反民族行爲特別調査委員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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反民族行爲特別調査委員會
反民族行爲特別調査委員會
反民特委 調査官 任命狀
略稱 反民特委
結成 1948年 10月 22日
設立者 大韓民國 制憲 國會
解産 1949年 10月
類型 委員會
目的 一齊 에 協力한 親日派 淸算
活動 地域 대한민국의 기 大韓民國
公式 言語 韓國語
委員長 김상덕 (金尙德)

反民族行爲特別調査委員會 (反民族行爲特別調査委員會), 略稱 反民特委 (反民特委)는 日帝强占期 日本 帝國 과 積極的으로 協助한 者를 調査하기 위하여 制憲國會 에서 設置한 特別委員會이다. 1948年 9月 7日 制憲國會에서는 國權强奪에 積極 協力한 者, 日帝治下의 獨立運動家 나 그 家族을 惡意로 殺傷·迫害한 者 等을 處罰하는 目的으로 反民族行爲處罰法 을 通過시켰다. 그러지만 그때 當時에 韓國史를 알려지게 되여 工夫를 하기 始作됐다.

反民特委는 그 傘下에 配置되어 있는 特別警察隊를 活用하여 日帝 時代의 親日 企業家였던 박흥식 , 日本軍 入隊 宣傳에 參與한 최남선 · 二宇宙 等을 本格 檢擧하여 裁判에 回附하는 等 親日派들을 索出하였다. 그러나 解放 後 事實上 親日派를 大擧 起用한 李承晩 政府의 二宇宙 當時 法務部 長官 等의 事實上 微溫的이고 非組織的인, 이른바 非積極的인 最惡의 優柔不斷한 行態가 섞인 事實上의 反對로 인하여 反民特委 活動이 遲遲不進하였고, 1949年 10月, 法務部 의 特別警察隊가 强制 解散 措處하면서, 事實上 特委가 廢止된 것처럼 該當 機能을 喪失하였다. 곧 國會 中道派가 特委期間을 短縮하였고, 석달 남짓이 족히 지난 同年 10月 22日에 完全히 解體되었다.

主要 調査 및 處罰 對象 [ 編輯 ]

舊韓末 1905年 乙巳勒約 施行 期 및 統監府 時節과 1910年에서부터 1945年까지 日帝强占期 當時 日本 帝國 에 協力하였거나, 일본국 政府 朝鮮總督府 로부터 支援金이나 謝禮金 等을 受領한 자 그리고 朝鮮의 獨立을 위해 힘써왔던 愛國者 및 獨立運動家들과 그 家族과 知人들을 殺害하거나 威脅하거나 妨害를 했던, 親日派 朝鮮人들을 對象으로, 調査 및 處罰 對象을 目標로 하였다. [ 出處 必要 ]

