禮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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禮訟 (禮訟, 文化語 : 例送) 또는 禮訟論爭 (禮訟論爭, 文化語 : 例送論爭)은 禮節에 關한 論難으로, 孝宗 에 對한 繼母이자 孝宗 인선왕후 에 對한 市價 繼母 自意對比 (慈懿大妃)의 服喪期間을 둘러싸고 顯宗 , 肅宗 時代에 發生한 庶人과 남人間의 關聯된 두番씩의 相對的인 論爭이었다.

朝鮮 後期에 次男으로 王位에 오른 孝宗 의 正統性과 關聯하여 1659年 孝宗 昇遐 市와 1674年 孝宗妃(妃) 인선왕후 의 薨逝 市를 비롯한 總 두 次例에 걸쳐 일어났다. 이때 仁祖의 繼妃 自意對比 의 複製가 決定的인 爭點이 되었기 때문에 服喪問題 (服喪問題)라고도 부른다.

庶人은 孝宗이 仁祖의 嫡長子가 아님을 들어 王과 士大夫에게 차라리 同一한 例가 適用되어야 한다는 立場에서 1年雪과 9個月說을 主張하였고, 南人은 王에게는 一般 士大夫와 다른 例가 適用되어야 한다는 立場에서 3年雪과 1年雪을 各各 主張하여 對立하였다. 當初 許穆 , 尹鑴 송시열 의 禮論對決로 흘러가던 中 윤선도 가 宋時烈은 孝宗의 正統性을 否定했다고 指摘하였고, 이 事件을 契機로 禮訟은 討論에서 理念 對立으로 激化된다. 孝宗 商人 己亥禮訟(1次)과 인선왕후 商人 甲寅禮訟(2次)으로 두次例 展開되었다.

背景 [ 編輯 ]

仁祖 以來 西人 에게 政權을 빼앗겼던 南人은 다시 執權할 機會를 엿보고 있었는데, 1659年 ( 孝宗 10年) 孝宗이 昇遐하자 孝宗의 繼母後(繼母后) 自意對比의 복상은 西人의 뜻을 따라 紀年(朞年 : 萬 1年)으로 定하고, 곧 이어서 顯宗이 卽位하였다.

性理學 導入 以後 高麗 後期부터 一般 士大夫와 平民은 走者 가 編纂한 <朱子家禮>(朱子家禮)를 따라 冠婚喪祭의 事例로 따랐고, 王家는 成宗 初盤까지도 朱子家禮 를 따르다가 成宗 代에 制定한 < 國朝五禮儀 >(國朝五禮儀)를 基準으로 했다. 그런데 <國朝五禮儀>에는 孝宗처럼 次子로서 王位에 올랐다가 죽었을 境遇 어머니가 어떤 喪服을 입어야 하는지에 關해 規定이 없었다. 이게 論難의 始發點이었다.

己亥禮訟 [ 編輯 ]

第1次 禮訟이라고도 하는 己亥禮訟(己亥禮訟)은 1659年 孝宗이 죽자 繼母 自意對比 의 복상期間을 中子(衆子, 長男이 아닌 아들)의 禮에 따라 朞年服(1年)으로 할 것인가 長男의 例로서 斬衰服 (3年)으로 할 것인가에 對한 論難으로 始作되었다. 1660年 ( 顯宗 1年) 陰曆 3月 男인 許穆 等이 上疏하여 趙大妃의 복상에 對해 3年雪을 主張하면서 들고 일어나 猛烈히 西人을 攻擊하여 潛潛하던 政界에 風波를 일으켰다. 이에 對하여 西人 송시열 , 송준길 等은, 孝宗은 仁祖의 第2王子이므로 繼母後(繼母后)인 自意對比의 복상에 對해서는 朞年說(朞年說 : 萬 1年)李 옳다고 對抗하였고, 男인 許穆과 尹鑴 等은 또다시 이를 反駁하여 孝宗은 王位를 繼承하였기 때문에 嫡長子(嫡長子)나 다름없으니 3年雪이 옳은 것이라고 反駁하였다.

