日本 皇室
痛感官邸 터 碑石

統監府 ( 日本語 : 統監府 土오칸後 [ * ] , 英語 : Resident-General )는 日本 帝國 乙巳勒約 을 締結한 뒤 大韓帝國 漢城府 (現在의 서울)에 設置했던 政治와 軍事 關聯 業務를 보는 官廳이다. 形態는 大韓帝國 政府에 諮問 또는 攝政 을 하는 形式이었다. 韓國統監府 ( 韓?統監府 かんこくとうかんふ [ * ] )라고도 한다. 조선통감부라 稱하는 사람들도 있으나 大韓帝國(韓國)時代에 設置된 것이므로 韓國統監府라 稱하는 것이 妥當할 것이다. 朝鮮總督府 의 母體가 되었다.

歷史 [ 編輯 ]

統監府의 設置 [ 編輯 ]

1905年 11月 乙巳條約 에서는 大韓帝國 皇帝 밑에 日本 帝國 政府의 代表者로 1名의 痛感을 두어, 韓日議定書 以後 制限되던 大韓帝國 의 外交權을 痛感이 指揮·監理하게 하였다. 痛感은 “오로지 外交에 關한 事項”만을 管理한다는 名分으로 서울 에 駐在하도록 하였으며, 開港場 및 其他 地域에 理事官을 두어 痛感 指揮 下에 日本 領事가 管掌하던 一切의 職權 및 協約을 實行하는 데 必要한 一切의 事務를 管理하게 하였다.

1905年 11月 22日 에 ‘統監府 및 이사청 設置에 關한 勅令 240號’를 發砲하였다. 旣存에 締結한 乙巳條約 에 '外交에 關한 事項만 管理한다'는 內容이 明示되었지만, 日本은 乙巳條約 以前에 韓日 兩國 間에 締結된 旣存의 條約은 乙巳條約과 抵觸되지 않는 限 有效하다는 條約 內容에 根據하여 外交 以外에도 從來의 兩國 間의 條約 施行을 擔任할 수 있다는 解釋을 提示하여 痛感의 職權 擴張을 圖謀하였다.

結局 以後의 管制에 따라 痛感은 韓國의 外交 代行者日 뿐만 아니라, “條約에 기초하여 韓國에 있어서 日本 帝國 官憲 및 公序(公署)가 施行하는 諸般 政務를 監督하고 其他 從來 帝國 官憲에 屬하는 一切에 對해 監督事務를 施行" 하도록 하고, “韓國政府에 傭聘된 日本帝國 管理를 監督”하도록 規定되었다. 이를 통하여 韓日議定書 締結 以後 韓國 政府에 꾸준히 派遣된 顧問官에 對해 痛感이 監督權을 가지게 되었으며, 이른바 拷問統治를 통해 韓國 內政에 關與할 수 있게 된 것이다.

統監府는 日本 外務省 에서 獨立된 日本 天皇 直屬의 機關으로, 痛感 有故時에는 日本의 韓國 주재군 司令官이 그 職務를 代行하도록 하였다. 또한 韓國 주재군 司令官은 痛感의 命令으로 兵力을 使用할 수 있고, 緊急한 境遇에는 裁量으로 兵力을 動員하고, 死後에 痛感에게 報告하도록 規定되었다. 이처럼 統監府는 日本軍과도 密接한 關係를 가지고 있었다.

高宗皇帝의 退位 [ 編輯 ]

統監府 設置 初期에 拷問統治를 통해 政府와 內閣을 어느 程度 掌握하게 되었으나, 光武 初期를 中心으로 强化된 大韓帝國 皇帝의 權限과 宮內府 의 權限을 完全히 遮斷할 수는 없었다. 日本은 이러한 狀況에 對해 끊임없는 不滿을 드러내며 皇帝權에 對한 解體를 試圖했고, 高宗皇帝 는 親日 內閣의 崩壞를 試圖하여 서로 間의 葛藤이 增幅되었다.

痛感 이토 1907年 5月 22日 박제순 內閣을 解體하고, 高宗의 退位를 主張한 이완용 을 參政大臣으로 拔擢했다. 나아가 6月 14日 에는 甲午改革 乙未改革 以後에 꾸준히 試圖해오던 ‘內閣 管制’를 發砲했다. 日本의 內閣 을 모델로 한 새 管制에서 內閣總理大臣은 議政府의 參政大臣에 비해 훨씬 더 많은 權限을 가지게 되었는데, 이는 皇帝權의 制限을 爲한 것이었다.