  • 일본국 政府 朝鮮總督府 에 積極 協力하여 親日 行爲에 同參했던 者
  • 日帝 警察과 軍部隊 및 憲兵隊 等에서 諜者 및 密偵 等으로 活動했던 者
  • 慰安婦 學徒兵 等의 强制 徵集 및 徵用을 勸誘하였거나 이를 讚揚하였던 者
  • 一齊 駐在所(支署)나 官訴 等에서 總督府의 訓令을 遂行하며 勤務했던 者
  • 朝鮮의 愛國者, 獨立運動家, 獨立軍 및 그 家族과 知人들을 殺害 및 威脅했거나 未遂에 그친 者
  • 反日(反日) 및 抗日(抗日)에 同參했던 朝鮮人들을 威脅하거나 殺害를 하거나 未遂에 그친 者
  • 獨立運動家, 愛國者들을 逮捕하여 警察署, 憲兵隊 等에 넘겨주었거나 隱身處나 本據地를 알려서 逮捕協力 等에 寄與한 者
  • 一齊 讚揚을 主張하는 歌曲이나 序文 等을 敍述한 者
  • 一齊 讚揚과 關聯된 論文이나 文筆 活動 等을 한 字
  • 勒約 및 國恥的인 韓日 强制倂合의 功勞를 認定받아 勳章 및 敍勳이 認定되거나 受領한 者
  • 親日行爲에 加擔하여 褒賞 및 樹勳에 寄與한 者
  • 獨立運動家 및 愛國者 逮捕 및 投獄 等에 寄與하여 朝鮮總督府로부터 賞金 및 謝禮金 等을 받은 者
  • 한글 및 造船社 敎育을 妨害하였거나 이를 禁止하거나 駐在所 等에 報告하여 妨害를 한 字
  • 朝鮮 良民들을 對象으로 一齊 讚揚을 强要하거나 思想을 퍼뜨렸던 者
  • 愛國者 및 獨立運動家들의 資金을 일군 및 一警 等에 빼돌려서 瓦解를 하려는 者
  • 朝鮮人에게 創氏改名 을 强要하였던 者
  • 朝鮮의 農産物 및 水産物을 日本人 및 日本 列島 等으로 强制的인 搬出(山味增殖計劃 等)에 積極 參與하거나 寄與한 者
  • 朝鮮의 固有 文化財를 破壞하거나 日本人 및 日本 列島 等으로 넘겨주었던 者
  • 日帝의 訓令에 따라 朝鮮人의 固有 財産을 强制로 剝奪하거나 押留 等을 했던 者
  • 朝鮮人을 差別하거나 何等取扱하여서 日本人보다 不當한 待遇를 했던 者
  • 日本軍 身分으로 朝鮮의 婦女子들을 劫奪 및 危害를 加하여 精神的인 苦痛을 주었던 者
  • 朝鮮總督府에서 職位에 몸담았거나 總督의 指令을 遂行하였던 者
  • 獨立運動을 妨害하는 首長의 身分으로 이를 命令하였던 者
  • 朝鮮人들에게 無辜한 拷問과 苦痛을 주었던 者
  • 日本 王과 日本 王室을 讚揚하며 主張을 하였던 者
  • 第2次 世界大戰 當時 日本軍 一員으로 參戰하여 朝鮮人과 獨立軍 出身들을 威脅하거나 殺害했던 者
  • 大韓民國 臨時政府 要人 및 寄與者들을 對象으로 威脅 및 殺害를 했거나 未遂에 그친 者
  • 第2次 世界大戰 當時 日本軍 參戰 때 朝鮮人 靑年들을 對象으로 日本軍 參戰을 勸奬한 者
  • 日本 帝國 의 議會 貴族院이나 衆議院으로 活動했던 者
  • 一進會 東洋拓殖株式會社 等에 몸담으며 朝鮮人들을 精神的, 經濟的인 搾取와 强要 等을 했던 者
  • 乙巳條約 韓日新協約 等에 加擔하여 이를 따르거나 謀議를 했던 者
  • 3·1 運動 6·10 萬歲運動 當時 朝鮮人 身分으로서 日頃 및 日本軍과의 協力下에 參加者들을 虐殺 및 彈壓하거나 陣頭指揮한 者

反民特委의 活動과 瓦解 [ 編輯 ]

1949年 反民特委 裁判 公判 모습.
反民特委 慶南調査官 김철호 調査官 任命狀 短期 4282年( 書記 1949年) 2月 1日子 第4號
1948年 10月, 反民特委 投書函.

反民特委는 調査를 擔當하는 特別調査委員會, 起訴 및 送致 業務를 擔當하는 特別檢察, 裁判을 擔當하는 特別裁判所 等을 國會에 別途로 設置. 反民特委가 反民族行爲者 7千餘 名을 把握하고 1949年 1月 8日부터 檢擧活動을 始作, 取扱한 調査件數는 682件(女子 60名 包含)이었다. 이 中에 逮捕 305件, 美逮捕 193件, 自首 61件, 令狀取消 30件, 檢察送致 559件에 이르렀다. 各 道別 送致件數를 보면 中央서울 282件, 京畿 32件, 黃海 26件, 忠南 25件, 忠北 26件, 全南 27件, 全北 35件, 慶南 50件, 慶北 34件, 江原 19件 等 모두 559件이다. [1]

8·15光復 直後 迅速히 親日派를 剔抉함으로써 '民族正氣'를 回復하는 일이 急先務로서 내세워졌다. 그러나 美軍政은 南韓에 反共國家를 樹立하기 위하여 共産勢力에 對抗할 勢力으로 親日派에 注目하였다. 따라서 親日派의 淸算은 反共主義와는 背馳되는 것이었다.