複製를 몇年을 입느냐를 놓고 論難이 進行되면서 南人인 許穆은 孝宗이 一旦 王位를 繼承하였으니 王統과 國統을 이은 長者라고 解釋했고, 小북系의 尹鑴는 莊子가 죽으면 嫡妻 蘇生 第2字를 長子로 세운다고 한 儀禮의 警句를 引用하여 孝宗은 비록 둘째 아들이나 赤字로서 王位를 繼承했기 때문에 次長者이고 3年喪을 치러야 한다고 主張했다. 그러자 송시열 은 <儀禮>의 四宗持說(王位를 繼承했어도 3年喪을 치를 수 없는 理由) 中 涕洟否定(赤字이지만 莊子가 아닌 境遇)에 立脚하여 孝宗은 仁祖의 次子이므로 1年喪이 옳다고 反駁했다.

宋時烈은 오히려 文宗, 世祖, 광평, 金星, 임영대군을 次例로 잃으면 世宗大王 은 3年씩 열 番을 喪服을 입느냐고 反駁하였다. 許穆과 尹鑴는 누구든지 王位를 繼承하면 어머니도 一旦 臣下가 되어야 한다는 立場이었고, 송시열, 송준길 은 孝宗이 自意對比를 支存(王侯)으로 받들었을 뿐더러 아들이 되어 어머니를 臣下로 삼을 수 없다고 하자, 尹鑴는 王子의 例는 一般 司書와는 다르다며 反論을 提起했다.

領議政 정태화 等의 大臣들은 송시열 十王支堤(<朱子家禮>에 있는 母子間의 服飾)에 따라 朞年服을 採擇했지만, 1660年 許穆이 上疏를 올려 禮訟은 다시 일어나게 되었다. 許穆은 尹鑴의 次長自說에 立脚한 3年喪을 贊成하면서 妾의 子息으로 王位에 오른 境遇만 涕洟否定에 該當된다며, 孝宗은 正室이 낳은 次子이니 庶子가 아니라고 했고, 宋時烈과 宋浚吉은 朱子家禮에 嫡長子 外의 重者는 모두 庶子로 본다고 했다. 許穆은 宋時烈, 宋浚吉이 曉鐘을 妾의 子息으로 둔갑시켰다며 問題삼았고, 結局 自己 主張을 貫徹시키기 위해 上複道까지 添附시켜 顯宗 의 앞에서 宋時烈과 宋浚吉을 攻擊했다.

그러나 宋時烈은 끝내 初志를 굽히지 않아, 結局 朞年說이 그대로 採擇되고 庶人은 더욱 勢力을 얻게 되었다. 이것이 所謂 己亥禮訟 (己亥禮訟)이다.

許穆, 尹鑴와 宋時烈의 禮論對決로 흘러가던 中 윤선도 가 宋時烈은 孝宗의 正統性을 否定했다고 指摘하였다. 이 事件을 契機로 禮訟은 討論에서 理念 對立으로 激化된다.

尹善道의 上疏 [ 編輯 ]

仁祖反正 後 西人 洛黨 山堂 으로 나뉘었다. 이 中 김장생 , 金集 , 원두표 , 송시열 , 송준길 , 윤선거 等 西人 山堂 勢力은 소현세자 민회빈 姜氏 가 抑鬱하게 人組 의 손에 죽었다고 確信하고 이들의 名譽를 회복시키는 것을 黨論으로 삼았다. 그 뒤 李适의 亂 李貴 , 김류 , 李曙 의 죽음과 김자점 一派의 逆謀 摘發로 西人 洛黨이 沒落하면서 政權을 獨차지한 西人 山堂은 이를 公論化시키고자 하였으나 孝宗의 强勁한 拒否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黃海道 觀察使 김홍욱 昭顯世子嬪 姜氏 의 福券을 請하는 上疏를 올렸다가 孝宗 의 손에 죽임당한다. 以後 西人 山堂은 소현세자 , 姜氏, 김홍욱 福券을 黨論으로 定하고 틈틈이 이를 上疏하여 貫徹시키려 했다.

