作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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作爲 (爵位)는 王族 이나 公的 이 뛰어난 貴族 에게 授與하던 名譽의 稱號 또는 그 階級 을 가리킨다. 古代 東洋 에서 作爲는 官爵(西洋의 官職)과 位階(西洋의 爵位)를 함께 이르는 말이었다. 또한 爵位를 封해주는 일을 封爵 이라 하였다. 作爲는 長男에게만 繼承되었고, 공侯爵의 次男까지는 이름 앞에 Lord를, 백/자/남작의 次男부터는 이름 앞에 Honorable라는 말을 붙였다.

東洋의 爵位 [ 編輯 ]

中國 [ 編輯 ]

秦나라 以前의 爵位 [ 編輯 ]

儒敎 經典이 主張하는 하나라는 공(公) , 後(侯) , 백(伯) , 者(子) , 南(男) 의 5等作이 있었고, 殷나라는 , , 의 3等作이 되었다가 周나라 때는 다시 5等作이 되었다고 한다.

陳, 한나라의 爵位 [ 編輯 ]

秦나라 에서는 商鞅 의 第1次 變法에 依해 軍功 褒賞制와 作爲제가 設置되어 20等作第 로서 軍功에 依해 爵位를 주었다. 그 作爲에 依해, 土地의 保有量이나 奴婢數 等 生活水準이 定해져 있었다.

傳한 에는 秦나라의 軍工作制를 고치고 軍功에 限定하지 않고 身分에 따르고 爵位를 주었다. 더욱 20等作 外에 王爵 을 마련했지만, 이것은 皇族에게 限定되게 되었다. 또, 爵位를 가지는 사람은 土地의 保有가 許可되었다.

20等작은 제20급 철後 (徹侯, 後에 無題 피휘 로 因해 通侯 (通侯), 列侯 (列侯)로 불렸다)를 筆頭로 제19급 管內後 (關?侯), 第18級 大暑腸 (大庶長), 第17級 私茶署長 (駟車庶長), 第16級 對象兆 (大上造)와 繼續 以下 小相助 (少上造), 右傾 (右更), 重慶 , 左傾 , 禹署長 (右庶長), 座署長 , 誤代父 (五大夫)로 繼續되고, 여기까지가 官職과 爵位 하여 12等으로 나누어져서 12等作 라고도 하여, 官吏에게 줄 수 있었다. 第8級 公勝 (公?) 밑에, 공대부 (公大夫), 管代父 (官大夫), 代父 , 佛經 (不更), 잠뇨 (簪?), 相助 (上造), 工事 (公士)까지를 民作 (民爵)라고 하여 百姓에게 줄 수 있었다.

無題 의 代에는 軍事비 調達을 위해서 媒妁을 하여 爵位의 價値가 낮아졌기 때문에, 軍功에 依한 作爲로서 設定되었다. 이것은 第11級 軍威 (軍衛)를 筆頭로 제10급 旌閭署長 (政?庶長), 第9級 집융 (執戎), 第8級 樂境 (樂卿)과 그 밑으로 千部 (千夫), 病濁 (秉鐸), 관수 (官首), 圓融社 (元戎士), 兩社 (良士), 韓여위 (閒輿衛), 調査 (造士)라고 하였다.

後漢 代에 되어 作爲의 價値는 下落하여 列侯, 管內後만이 作으로 여겨져 縣侯 (縣侯), 向後 (鄕侯), 정후 (亭侯) 等 細分되었다.

위진南北朝의 爵位 [ 編輯 ]

위나라 에 이르면 陳, 以來의 12等作을 廢止하고, 儒敎 經典의 공, 後, 백, 者, 남 을 부활시켰다. 問題 의 黃초(?初)年間에 王, 공, 後, 백, 者. 南, 縣侯, 向後 (最初에는 向後 아래에 정후 가 있었지만 뒤에 없어진다.), 管內後 의 9等의 作제가 定해졌다.

無題 函녕 3年( 275年 )에 王, 공, 後, 백, 者, 男, 個國軍功, 個國玄公, 個國君侯, 個國縣侯, 開國後, 個國백, 開國子, 個國남, 向後, 정후, 管內後 의 作제가 定해졌다.

南朝의 凉나라 에서는, 大體로 위진臺에 模倣한 作制를 定하고 있었다. 에서는 君王, 四王(嗣王), 藩王, 個國軍功, 個國玄公, 後, 백, 者, 男, 목食後, 向精後, 觀衆館外後 12等이 있었다.