곧 美軍政은 日帝强占期의 統治構造를 復活시키고 親日派를 大擧 登用하였다. 이어 登場한 李承晩 政權 亦是 美軍政의 統治構造를 그대로 이어받았고, 親日派는 李承晩의 政權掌握과 維持에 核心的 役割을 하였다. 또 이를 위하여 李承晩은 反民特委의 活動을 妨害하고 無力化시켰다. 이는 親日派 淸算을 支持하던 大衆의 韓國民族主義를 좌절시켰다. [2]

特別調査委員會 [ 編輯 ]

反民族行爲者에 對한 調査를 擔當하였고 調査 內容을 特別檢察部로 보내는 役割을 擔當하였다. 反民特委는 1948年 10月 23日 各 市·道 出身國會議員들이 推薦한 任期 2年의 委員 10名을 選出하고(이 法 第9條, 第10條 參照), [3] 委員長에 慶尙北道 代表인 김상덕 을, 副委員長에 서울 代表 김상돈 을 뽑았다.

特別調査委員會 名單 [ 編輯 ]

特別調査委員會 活動 [ 編輯 ]

反民族行爲者에 對한 調査를 擔當하였고 調査 內容을 特別檢察部로 보내는 役割을 擔當하였다. 1948年 10月 豫備 調査를 始作으로 1949年 1月 5日 부터 本格的인 活動 [4] 을 始作하였고 反民法 2次 改正으로 그해 8月 事實上 業務를 終了하였다.

特別檢察部 [ 編輯 ]

特別調査委員會에서 넘어온 搜査資料를 基礎로 起訴 與否를 決定하고 特別裁判所에 送致하는 業務를 擔當하였다. 1949年 1月부터 活動을 始作 [5] 하였으나 反民法이 2車改正되어 公訴時效가 1年 가까이 短縮됨에 따라 1949年 8月로 事實上 業務를 終了하였다.

特別檢察部 名單 [ 編輯 ]

特別裁判部 [ 編輯 ]

特別裁判部는 特別檢察部에서 送致한 事件에 對한 裁判을 擔當하였다. 1949年 3月 裁判部 陣容을 構成하여 3月 28日 첫 裁判 [6] 을 始作으로 反民法 2次 改正以後 1949年 8月 31日 事實上 業務를 終了하였다.

特別裁判部 名單 [ 編輯 ]

部長 1人, 部長 裁判官 3人, 裁判官 12人

中央事務局部署 [ 編輯 ]

中央事務局部署 名單 [ 編輯 ]

特警隊 名單 [ 編輯 ]

特別調査委員의 搜査를 補助하기 위해 設置된 組織으로 確認된 特警隊 名單은 이병창(李丙昌), 정태흥(鄭泰興), 김만철(金萬哲), 김려태(金麗泰), 정병헌, 서호범 等이다.

  • 特磬隊長: 오세륜 (吳世倫) [7]
  • 特磬部隊長: 이병창 (李丙昌)
  • 庶務係(經理, 文書, 人事, 敎養)
  • 搜査係(調査, 情報)
  • 警備界(經費, 保護)

反民族行爲特別調査委員會 및 政府要人 暗殺 陰謀 事件 [ 編輯 ]

反民族行爲特別調査委員會 및 政府要人 暗殺 陰謀 事件은 노덕술 等 親日派들이 反民族行爲特別調査委員會를 瓦解시키기 위해 獨立運動家 백민태를 雇用해 政府 要因들을 暗殺 試圖하였으나 백민태가 自首해 未遂로 그친 事件이다.

國會프락치事件 [ 編輯 ]

國會프락치事件은 1949年 5月부터 김약수 等 國會議員 13名을 남로당과 接觸하고 共産黨에 協調한 嫌疑로 拘束한 事件이다. 이들은 大部分 反民特委에 參與한 進步 系列 人士로서 이들이 逮捕되면서 反民特委의 地位도 흔들리게 된다.