곧이어 日本은 헤이그 密使 派遣으로 政治的 立地가 좁아진 高宗의 退位를 斷行했다. 1907年 7月 19日 에 高宗의 皇太子 代理 詔勅이 發表되었고, 日帝는 7月 20日 에 양위식을 進行하여 代理가 아닌 양위로 몰아갔다. 이와 함께 高宗과 順從의 隔離, 兵力의 增强 等을 통해 政局의 梗塞을 가져왔고, 7月 24日 에는 第3次 韓日協約, 이른바 정미7조약 의 締結을 强要했다.

정미7條約의 締結 [ 編輯 ]

정미7조약 은 第1條에서 “韓國政府는 施政 改善에 關해 痛感의 指導를 받는다”고 規定하여 痛感의 內定 關與를 公式化했다. 또한 行政上 處分도 痛感의 承認이 必要하도록 하였으며, 韓國의 高等管理 任命 同意權 等을 痛感에게 附與하여, 韓國 內政의 最高 監督權者로 浮刻시켰다. 또한 拷問 統治를 代身하여, 日本人을 直接 管理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른바 次官 政治의 始作이다.

또한 李完用과 이토 사이에 祕密裏에 調印된 覺書에서는 軍隊 解散과 韓·日 兩國人으로 構成된 裁判所를 新設하는 等 國權을 順次的으로 解體시키는 데 合意하였다. 警察權과 함께 司法權·行政權·軍事權의 掌握을 圖謀한 것이다.

大韓帝國 政府 組織에 日本人이 任命되면서 統監府의 組織은 크게 縮小되었다. 그러나 統監府는 如前히 大韓帝國 에서 莫强한 權限을 行使하는 高位 機構로 君臨하면서, 立法·司法·行政·軍事 等의 모든 分野에서 韓國을 支配했다.

韓日倂合條約 과 韓國統監府 解體 [ 編輯 ]

統監府는 高宗 廢位와 정미7條約 締結 等에 日本軍部의 支援下에 活動하던 一進會 를 利用하였으나, 義兵 抗爭 等 全國的인 反日 運動이 거세지자 一進會가 反日運動의 目標로 擡頭되면서 負擔을 느끼고, 距離를 두기 始作했다. 이러한 過程에서 이완용 이 權力에 核心에 서는 것에 反撥한 송병준 이토 히로부미 를 韓國 竝呑에 消極的이라고 非難하면서, 日本 內의 强勁派나 倂合 急進論者에게 接近하기 始作했다. 日本 內의 强勁派는 이토의 政策이 溫乾해 헤이그 密使事件 等이 일어났으며, 竝呑만이 이러한 狀況의 對策이라고 主張했다.

그러나 이토는 韓國에는 自身이 適任者라며 政策을 固守했고, 宋秉畯을 內部大臣으로 前任하는 等의 方法을 動員했다. 그러나 우치다 료헤이 等의 支援을 받은 宋秉畯은 內閣에서 辭退하여 本格的으로 竝呑 運動을 벌이겠다고 主張하였으며, 一進會의 李完用 內閣에 對한 不滿도 高調되었다. 結局 일진會長 이용구 1908年 9月에 日本으로 건너가 이토의 更迭과 함께 竝呑을 呼訴하였다.

야마가타 아리토모 等은 이토의 更迭에 贊成해 이토에 對한 輿論이 惡化되었으나, 이토가 歸國한 後 政界로 復歸할 것을 憂慮한 總理 가쓰라 다로 는 贊成派에서 이토의 留任을 主張하는 等 更迭은 難航을 겪었다. 이토는 危機에 닥치자 1909年 4月 10日 에 가쓰라 總理와의 會合에서 竝呑의 斷行에 異議가 없다고 表明하여 輿論의 轉換을 圖謀했다. 하지만 輿論의 惡化를 이기지 못한 이토는 6月 14日 에 部痛感 소네 아라스케 에게 痛感職을 넘기고 日本으로 歸國했다.

