規則
(規則)은 地方自治團體의 腸이 法令 또는 條例가 委任한 範圍 안에서 그 權限에 關해서 制定하는
法
을 말하며, 規則制定圈의 範圍는 自治團體長의 權限에 屬하는 모든 事務를 말한다. 여기에는 固有事務와 團體委任事務뿐만 아니라 機關委任事務度 包含한다. 規則은
法令
,
朝禮
가 委任한 範圍 內에서만 制定할 수 있다. 委任은 個別的, 具體的이어야 한다. 그러나 規則은 法令과 條例의 個別的인 委任이 없는 限
住民
의 權利制限 또한 義務 賦課를 規定할 수 없으며, 規則은 法令 및 그 制定을 委任한 條例에 違反해서는 안된다. 또한 規則으로는
罰則
을 規定하지 못하며, 規則이 違法 또는 顯著히 不當하다고 認定될 때에는 取消·停止할 수 있다.
[1]
憲法이나 法律에 따라 政府內에서 制定되며, 國會 人事 規則·監査院 事務 處理 規則·法院 事務 規則 等이 있다.
各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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參考 資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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外部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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