6.3 反共大會 [ 編輯 ]

1949年 6月 3日 國民啓蒙臺 主管으로 國會프락치事件 으로 逮捕된 이문원 , 이구수 , 최태규 議員에 對한 釋放同意決議案에 贊成票를 던진 議員 들에 對한 聲討大會가 다시 열렸고 3~4百 餘名의 群衆들이 反民特委 事務室에 몰려와 "反民特委 內 共産黨을 肅淸하라"는 口號를 외치며 特別調査委員會 正門까지 襲擊하였다. 特委에서 中部警察署에 警護 要請을 하였으나 警察은 별다른 措置를 取하지 않았고 結局 特警隊(特委內 司法警察)가 空砲를 쏘며 示威 群衆을 解散시켰다. 特委에서는 이 事態에 對해 李承晩 大統領과 內務部에 强力히 抗議 [8] 하고 6月 4日 背後로 指目된 서울市 伺察課長 최운하 , 鍾路警察署 査察主任 조응선 , 國民啓蒙回 會長 金楨漢 (金正翰) 等을 反民法 第7條 該當者로 逮捕하였다.

6.6 反民特委(特警隊) 襲擊 事件 [ 編輯 ]

1949年 6月 4日 親日 警察 최운하 가 逮捕되자 內務次官 장경근 과 治安局長 二號 는 特委에 최운하 를 釋放하지 않을 境遇 實力行使를 하겠다는 威脅하였다. 特委가 釋放을 拒否하자 이들은 內務次官 장경근 [9] , 治安局長 二號 , 市警局長 김태선 의 主導로 6月 6日 午前 7時에 中部署長 윤기병 의 指揮 下에 反民特委 事務室을 襲擊하여 特磬隊長 오세륜 等 特警隊員 35名을 暴行 [10] 하고 中部署와 其他 警察署로 分散 監禁하였다. 이날 現場에 있던 特別檢察官 곽상훈 은 몸搜索을 當하고 권승렬 特別檢察部長 [11] 은 警察에게 拳銃을 押守당하고 [12] 反民特委 事務室의 書類와 什器도 奪取 當하였다. 이날 江原道 調査部에서도 特警隊員이 春川警察署에 依해 武裝解除 當했고 6月 8日에는 忠北警察廳이 忠淸北道調査附議 特警隊 解散을 要求하였다. 6月 6日 午後에는 서울市警 査察과 所屬 警察 440名은 反民特委의 幹部 交替, 特警隊 解散, 그리고 警察의 身分保障을 要求하며 集團 辭表를 提出하고 [13] 6月 7日에는 서울市 警察局 9千餘 名이 6月 6日 決議文이 지켜지지 않을 境遇는 總辭退하겠다고 政府를 壓迫하였다. 이에 李承晩 은 6月 9日에 警察에 對한 善處를 約束하고 業務 復歸를 要請하였다.

한便, 事件 發生 直後인 6月 6日 午後 反民特委는 緊急 會議를 갖고 國會에 眞相 糾明을 提案하였고 國會는 反民特委 原狀 復歸와 責任者 處罰을 政府에 要求하였다 [14] . 하지만 李承晩 은 6月 9日 AP 通信社 와 가진 記者會見에서 反民特委 襲擊은 自身이 直接 指示한 한 것이라고 밝히고 [15] 6月 11日에는 反民特委 活動으로 民心이 所要되어 不得已하게 特警隊를 解散하였다는 談話文 [16] 을 發表하며 國會의 要求를 拒絶하였다. 이에 國會는 李承晩 을 壓迫하기 위하여 議員內閣制 로의 改憲을 推進.