北緯 道武帝 황시 元年( 396年 )에 五等爵이 定해졌지만, 天使 元年( 404年 )에 5等으로부터 王, 공, 後, 자 4等으로 줄여졌다. 그 後, 다시 백, 南 의 2等이 더해졌다. 皇子와 功臣에게는 王으로 封해졌다. 경명 元年( 500年 )에는 王, 個國軍功, 山共, 後, 産後, 백, 산백, 者, 饊子, 南, 山南 의 11等의 作제가 定해졌다.

北齊 에서는 王, 공, 後, 백, 者, 남 6等으로 나누었다.

北周 의 作爲에는 모두 「開國」李 더해지고 있다. 作爲는 王, 君王, 賢王, 國共, 郡公, 玄公, 縣侯, 縣伯, 賢者, 縣男, 向南 의 11等이 定해졌다.

隋나라 以後의 爵位 [ 編輯 ]

수 問題 의 槪況年間에 國王, 君王, 國共, 郡公, 玄公, 後, 백, 者, 남 의 9等作이 設置되었다.

中國의 作爲는 隋나라 以後 基本的으로는 王, 공, 後, 백, 者, 남 을 基本으로 하여 唐나라 , 宋나라 代에 完成했다. 그 後 金나라 , 元나라 를 거치고, 徐徐히 簡素化하여 明나라 代에는 殷나라나 周나라의 무렵과 같이 5等, 3等作이었다. 淸나라 도 基本的으로 5等作을 基本으로 하고 있었지만, 等級을 마련하고 있었다.

官品 高麗 ¹ 北緯 北齊 수² 唐, 요³ 4
情1品 個國軍功(開國郡公) 王(王)
種1品 個國玄公, 山共(開國縣公, 散公) 個國軍功 君王(郡王), 國共(國公),
個國軍功, 個國玄公
四王, 君王, 國共 君王
情2品 國共 個國縣侯 山軍功, 個國玄公 開國後 個國軍功 軍功, 個國軍功 軍功 國共
種2品 軍功 産後 山玄公, 個國縣侯 個國玄公 軍功
情3品 個國縣伯 散見後, 個國縣伯 個國백   君侯
種3品 산백 散見백 個國縣侯 開國後
情4品 個國賢者 開國子 個國縣伯 個國백 軍백, 縣伯 軍백
種4品 橵子 散見子  
情5品 縣侯(縣侯), 縣伯(縣伯), 開國子(開國子) 個國縣男 個國남 個國賢者 開國子 賢者
種5品 縣男(縣男) 山南 個國向南·散見남 個國縣男 個國남 縣男
Notes:
1) 忠烈王 以後 元의 干涉으로 廢止되었다가, 恭愍王때 復活된다.
2) 煬帝의 時代에는 王, 공, 後는 保留되었다.
3) 遼나라는 黨의 制度를 그대로 利用했다.
4) 그 後, 四王, 軍功, 開國公은 保留되었다.

明나라, 淸나라의 爵位 [ 編輯 ]

韓國 [ 編輯 ]

高麗 [ 編輯 ]

高麗 初期에는 援軍(院君), 大君(大君), 郡(君), 窮窘(宮君), 郞君(?君), 太子(太子), 後(侯) 等이 宗室에게 封해졌다. 그 區分에는 일정함이 없고 다만 어머니의 窮戶, 援護를 빌린 것이 많다. 宗親과 功臣을 王(王)으로 봉하는 王爵(王爵)은 몇몇 宗親과 新羅 王室의 後裔 등을 大王(大王)과 國王(國王) 또는 君王(君王)에 봉한 例가 一部 確認될 뿐, 制度化 되지는 못했는데, 直接的 王爵의 授與는 드물었으나 五等爵 制度를 통해 宗親을 공/後/百에 封爵했으며 이들을 總稱 帝王(諸王) 또는 親王(親王)이라 하고 諸王府(諸王府)를 設置하여 王爵을 한 것과 같은 效果를 냈다. 封爵制는 高麗 文宗 時代에 完備되어 國共(國公)은 食邑 3,000號에 情2품으로, 軍功(郡公)은 2,000號에 種2품으로, 縣侯(縣侯)는 食邑 1,000號, 縣伯(縣伯)은 700號, 開國子(開國子)는 500號에 모두 正5품으로, 縣男(縣男)은 300號에 種5품으로 하였으며 食邑의 湖水는 中國과 비슷했다. 1298年 忠烈王 24年에 制度를 고쳐 大君(大君)·援軍(院君)은 情1品, 諸君(諸君)은 種1品, 元尹(元尹)은 情2品, 정윤(正尹)은 種2품으로 定하였다. 1356年 (恭愍王 5)에 吳等峯作制를 復活해 官品을 모두 正1품으로 하였다. 1362年 에 封君제로, 1369年 에 다시 封爵제로, 1372年 에 또다시 封君제로 고쳤다.