結局 親日派勢力인 一進會의 韓國 倂合 促進 運動은 더욱 加速化되었다. 一進會는 持續的으로 韓日竝呑을 歎願하였으나 이는 自身들의 安慰를 위해 當時 絶對 多數의 韓國人들의 意思를 歪曲한 것에 不過하였다. 1909年 10月에는 安重根 이 이토를 射殺하면서 이토의 東洋平和論이 日本 帝國主義 가 周邊 國家를 侵略하는 것을 合理化하는 거짓 平和論이라 主張하였다. 게다가 竝呑 加速化時에 主導權을 잃는 것을 憂慮한 李完用 內閣도 一進會를 妨害하기 始作했다. 이에 一進會는 12月 4日 日韓合邦聲明書 를 發表하고, 韓國 皇帝와 總理大臣, 痛感에게 合邦請願書를 傳達했다.

1910年 5月 30日 에 日帝는 陸軍大臣 데라우치 마사打케 를 韓國痛感으로 兼任시키고, 韓國 竝呑을 進行시켰다. 6月 30日 에는 有名無實하던 韓國 警察을 日本 韓國駐在群 憲兵隊에 統合시켜 廢止하였다. 7月 23日 에 韓國에 到着한 데라우치는 8月 16日 에 李完用과 함께 竝呑 勒約 締結을 進行시켰다. 8月 18日 에는 별다른 修正 없이 竝呑勒約安易 韓國의 閣議를 通過했고, 8月 22日 에는 形式的인 御殿會議에서 李完用이 全權委員으로 任命되어 같은 날 韓日 倂合 條約 이 强制로 調印되었다. 그리고 8月 29日 에 倂合 條約이 公布되었다.

組織 [ 編輯 ]

內部 富國(部局) [ 編輯 ]

1907年 ( 메이지 40年) 時點(時點)

  • 總務部(總務部)
    • 祕書科(?書課)
    • 人事課(人事課)
    • 文書과(文書課)
    • 會計課(會計課)
    • 脂肪과(地方課)
  • 農商工巫夫(農商工務部)
    • 商工과(商工課)
    • 農林과(農林課)
    • 水産과(水?課)
    • 光武과(鑛務課)
  • 警務部(警務部)
    • 警務課(警務課)
    • 保安課(保安課)
    • 衛生과(?生課)
  • 外務部(外務部)
    • 韓國과(韓國課)
    • 外國과(外國課)
  • 法制審査回(法制審?會)

所屬 官廳 [ 編輯 ]

메이지 40年 時點

  • 通信館서(通信官署)
  • 鐵道管理局(鐵道管理局)
  • 法務원(法務院)
  • 才情監査靑(財政監?廳)
  • 觀測所(觀測所)

地方 機關 [ 編輯 ]

1905年 (메이지 38年) 時點

  • 京城 리사靑(京城理事廳)
  • 仁川 리사靑(仁川理事廳)
  • 釜山 리사靑(釜山理事廳)
  • 元山 리사靑(元山理事廳)
  • 鎭南浦 리사靑(鎭南浦理事廳)
  • 木浦 리사靑(木浦理事廳)
  • 馬山 리사靑(馬山理事廳)

歷代 韓國痛感 및 部痛感 [ 編輯 ]

韓國痛感 [ 編輯 ]

歷代 이름 寫眞 就任 退任
代理
(臨時統監代理)
하세가와 요시미치 1906年 2月 1日 1906年 3月 2日
第1代 이토 히로부미 1906年 3月 2日 1909年 6月 14日
第2代 소네 아라스케 1909年 6月 14日 1910年 5月 30日
第3代 데라우치 마사打케 1910年 5月 30日 1910年 8月 29日

部痛感 [ 編輯 ]

歷代 이름 寫眞 就任 退任
第1代 소네 아라스케 1907年 9月 21日 1909年 6月 14日
第2代 야마가타 이사부로 1909年 6月 14日 1910年 5月 29日
第3代 야마가타 이사부로 1910年 5月 30日 1910年 8月 29日

年表 [ 編輯 ]

같이 보기 [ 編輯 ]

參考 資料 [ 編輯 ]

  • ‘大韓帝國의 保護菊花와 日帝 統監府’, 서영희, 歷史批評 2000年 가을號(通卷 52號), 歷史問題硏究所(역사비평사), 2000年 8月, pp. 199 ~ 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