남인 윤선도 自意對比 의 複製를 孝宗의 種通過 連結시켜 孝宗은 嫡統을 이은 王인데 송시열 等의 朞年服을 따른다면 孝宗의 宗統은 曖昧하게 되고, 昭顯世子와 그의 子孫들에게 嫡統을 주는 것이 된다, 그러면 孝宗은 假짜王이냐 攝政皇帝냐라고 批判하였다. 여기에 西人이 黨論으로 소현세자 , 민회빈 姜氏 , 김홍욱 福券을 黨論으로 定한 것도 問題삼았다. 庶人들은 이를 政治攻勢로 解釋하고 激忿한다. [1]

이에 危機感을 느낀 庶人들은 一齊히 윤선도 가 이종비週(宗統을 둘로 나누고, 賃金을 卑賤하게 함)를 내세워 宋時烈과 송준길 을 攻擊한 것은 禮論을 憑藉한 凶惡한 謀陷이라고 聲討하여 尹善道를 삼수로 流配보냈다. 西人 副提學 유계 는 尹善道의 上疏를 불태울 것을 主張하여, 玄宗이 上疏를 돌려주었는데도 結局 불살르게 한다. 그리고 윤선거 , 김수홍 許穆 , 尹鑴 의 原論이 맞다고 主張한 西人 內部를 黨論統一에 協助하라며 團束하기에 이른다.

宋時烈의 査頓이며 尹宣擧의 査頓인 탄옹 權諰 는 宋時烈과 宋浚吉이 掌握한 朝廷에서 바른말을 하는 것이 무슨 罪냐며 擁護했다가 西人言官들의 聲討로 官職을 잃고 落鄕했고, 造景 은 尹善道를 救援하면서 宋時烈을 攻擊하다가 左遷되었다. 남인 홍우원 은 尹善道의 流配地가 너무 멀다고 善處를 呼訴했다가 파직당한다. 庶人과 南人의 對立이 激化되었고, 1666年 (玄宗 7) 嶺南 南人 선비 1700餘名이 宋時烈을 非難하는 上疏를 올리고, 成均館 儒生 等의 反駁上疏로 絶頂에 이르렀다.

結局 顯宗 이 直接 仲裁에 나서 己亥年 複製는 事實上 <國朝五禮儀>에 따른 것이지 古禮를 採擇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다시 複製를 가지고 서로 攻擊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며 己亥禮訟을 다시 言及하는자가 있으면 重刑으로 다스리겠다고 하여 1次禮訟은 一段落되었다. 그 뒤에도 例에 關한 論難이 若干 있었으나 이를 뒤집지는 못한다.

甲寅禮訟 [ 編輯 ]

그 後 1674年 (玄宗 15年) 孝宗의 비(妃) 효숙王大妃 (孝肅王大妃, 인선왕후)가 돌아가자, 禁止되었던 禮訟이 再演되었는데, 이 事件이 第2次 禮訟이라고도 하는 甲寅禮訟(甲寅禮訟)이다. 이때는 송시열 김수항 은 己亥禮訟 때처럼 孝宗妃는 次子의 夫人이므로 自意對比는 대공을 입어야 한다고 主張했다. 그런데 甲寅禮訟에서는 顯宗 의 丈人인 김우명 과 妻四寸 김석주 西人 이면서도 宋時烈을 除去하고 政權을 掌握하기 위해 남인 과 連繫하여 孝宗妃를 莊子部로 보고 朞年說을 贊成했다. [2]

< 嘉禮 >에 依하면 孝宗妃를 莊子部로 보면 朞年, 車自負로 보면 9個月 大功服이고, < 國朝五禮儀 >에 依하면 莊子部든 車自負든 모두 朞年이었다. 이때 南人은 대공설(大功說 : 自意對比)의 복상을 西人의 主張대로 朞年(朞年)으로 定해 놓았는데, 이제 와서 西人의 主張대로 大功(大功)으로 고친다는 것은 理致에 닿지 않는 不當한 일이라고 들고 일어나며, 前番에 定한 대로 朞年(朞年)으로 해야 한다고 主張하였다. 玄宗은 己亥年의 複製는 古禮를 쓴 것이 아니라 國際를 쓴 것인데 先王의 恩惠를 입고도 涕洟否定이란 말을 할 수 있느냐며 朞年服을 贊成했다.