朝鮮 [ 編輯 ]

1398年 ( 朝鮮 太祖 7年)에 親王子(親王子)를 공(公)으로 삼고, 여러 宗親을 後(侯)로 삼고, 情1品(正一品)을 백(伯)으로 삼았다. 1401年 朝鮮 太宗 은 中國을 僭濫되게 模倣할 수 없다하여 공(公)을 府院大君(府院大君)으로, 後(侯)를 軍(君) 으로, 백(伯)을 府院君(府院君) 으로 고치었다.

大韓帝國 [ 編輯 ]

1906年 大韓帝國 高宗 심순택 을 나라에 큰 功이 있다 하여 特別히 청녕공(靑寧公)에 封하였다.

日本 [ 編輯 ]

메이지 維新 以後의 日本의 爵位 [ 編輯 ]

日本은 1867年 메이지 維新 을 통해서 도쿠가와 幕府 를 마지막으로 쇼군 幕府 支配를 特徵으로 하는 封建制를 淸算하고 天皇 의 直接支配를 열었다. 日本의 爵位는 메이지 維新과 함께 始作되었다. 日本의 貴族制度는 所謂 華族 (華族)이라는 名稱으로서 불렸다. 1869年 6月 17日 '共經濟後(公卿諸侯)'의 呼稱을 廢止하고 華族으로 改稱하는 <行政官달(行政官達)> 第543號에 依據하여 設置되었다. 中國의 古代, 河王朝 州王朝 의 先例를 參考하여 공-後-白-자-남 다섯 等級을 두었으며, 皇族은 親王(또는 내親王(天皇의 直系 女兒)-王(또는 女王)이라는 旣存의 爵位를 竝存시켰다(자세한 內容은 華族 을 參照). 華族 設置令이 樹立되고 以後 華族을 選定하기 위한 內規基準을 마련하여 1885年 7月 7日 最終的으로 華族令이 公布되고 509家의 火族이 敍爵되었으며, 1947年 神 日本憲法이 公布됨에 따라 華族令이 廢止될 때까지 最終的으로 1,011家의 火族이 存在하였다.

韓日合倂 以後 植民地 朝鮮의 爵位 [ 編輯 ]

한便, 1910年 8月 29日 日本에 合倂이 된 朝鮮에서는 日本의 華族制度를 準用하여 < 朝鮮貴族令 >이 天皇의 재가 下에 當日 宣布되었으며, 이에 따라 日本 華族에 存在하는 工作을 除外한 侯爵-伯爵-自作-男爵의 朝鮮貴族 이 誕生했다. 朝鮮貴族 은 總 76人이 敍爵되었으며, 門址(門地), 勳功, 官職 履歷, 品階 等이 綜合的으로 考慮되었다. 이 中 侯爵은 6名(1920年 伯爵 이완용 (李完用)李 侯爵으로 陞爵), 伯爵 3名(1920年 自作 고영희 의 習作子 고희경 이 伯爵으로 陞爵), 自作 22名, 男爵 45名이며, 1924年에 李完用의 次男 이항구 가 새로이 男爵의 作爲에 封爵되었다. 따라서 日帝 植民地 時期 日本政府로부터 爵位를 酬酌한 朝鮮貴族은 總 77名이었다. 수作者 以外에 이들의 作爲를 世襲한 習作者는 男爵 윤웅렬 의 爵位를 習作한 윤치호 를 包含해서 總 81人이 있다. 76人의 鉏作者 中 유길준 , 김석진 , 한규설 , 조정구 , 홍순형 , 윤용구 , 민영달 , 조경호 는 爵位를 拒絶하거나 返納하였기 때문에 最終的으로 日本政府로부터 爵位를 敍爵한 사람은 68名이다. 以外에 旣存 大韓帝國 皇族 中에서 高宗 의 兄인 興親王 이재면 , 高宗의 黃自認 의친왕 李堈 에게 共委를 封爵함으로써 公族을 성립시켰다. 朝鮮貴族 은 形式的으로는 日本華族 廢止와 同時에 廢止되었으며, 實質的으로는 1945年 8月 15日 光復과 함께 그 效力을 喪失하였다.

西洋의 爵位 [ 編輯 ]

英國 [ 編輯 ]

作爲의 槪念 [ 編輯 ]

英國 에서 作爲는 피어리地(Peerage)라고 부르며, 이것은 貴族 에게 職銜 을 내리는 體系이며, 英國 賞勳 制度 의 一部다. 이 用語는 集合的으로 職銜을 받은 사람 全體를 일컫거나 個別的으로 特定한 職銜을 받은 個人을 일컫는 말에 모두 使用한다.

