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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法의 3大 原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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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法의 3大 原則 (民法의 三大原則)은 民法 全般에 適用되는 原理이다.

近代 司法(私法)은 封建 敵 束縛으로부터 벗어난 자유롭고 獨立的인 個人 을 基本的 要素로 삼는 個人主義 에 立脚하고 있다. 民主主義 는 本是 自由와 平等을 基本理念으로 삼는 것인 만큼, 民主主義를 志向하는 한 個人主義는 어디까지나 維持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近代民法은 自由와 平等이라고 하는 그 理念의 表現으로서 社所有權絶對의 原則, 私的 自治의 原則, 自己 責任의 原則을 提唱하여 왔다.

그러나 個人主義 以上의 具體的 表現인 위의 3大原則도 各 個人의 財力의 差異가 漸漸 커짐에 따라 이 思想은 부한 者를 保護하는 데는 매우 유리하였지만, 經濟力이 弱한 者에게는 도리어 壓迫을 加하는 구실을 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財産權의 絶對性뿐만 아니라 公共性을 考慮하게 되었다. 私的 自治의 原則은 弱者를 保護하기 위해 國家가 必要한 干涉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따라 修正됐다. 그리고 일정한 境遇에는 無過失責任 을 認定해 加害者에게 過失이 없더라도 賠償責任을 지게 함으로써 被害者가 겪는 甚한 不公平을 줄이게 됐다.

近代 民法의 3大原則 [ 編輯 ]

近代民法은 自由와 平等이라고 하는 그 理念의 表現으로서 다음과 같은 3大原則을 提唱하여 왔다.

所有權 絶對의 原則 [ 編輯 ]

民法은 各 人格에게 明確한 利益範圍를 保障한다. 이것이 곧 權利이다. 따라서 權利는 近代司法에서 가장 基礎를 이루는 槪念이며, 近代司法은 權利의 體系로서 構成되어 있다. 그리고 權利 中에서 가장 代表的인 것이 所有權 이므로 私的 所有權의 獨占的 排他性을 '所有權 自由의 原則' 또는 '絶對(絶對)의 社所有卷(私所有權) 原則'이라고 부른다.

私的 自治의 原則(契約 自由의 原則) [ 編輯 ]

자유로운 人格(人格)인 各 個人은 그 자유로운 意思에 依하여 權利를 取得하고 또 喪失한다. 이와 같이 自己의 權利·義務가 自己의 意思에 依하여 取得·喪失된다는 原則을 '私的 自治(私的 自治)의 原則'이라고 부르며, 또 '個人 意思 自治의 原則'·'法律行爲 自由의 原則'이라고도 부른다. 그리고 法律行爲 中에서 가장 代表的인 것이 契約이기 때문에, 이 原則은 흔히 '契約 自由의 原則'이라고도 부른다.

自己 責任의 原則(過失責任主義) [ 編輯 ]

그러나 이러한 自由도 이른바 市民社會 內에서의 自由인 것이며 따라서 無制限의 自由일 수는 없다. 그것은 他人의 自由와 調和될 수 있는, 卽 他人의 財産을 尊重하고 約束을 지키고, 他人의 生活圈에 不當하게 干涉하지 않는 範圍 內에서만 認定될 수 있는 自由이다. 스스로 이 調和를 깨뜨리는 者는 그로 말미암아 他人에게 加한 損害를 賠償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責任을 지는 것은 自己에게 責任있는 事由(故意 또는 過失)로 인한 行爲에 依하여 損害가 생긴 境遇에 한하고, 그렇지 않을 境遇에는 責任을 지지 않는 것이 原則이다.

3大 原則에 對한 修正 [ 編輯 ]

그러나 個人主義 以上의 具體的 表現인 위의 3大原則도 資本主義 의 發達에 따라 相當한 修正을 받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所有權 公共福利의 原則 [ 編輯 ]

->財産權의 公共性 高麗 [ 編輯 ]

먼저 私有財産 絶對의 思想이 修正을 받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프랑스革命 當時에는 '所有權은 神聖不可侵'이라고 생각되었다. 그러나 各 個人의 財力의 差異가 漸漸 커짐에 따라 이 思想은 부한 者를 保護하는 데는 매우 유리하였지만, 經濟力이 弱한 者에게는 도리어 壓迫을 加하는 구실을 하게 되었다. 여기에서 次次로 私有財産權이 오로지 그 權利者만을 爲한 것이 아니라, 同時에 社會公共을 위하여 이바지하는 것이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되게 되었다.

大韓民國 憲法은 '모든 國民의 財産權은 保障된다'고 規定하지만, 이어서 '그 內容과 限界는 法律로 定한다'고 規定하며(헌 23兆 1項) 이 憲法 規定에 依據하여 民法은 所有權의 內容을 規定하고 있다(민 211兆). 그리고 憲法은 이어서 '財産權의 行事는 公共福利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헌 23兆 2項)'고 規定함으로써 大韓民國도 이미 所有權 槪念이 多分히 社會化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契約 公正의 原則 [ 編輯 ]

->不當한 契約에 國家 介入 [ 編輯 ]

또 契約自由의 原則은 刻印의 財力이 大體로 比等比等하다는 것을 前提로 하여 生活關係의 形成을 各 個人의 自由意思에 맡기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위에 말한 바와 같이 刻印의 貧富의 差異가 커지게 되자 貧者와 父子 사이의 形式上의 契約의 自由라고 하는 것은 決코 兩者間의 實質的인 自由와 平等을 의미하는 것이 될 수 없고, 貧者는 富者의 橫暴 밑에 壓迫을 當하는 結果를 가져오게 되자 强者의 橫暴를 抑制하고, 弱者를 保護하기 위해 國家가 必要한 干涉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無過失 責任의 原則 [ 編輯 ]

->無過失 責任 一定部分 認定 [ 編輯 ]

自己責任의 原則도 經濟的으로 潤澤한 加害者가 過失 없다는 理由로 아무런 責任도 지지 않고, 反面에 損害를 입은 者는 아무런 保護도 받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甚히 不公平한 일이 아닐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일정한 境遇에는 加害者에게 過失이 없더라도 賠償責任을 지게 함으로써 甚한 不公平을 어느 程度 緩和하는 길이 마련되었다.

自己責任의 原則에 關해서 보건대, 이것은 私的 自治의 原則으로부터 當然히 나오는 것으로 大韓民國 民法도 原則的으로는 過失責任主義를 堅持하고 있지만(민 750兆), 일정한 境遇에 損害賠償額의 輕減(輕減)請求를 認定하고 있다(민 765兆). 그리고 制限된 範圍 內에서 無過失責任 을 認定하기도 한다(민 756兆, 758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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