結局 南人이 禮訟에서 勝利하게 되어 對共復設을 主張한 領議政 김수홍 等 西人들이 政界에서 逐出되고, 領議政 허적 을 除外하고 逐出되어 있던 南人들이 다시 朝廷에 돌아오게 되었다. 이番에는 南人이 主張하는 朞年說이 採用되어 南人이 다시 得勢하게 되었으니, 이것이 甲寅禮訟 (甲寅禮訟)이다. 하지만 如前히 朝廷의 大部分은 庶人들이 獨차지 했는데 領議政 金洙興 , 左議政 정지화 , 右議政 弛緩 이 交替되는데 새로운 調整에는 領議政에 허적 , 左議政에 김수항 , 右議政에 정지화 가 앉는다. 그리고 吏曹判書 홍처량 , 戶曹判書 민유중 , 禮曹判書 장선징 , 兵曹判書 김만기 , 刑曹判書 이은상 , 工曹判書 이정영 은 繼續 留任이 된다.

1674年 현종이 갑자기 죽고, 13歲의 少年 肅宗 이 王位에 올랐다. 如前히 調整은 西人이 多數를 차지했는데 領議政에는 허적 이 在任, 3임에 成功을 하고 左議政에는 政治化 가 앉았다가 김수항 이 다시 앉았고 右議政에는 김수항 이 앉았다가 권대운 이 차지를 했다. 吏曹判書는 민정중 이 차지를 했다가 다시 이정영 이 祭需되고 곧 오시수 로 交替된다. 그리고 戶曹判書는 오정위 로 交替된다. 禮曹判書는 김만기 로 交替되었다가 권대운 으로 다시 交替되었고 곧 장선징 으로 다시 交替되었다. 兵曹判書 亦是 이상진 으로 交替되었다가 권대운 이 차지를 했고 곧 김석주 가 그 자리를 차지한다. 刑曹判書는 오정위 로 交替되었다가 오시수 가 그 자리를 차지했다. 工曹判書는 이상진 으로 交替되었다. 그런데 1次 禮訟 때부터 송시열 이 例를 잘못 引用하여 孝宗과 顯宗의 嫡統을 그르쳤다는 晋州 儒生 곽세건 [3] 의 上訴가 올라온다. 庶人들은 藿稅建議 處罰을 말했으나 肅宗은 藿稅建議 主張을 받아들여 玄宗의 墓誌銘에 그 事實을 記錄하려 했으나 宋時烈이 이를 拒否했다. 結局 그의 弟子 이단상 에게 墓地門을 맡겼으나 拒絶했고, 激忿한 肅宗은 스승만 알지 賃金은 모른다며 이단상을 罷職시키고 宋時烈을 德原簿로 귀양보냈다. 以後 領議政 허적 은 4임에도 成功을 했으며 左議政에는 권대운 이, 右議政에는 許穆 이 除授되었고 吏曹判書에는 尹鑴 가, 戶曹判書에는 오정위 가, 禮曹判書는 민희 가, 兵曹判書는 김석주 가, 刑曹判書는 목내선 이, 工曹判書는 유혁연 이 자리를 차지했다. 이 當時 兵曹判書人 김석주 를 除外하고는 모두 南人들이 자리를 차지한 것이다.