6.6事件은 反民特委 特警隊에 對한 襲擊으로 始作되었지만 特警隊 뿐만 아니라 特別調査委員과 檢察官의 家宅을 搜索하고 特別調査委員會의 事務局과 裁判部의 特委關聯 書類를 押收하는 等 事前 計劃에 依해 進行된 것으로 以後 反民特委 活動은 急速度로 萎縮되었다. 反民法 制定 當時부터 持續되어오던 特委委員들에 對한 脅迫에다 李承晩 政權의 特委 事務室 襲擊이 벌어지고 法務部 長官에서 돌아온 異人 議員의 主導로 7月 6日, 反民法 公訴時效 短縮을 骨子로 하는 政府改正案(反民法 2次改正안)李 國會를 通過하자 이에 反對하는 김상덕 委員長 [17] 을 비롯한 特別調査委員 全員과 特別檢察官 [18] , 特別裁判官 [19] 一部가 辭任 意思를 밝혔다. 特委活動의 球心的 役割을 하던 特委委員들의 辭退하고 親日 庇護勢力을 主軸으로 새로운 特委가 構成됨으로써 反民特委의 活動이 不振하게 되었다.

以後 反民特委 法의 改正으로 同年 9月에는 任期 短縮, 10月에 解體되었다.

關聯 放送/다큐멘타리/드라마 資料 [ 編輯 ]

같이 보기 [ 編輯 ]

各州 [ 編輯 ]

  1. <바로보는 韓國近現代 100年史> 第2卷, 김송달, 1998.6, 거름出版社
  2. 編纂部., 韓國 民族 文化 大百科 事典 (1991). 《韓國 民族 文化 大百科 事典》 . Han'guk Ch?ngsin Munhwa Y?n'guw?n.  
  3. 濟州道 는 人口가 적고 解放 以後 設置된 點을 考慮하여 論爭이 提起된 끝에 黃海道 를 合쳐 1名의 委員을 選出했다. 1948.10.12 京鄕新聞 1面
  4. 中央廳 205號 事務室에서 特委 中央事務局의 調査員과 書記의 就任式을 마치고 公式的인 業務를 始作하였고 1月 中旬 警 前 제일은행事務所로 옮겼다. 豫算은 7千4百萬圜이었다. 反民特委 組織과 活動 198쪽, 證言 反民特委의 잃어버린 記憶의 報告書 16쪽, 反民特委 硏究 219쪽
  5. 特別檢察官의 事務를 補助할 書記官의 構成을 마친 時點은 1949年 1月 말이다. 反民特委 組織과 活動(許從) 217쪽
  6. 박흥식과 이기용에 對한 公判. 反民特委 硏究 299쪽
  7. 日帝時代 警察임이 밝혀져 解任되지는 않았지만 事實上 活動이 없었다고 한다. 反民特委의 組織과 活動 (許從) 167쪽
  8. 신현상 特別檢察官은 "反民該當者의 陰謀"로 規定하고 김상덕 委員長은 內務部에 關聯者 處罰을 要求하였다. 김장렬 議員은 李承晩 大統領 에게 抗議하였다. 反民特委硏究 (이강수) 210쪽
  9. 當時 內務長官 김효석 은 入院 中이었으며 장경근, 이호, 김태선은 김효석이 容共的이라는 理由로 以前부터 重有限 問題에 對해서는 그를 排除하고 있었다. 反民特委의 組織과 活動(許從) 351쪽
  10. 35名 中 大多數가 暴行을 當하여 全治 1個月 以上 2名, 全治 4週 以上 4名, 2週 以上 8名, 1週 以上 8名에 達했다. 解放前後事의 認識-反民特委의 活動과 瓦解(오익환) 142쪽
  11. 檢察은 警察에 對한 指揮權을 가지고 있으나 當時 檢察總長을 겸하고 있던 권승렬 의 制止에도 警察은 아랑곳 하지 않았다. 解放前後事의 認識-反民特委의 活動과 瓦解(오익환) 141쪽
  12. 證言反民特委-잃어버린 記憶의 報告書(鄭雲鉉) 234쪽
  13. 6月 6日 緊急會議를 開催하고 李承晩 大統領에게 身分保障에 對한 決議文을 傳達하였다
  14. 이재형 議員의 提案으로 反民特委의 武器와 文書의 原狀回復과 內務次官 및 治安局長의 卽刻 罷免을 要求하고 要求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境遇는 政府提出法案과 豫算案審議를 拒否하는 決議案이 贊成 89, 反對 59, 棄權 3, 無效 2로 通過되었다. 解放前後事의 認識-反民特委의 活動과 瓦解(오익환) 144쪽
  15. 湖南新聞, 동광新聞 1949年 6月 9日子 AP 通信 會見文 內容. "내가 特別警察隊를 解散시키라고 警察에게 命令한 것이다. 特委解散이 있은 後 國會議員 代表들이 나를 찾아와서 特警隊 解散을 延期하라고 要求하였으나, 나는 그들에게 憲法은 다만 行政府만이 警察權을 가지는 것을 許容하고 있기 때문에 特磬解散을 命令한 것이라고 말하였다. 特別警察隊는 國立警察의 老鍊한 警察官인 최운하 等을 逮捕하였는데, 이들은 6日 釋放되었다. 現在 特委에 依한 逮捕의 危險은 國立警察에 對한 重大한 影響을 미치고 있다. 나는 國會에 對하여 特委가 起訴할 者의 祕密名簿를 作成할 것을 要求하였다. 그런데 無慮 100餘 名의 이름이 그들間에 오르내리고 있다. 그러나 그것에는 相關하지 않는다. 다만 그들이 이와 같은 名簿를 우리에게 提出해 주면 우리는 起訴者를 全部 逮捕하여 한꺼번에 事態를 淸掃할 것이다. 우리는 언제까지 그런 問題를 길게 끌 수 없다." 反民特委硏究 (이강수) 213쪽
  16. 談話文 中 一部. "特警隊를 設置하고 特別調査委員 몇 사람이 거느리고 다니며 몇 名씩을 잡아 가두고 긴 時日에 걸쳐 審査하는 反面에 所謂 宥罪하다는 사람들은 아무 일 없이 지내게 되며 한便으로는 威脅하여 賂物을 받는 다는 等 不美한 風聞이 流布되기에 이르는 이는 反民法 本意에 背馳될 뿐 아니라 民心의 所要됨이 크므로 이 以上 더 放置할 수 없어 不得已 特警隊를 解散시킨 바이니..." 解放前後事의 認識-反民特委의 活動과 瓦解(오익환) 145쪽
  17. 김상덕 委員長의 辭退 談話 "特別調査委員會 委員들은 個人的 事情에 依하여 決意한 것이 아니라, 3千萬 民族에게 委任받은 神聖한 事業을 3千萬 民族의 期待에 報答하는 活動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公訴時效 短縮으로 1949年)8月 30日까지 이 法의 運營의 完遂를 期할 수 없다."
  18. 권승렬(法務長官 就任으로 辭任, 盧一環, 서용길, 김웅진 以上 4名
  19. 愼擇益 , 서순영 , 조옥현 以上 3名
  20. " M-TV 3部作 '反民特委' 幕내려 " . 聯合뉴스 .  
  21. " 公演情報-反民特委 " . OTR .   [ 깨진 링크 ( 過去 內容 찾기 )]

