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韓民國 憲法 第41條 는 大韓民國 憲法 의 條項이다. 國會 의 構成에 對해서 敍述하고 있다.
① 國會 는 國民 의 普通·平等·直接·祕密選擧에 依하여 選出된 國會議員으로 構成한다. ②國會議員의 數는 法律 로 定하되, 200人 以上으로 한다. ③國會議員의 選擧區와 比例代表制 其他 選擧에 關한 事項은 法律로 定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