庶人들은 宋時烈을 救援하는 上疏를 올렸고, 許穆 尹鑴 는 宋時烈과 그를 擁護하는 西人 勢力들까지 處罰하려 하여 西人과 南人의 對立은 다시 激化되었다. 그러나 複製問題로 인한 黨爭은 끊이지 않았다. 肅宗은 1679年 3月 앞으로 禮論을 가지고 問題삼거나 上疏를 올리는 者가 있으면 力率로서 다스리겠다고 하여 論爭을 禁止시킴으로써 2次 禮訟이 終結되었다. 그 當時 男인 朝廷에는 領議政 허적 , 左議政 권대운 , 右議政 민희 가 三政丞을 차지했고 吏曹判書 홍우원 , 戶曹判書 목내선 , 禮曹判書 오시수 , 兵曹判書 김석주 , 刑曹判書 尹鑴 , 工曹判書 李茂 가 六曹判書 자리를 차지했는데 이 때도 김석주 를 除外하고는 모두 南人이 調整을 쥐고 있었다.

影響 [ 編輯 ]

두 次例의 禮訟은 表面上으로는 禮學과 冠婚喪祭의 問題였지만, 事實은 王位 繼承의 正當性 問題와 王位繼承 原則인 宗法의 理解 差異가 얽힌 庶人과 南人 間의 論爭이었다. 처음에 禮論을 異見으로 接受했던 송시열 송준길 , 김수항 은 이 事件을 契機로 남인 을 對하는 態度가 硬直된다.

禮訟 論爭이 일어나기 前에는 西人과 南人이 基本的으로 서로의 學問的 立場을 認定하는 土臺 위에서 相互 批判的인 共存 體制를 이루어 나갔다. 이러한 健全한 共存의 朋黨 政治는 禮訟 論爭을 起點으로 무너지고, 庶人과 南人 사이의 對立은 激化된다. 이러한 對立의 激化는 後날, 肅宗 때에 還國으로 이어지게 된다.

기타 [ 編輯 ]

禮訟은 朱子學의 核心內容인 宗法과 禮義 不變性을 强調하여 王, 士大夫, 平民 모두에게 例外 없이 適用하려던 송시열 , 송준길 等 走者正統主義와 國王만은 例外라며 禮儀 可變性을 認定하려는 尹鑴 , 許穆 의 走者批判論者, 脫走者主義者, 脫儒敎主義者의 思想的 對立이었다.

各州 [ 編輯 ]

  1. 소현세자 死亡 當時 소현世子의 아들 石犬이 있는 時點에서 長男이 죽으면 長孫에게 繼承權을 주는 朱子家禮의 原則을 어긴 孝宗의 世子 冊封은 宗法上 問題가 있었고, 孝宗 卽位 後에도 소현世子의 次男과 셋째아들이 살아 있었기 때문에 宋時烈 等의 朞年服 主張을 嫡統인 소현世子의 아들에게 王位가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것으로 誤解될 수 있었다.
  2. 宋時烈이 金堉의 大同法을 頑强하게 反對한 것과, 金堉 事後 김우명, 김좌명 兄弟가 王陵에만 쓸수 있는 墓穴 水道를 썼다고 問題삼았고 이들은 이를 記憶하고 있었다.
  3. 未收 許穆의 門下生이다.

같이 보기 [ 編輯 ]

參考 書籍 [ 編輯 ]

  • 朴榮圭, 한卷으로 보는 朝鮮王朝實錄 (들녘, 1998)
  • 허권수, 《17世紀 文廟從祀와 禮訟에 關한 硏究: 近畿南人과 嶺南南人의 提携를 中心으로》 (成均館大學校, 1992)
  • 이덕일, 黨爭으로 보는 造船社 (石筆, 1998)
  • 이범직, 《韓國中世禮思想硏究》 (일조각, 1991)
  • 배종호, 韓國儒學의 哲學的 展開 (圓光大學校 出版部, 1989)
  • 이덕일, 宋時烈과 그들의 나라 (김영사, 1998)
  • 有名種, 朝鮮後期性理學 (이문사, 1985)
  • 고영진, 朝鮮中期의 豫設과 예서:서울대학교 博士學位論文 (서울대학교 出版部, 1992)
이 文書에는 다음커뮤니케이션 (現 카카오 )에서 GFDL 또는 CC-SA 라이선스로 配布한 글로벌 世界대백과사전 의 "兩班官僚의 再分裂" 項目을 基礎로 作成된 글이 包含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