英國醫爵位에 따른 名譽를 包含한 모든 賞勳은 名譽의 源泉 으로 여기는 君主 로부터 나온다. 君主는 “모든 作爲의 源泉과 根源은 그 自身으로부터 나온 爵位를 封爵할 수 없다(the fountain and source of all dignities cannot hold a dignity from himself).”( 벅허스트 爵位 判例 에 關한 王家의 意見)와 같이 作爲에 屬하지 않는다. 個人이 君主도 貴族도 아닌 境遇 그 또는 그女는 平民 이다. 그들 自身이 貴族이 아닌 貴族의 家族( 王族 을 包含하여)은 또한 平民이다. 英國 爵位 制度는 한 사람보다 오히려 모든 家族을 貴族이 되게 하는 유럽 大陸의 制度와 本質的으로 이런 面에서 다르다.

또한 英國에서는 伯爵을 “earl”(얼)이라 하는데, 古代 英語 또는 앵글로색슨어 “eorl” 에서 온 말로 “軍隊 指揮者”를 뜻한다. 이것은 古代 노르드어 “jarl” ( 野알 )에서 影響을 받았다. 野알 데인法 이 施行되는 地域에서 自由民으로 태어난 戰死 또는 貴族을 뜻한다. 古代 英語와 古代 노르드語에는 그에 該當하는 女性型이 없었고 代身에 伯爵 夫人(“Countess”)이라는 말이 쓰였는데, 大陸 에서 쓰이던 count 이 그와 뜻이 비슷한 말이었기 때문이다.

等級과 名稱 [ 編輯 ]

多樣한 職銜 (作爲) (職銜의 이름) 또는 (職銜의 이름)의 (作爲) 의 形態를 지닌다. “職銜의 이름”은 地名 또는 性일 수 있다. 正確한 쓰임은 作爲의 等級과 다른 어떤 一般的 考慮 事項에 달려 있다. 公爵은 恒常 “-의” 形態로 쓴다. 侯爵과 伯爵은 그의 職銜을 指名에 依據하여 普通은 “-의” 形態로 쓰고, 城에 依據하여서는 普通은 잘 쓰지 않는다. 自作과 男爵, 팔리아먼트 警(스코틀랜드 貴族, 自作과 同級)은 “-의” 의 꼴을 쓰지 않는다. 그러나 여기에도 몇 가지 例外가 있다. 例를 들면 職銜 바이스코미털(vicecomital)은 理論的으로는 “-의” 의 꼴을 包含해야 하지만, 實際로는 普通은 빼고 쓴다(이 때문에 “포클랜드의 自作”(Viscount of Falkland)은 一般的으로 “自作 포클랜드”(Viscount Falkland)라고 알려져 있다). “-의” 의 꼴은 質問에 나타난 場所가 英國 領土 바깥에 存在하면 正常的으로 쓰이지 않는 까닭에 “-의” 의 꼴의 使用은 그러한 場所가 英國의 統治權 이 미치는 範圍를 넘어선 곳임을 含蓄한다. 例를 들면 道路 侯爵(Marquess Douro) 은 포르투갈에 있는 盜壘江 에서 由來하였고, 이것은 英國 國王의 統治權이나 宗主權 이 미치지 않는다.

地名은 種種 主要한 貴族 職銜을 더하기도 한다. 特히 自作이나 男爵의 境遇에는 그러하다. 例를 들면 링컨셔 州 케스티番의 餘男爵 對處 ( Baroness Thatcher , of Kesteven in the County of Lincolnshire ) 또는 서리 週 下人드헤드의, 알라메인의 自作 몽고메리 ( Viscount Montgomery of Alamein , of Hindhead in the County of Surrey )이다. 쉼標 뒤에 붙은 地名이 어디에 있는 地名이든 주요한 職銜의 一部를 만든다. 職銜에 들어 있는 地名은 地方 政府 改正으로 更新되지 않는다. 그러나 새로 만들어진 地名은 地方 政府를 考慮한다. 그렇게 만들어진 이름에는 옥스퍼드셔週 케이버샴 男爵 놀스 ( Baron Knollys , of Caversham in the County of Oxford . 1902年에 만들어졌다)와 버크셔 王立 週 케이버샴 餘男爵 핏캐슬리 ( Baroness Pitkeathley , of Caversham in the Royal County of Berkshire . 1997年에 만들어졌다)가 있다.

다른 地域에서의 爵位 [ 編輯 ]

같이 보기 [ 編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