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保證金 안 돌려주고 집 占有한 主人…大法 “詐欺 아냐”|동아일보

保證金 안 돌려주고 집 占有한 主人…大法 “詐欺 아냐”

  • 東亞日報
  • 入力 2024年 4月 10日 15時 46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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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뉴시스
大法院. 뉴시스
집主人이 傳貰保證金을 돌려주겠다고 貰入者를 속인 다음 집을 占有했더라도 詐欺罪로 處罰할 수 없다는 大法院 判斷이 나왔다. 貰入者가 占有權을 잃은 것이 詐欺罪 構成 要件인 ‘財産上 損害’는 아니라는 趣旨다.

10日 法曹界에 따르면 大法院 1部(主審 노태악 大法官)는 지난달 12日 한모 氏의 特定經濟犯罪加重處罰法上 詐欺 嫌疑를 有罪로 認定한 原審 判決을 破棄하고 事件을 서울高法으로 돌려보냈다.

韓 氏는 貰入者와 本人 所有의 서울 永登浦區 오피스텔 傳貰 契約을 賃借保證金 1億2000萬 원에 2年間 締結했고, 契約을 2年 더 延長한 끝에 2020年 8月 契約이 滿了됐다. 韓 氏는 貰入者가 保證金 返還을 要求하자 “1日 移替 限度가 5000萬 원이라 7000萬 원은 나중에 送金하겠다”고 한 다음 貰入者가 退去瑕疵 오피스텔 祕密番號를 바꿨다.

當時 한 氏는 별다른 收入 없이 債務를 辨濟하고 있어 保證金을 돌려주기 어려운 狀況이었다. 韓 氏는 2000萬 원만 追加로 送金하고 5000萬 원은 返還하지 못했다. 이에 檢察은 貰入者를 속이고 오피스텔 占有權을 騙取한 嫌疑로 漢 氏를 起訴했다.

1審과 2審은 漢 氏의 詐欺罪가 成立한다고 判斷했다. 2審 裁判部는 “被害者는 오피스텔 返還을 拒絶하고 繼續 占有할 權利가 있는데도 被告人의 欺罔 行爲에 속아 占有를 移轉한 만큼 詐欺罪의 財産上 處分行爲에 該當한다”고 判示했다.

그러나 大法院 判斷은 달랐다. 大法院은 “財物에 對한 使用權이나 受益權은 詐欺罪에서 말하는 財産上의 利益에 包含되지 않는다”며 “被害者가 被告人 말에 속아 나머지 賃貸借保證金을 返還받지 않고 오피스텔 占有權을 移轉했더라도 財産上 利益을 處分했다고 볼 수 없다”고 說明했다.

허동준 記者 hung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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