參考 資料 [ 編輯 ]

  • 康俊晩 , 《韓國現代史散策》〈1940年代篇 2卷〉( 人物과사상사 , 2004) 155~160쪽.
  • 民族正氣의 審判
  • 反民資罪狀機
  • 許從, 《反民特委의 組織과 活動-親日派 淸算, 그 挫折의 歷史 - 現代史叢書 3》 線인, 2003-06-25 , ISBN   978-89-89205-51-7
  • 이강수, 《反民特委硏究》 나남출판, 2003 ISBN   978-89-300-3996-3
  • 鄭雲鉉, 《證言 反民特委-잃어버린 記憶의 報告書》 삼인, 1999 ISBN   978-89-87519-25-8 反民特委에 直間接으로 關與했던 主要 人士 7人이 말하는 最初의 反民特委 關聯 證言集
  • 鄭雲鉉, 《풀어서 본 反民特委 裁判 記錄》(銃4卷) 先人文化史, 2009 ISBN   978-89-5933-170-3 1993年 圖書出版 다락房에서 出刊된 "反民特委 裁判記錄" 影印本 17卷 中 主要 裁判記錄을 한글로 쉽게 풀어 쓴 冊
  • 오익환, 《解放前後事의 認識1卷 中에서 2.反民特委의 活動과 瓦解》 한길사, 2004-05-20 ISBN   978-89-356-5542-7 反民特委에 對한 李承晩과 親日 勢力의 妨害를 技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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